[유아교육과]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실시 후 서류 제출 관련 안내
** 2022.2학기 부터 교육봉사활동 신청 승인 절차가 추가 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공지 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 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실시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 2012학년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기준
1) 인정학점 :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2학점 인정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8일 이상 교육봉사활동 실시
※ 봉사일자가 연속되지 않아도 됨. 단, 신청 시에 작성한 봉사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반드시 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봉사활동을 해야 인정가능 함
-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됨
2) 교육봉사활동 대체 여부 : 면제 또는 대체 불가함
3.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실시 가능 기관
1) 교육봉사활동 신청
○ 신청 및 실시 기간
-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휴학기간 중에는 불가)
- 교육봉사활동 실시 예정자는 직전 달 25일까지 전산신청을 완료해야함
○ 신청방법
- 전산시스템 신청(변경 : 승인 처리가 추가됨)
: 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수강→교육봉사활동신청→ 학번 입력 후 조회→추가 버튼 클릭→교육봉사활동신청서 작성 후 저장
→ 신청 처리("진행 중"확인)→ 승인 처리(26일 부터 말일까지)
※ 교육봉사활동 실시 예정자는 직전 달 25일까지 전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예시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8월 25일 23시 59분까지 전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전산입력 기간 연장 : 교육봉사 신청 기간 내에 전산 상으로 가능
※ 승인처리 확인은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가능
-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은 기 실시하거나 당해 학기에 실시하고,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교육봉사활동 완료 학기)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전산시스템에 신청한 후에 봉사활동을 실시해야하며, 수강신청까지 완료해야 성적 취득이 가능함!!!!
2)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추가) 및 기관 선정 유의사항
○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관인 유치원 (초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유치원)
○ 어린이집
※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특수학교(초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 초등 돌봄 교실(초등학교 전체 학급)
○ 초등학교(특수학급)
[유의사항]
- 위의 5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교육봉사활동 인정
-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불가
- 재직기관이었으나 2022학년도 이후에는 퇴사하여 수강신청 당시 퇴사한 기관이라면,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성적을 인정함
- 신청한 기관과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관련 서류(예: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관이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 필요
- 타 지역에서의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되므로, 소속지역대학 변경 불필요
-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은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 취소될 수 있음
4. 교육봉사활동 실시 관련 서류 및 결과물 제출
1)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교육봉사활동 시작 시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1부(파일로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할 것)
-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야 함)
※ 예 :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타기관의 경우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중 택 1
- 주말 및 공휴일 교육사활동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자체 출석부, 행사 공문 및 가정통신문,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 내용이 기재된 기관 직인 및 자필 서명이 있는 확인서 등
○ 제출기간
- 1학기 : 2023년 5월 22일 ~ 26일까지, 5일간
- 2학기 : 2023년 11월 20일 ~ 24일까지, 5일간
○ 제출방법 : 전북지역대학 1층 통합서비스센터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발송 후 서류가 도착하였는지 확인 전화 필요(54997, 전주시 완산구 태평 3길 63 방송대 전북지역대학 1층 통합서비스센터 교육봉사담당자 앞
5. 문의 : 전북지역대학 063-254-8222
https://wjeonbuk.knou.ac.kr/bbs/regional/2062/607738/artclView.do?layout=unkn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