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분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6월 4일
채용개요
1. 담당업무
고객관리, 보상, 판매, 주거복지,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건설현장 업무지원 등
2. 지원자격
(응시연령)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1982.1.1 이후, 1993.12.31 이전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 1년 미만(1세), 1년 이상 ~ 2년 미만(2세), 2년 이상(3세)
(학력ㆍ전공) 제한 없음
- 다만, 고졸인턴은 고졸인력만 지원 가능
* (고졸인력)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이하인 자
- 신규실업자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2년 졸업(예정)자 우대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군복무중인 자는 2012.6.30까지 전역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 고졸인턴은 全 기간(7개월) 계속근무 가능한 경우 병역미필자도 가능
채용대상 제외자 - 재학생ㆍ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 2009~2012. 6월 LH(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포함)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 기타 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근무조건
1. (신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2. (계약기간) 2012. 7.9 ~ 2013.2.8 (약 7개월)
3. (보수) 월 110만원(기본급 100만원, 중식비 10만원)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지원서를 바탕으로 심사 후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합격자 발표 : 6.27(수) 14:00 이후(공사 홈페이지)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면접일시ㆍ장소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7.5(목)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 합격자는 7.9(월)부터 현업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됨
사회형평적 채용
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및 12년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
나. 가산점 적용 비율
가산점 적용 비율 (표)
대 상
해 당 자
가 산 점 수
1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1
서류ㆍ면접전형시 각 5점 또는 10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서류ㆍ면접전형시 각 10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3
서류전형시 5점
2군
신규 졸업자
2012년 졸업(예정자 포함)자
서류ㆍ면접전형시 각 10점
3군
자격증
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4
서류ㆍ면접전형시 각 8점
* 가산점은 동일한 군내에서는 중복적용 없이 지원자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하고 군이 다른 경우 중복 적용 가능 *1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상의 비율 적용) *2 장애인등록증 제출 *3 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4 해당 자격증은 별첨 참조
다. (국가유공자 8%, 장애인 10%, 지방인재 50% 채용목표제 도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방인재 고용 확대를 위하여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채용목표제 도입 * (지방인재)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가. (취업 지원)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인턴 수료증 발급 - 근로기준법(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나.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할경우 서류전형 가점(3%) 부여 - 근무성적이 지역본부별 우수인턴 중에서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탁월인턴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 - 가점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 가점 부여 등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사항은 정규직 신입사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 우수인턴 가점부여 관련 특별 안내 ◈ - 2012년이후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미정이며 만일 2015.2.8일 까지 신입사원 채용이 없을 경우 우수인턴에게 부여된가점은 자동 소멸됨
유의사항
가. 아래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근무장소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채용결격 확인 및 보안대책을 위하여 청년인턴 근로계약자를 대상으로 지역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의거 부적격인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사업)본부ㆍ직할사업단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면접은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보나요?지역본부마다 보나요?
10년도 청년인턴 면접은 각 지원한 지역본부..사업단에서 봤습니다.
서류 스캔해서 올릴때 용량커서 안올라가던데 ㅠ흑백으로해도 용량장난아니던데ㅠㅠ어떠케하시나요?
DPI를 처음에 스캔하실때..아마 300 DPI로 설정하셨을거 같아요.. 150에서 200사이로 설정을 해두시고 해보세요..그리고 스캔이 잘보이는지도 확인하시구요..해상도가 높을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최대한 낮춰도 안되서요ㅠ 토익성적표는 완전 잘 안보일정도로 해야지 용량이 줄더라고요ㅠ 졸업증명서는 조금만 낮춰도 되던데ㅠ
최대 업로드 용량 MB인가요? 5MB업로드면 제가 말씀드린데로 될텐데..아마..님이 한꺼번에 스캔하셔서 용량이 높아질수도 있어요..아니면 단일 스캔해서 그렇게 용량이 높아질리가 없어요..
300kb이더라고요 파일 하나당 ㅠ 내일 다시해봐야겠네요ㅜ 아무튼 님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