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항공주사보 | 1명 | o 항공기 정비기술 및 부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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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서기보 | 2명 | o 산림헬기 탑승 하여 레펠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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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정의(항공주사보) > · (항공기정비관리) 항공기의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관리, 기술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 직무 정의(임업서기보) > · (산림보호) 산림과 생활권 수목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야생동물, 비생물적 요인 및 산불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
※ 기타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 임용예정기관 | 주 소 | 응시가능지역 |
항공주사보 | 산림항공본부(원주)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 국 |
임업서기보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
항공주사보 | 1)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7.12.31. 이전 출생) | ||
임업서기보 | 1)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12.31. 이전 출생)
2)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우대요건(인정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 우 대 요 건 | |
항공주사보 | 1) 직무관련 경력 보유 |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
2) 직무관련 학위 취득 | 관련 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 학위취득 | |
3) 한국사능력검정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 |
4) 전산자격증 보유 |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채용점검 | 최종합격자 |
'17.6.5.(월) | '17.6.13.(화) | '17.6.21.(수) | '17. 7.4.(화) | '17. 7.11. | '17. 7.13. | '17. 7.14.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항공주사보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항공주사보 | 직무관련 경력 보유 | o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
자기소개서 | o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 |
직무관련 학위 보유 | o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 학위 취득 | |
한국사능력검정 | o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
전산 자격증 보유 | o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2) 2차시험 : 실기시험
① 임업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 항공주사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실기시험 없음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임업서기보)
배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육상 단거리 | 13.0초 | 13.1초 | 13.6초 | 14.1초 | 14.6초 | 15.1초 | 15.6초 | 16.1초 | 16.6초 | 17.1초 |
육상 중거리 | 4분10초 | 4분11초 | 4분27초 | 4분43초 | 4분59초 | 5분15초 | 5분31초 | 5분47초 | 6분03초 | 6분19초 |
사낭 나르기 | 25.0초 | 25.1초 | 26.1초 | 27.1초 | 28.1초 | 29.1초 | 30.1초 | 31.1초 | 32.1초 | 33.1초 |
팔굽혀 펴기 | 70회 | 69회 | 64회 | 59회 | 54회 | 49회 | 44회 | 39회 | 34회 | 29회 |
윗몸 | 60회 | 59회 | 56회 | 53회 | 50회 | 47회 | 44회 | 41회 | 38회 | 35회 |
합격기준 | ·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1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후 타 과목 응시 불가) |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항공주사보) 및 실기시험 합격자(임업서기보)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항공주사보는 서류전형, 임업서기보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6. 13.(화) ~ 2017. 6. 15.(목)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임업서기보) 및 면접 시험(항공주사보)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항공주사보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임업서기보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9.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s://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공지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0)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 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2)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