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 유공자에 재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내용이 장황해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아낌없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2003년 7월결 연대체육대회에 대대 대표로 축구시함도중(전역2개월 남겨놓고) '우두둑' 소리와 함께 원주 병원으로
후송돼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의가사 제대를 권유 받았지만, 남은 2개월이 아까워서
9월 1일 만기제대후 민간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부위 염증이 생겨서 수술 10일만제 재건 수술한거 다시 원상 복귀하고
병원에서만 2달 누워서 염증치료를 받고 퇴원 후 6개월 후에 재수술후 2006년 10월경 신체검사에서 기준 미달로 등외 판정을 받고
나름 각오를 다져서 담배도 끊고 열씨미 공부해서 그래도 대기업(조선소)에 취업해서 열씨미 사회 생활하는데 최근 3개월동안 수술부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찾아가 mri 를 찍어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져서 절재술을 해야한대서 지난 10월 8일 서울 모 병원에서
관정결을 통해 수술을 했는데 진단명과 수술이력 및 신체검사 이력 이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명-
1.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슬관절, 우측
2. 골연골 골절, 슬관절, 우측
3. 내측 슬개골 추벽 증후군, 슬관절, 우측
4. 전방 십자인대 재건 상태, 슬관절, 우측 - 2004년 수술-
5. 내측 반월상 연골 복원 상태, 슬관절, 우측 -2004년 수술-
6. 퇴행성 관절염 진행중
- 수술이력 - 총 5차례
1. 2003년 9월 4일 - 전방십자인대 재건 &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2. 2003년 9월14일 - 수술부위 염증 발생으로 십자인대 원상복귀 수술및 염증 치료(입원2달)
3. 2004년 3월경 - 전방십자인대 재건
4. 2006년 쯤 - 스크류 제거수술(핀 빼는 수술)
5. 2009년 10월8일 -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및 변연절제술
6. 추후 - 반월상 연골판 이식수술(차후 수술 가능성 있음)
- 신체검사 이력-
1. 2004년 6월 15일 보류(이유: 수술하고 6개월이 안지났다는 이유로)
2. 2006년 11월10일 기준미달(등급외 판정)
3. 현재 재신체 검사 계획중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곳이 조선소 현장에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4~6시간은 높은 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높은 수준의 무릎에 하중이 받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술하신 의사선생님왈 " 환자분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등산,조깅,축구등 운동무릎에 하중이 가는 운동은 생각도 하지말고, 그냥 최대한 무릎을 안쓰고 살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이런 무릎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 남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다시는 축구,농구,족구등(내인생의 가장큰 행복)을 할수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무척 혼란 스럽습니다. 내일이면 회사에 복귀해야하는데 목발집고 다녀야하고 제 업무능력을 100%로 발휘 할수 없다는 생각과 장차
이 회사에서의 고용불안정이 저를 슬프게 만드네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쩔수가 없고, 이제부터라도 제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기위해서 국가 유공자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 문-
1. 국가 유공자 재심사 시 등급 받을수 있는 가능여부(기준미달 & 7급 & 6급?)
2. 재심사후 기준 미달시 행정심판 소송및 가능성여부(저와 비슷한 병명으로 행정심판 성공하신분들 정보공유좀^^;;)
3. 개정 상이등급 관련표(무릅관련) 확인좀
7급 807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1항 3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1항 116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자
6급1항 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둥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1항 126 한 다리의 3대 관절 둥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2항 30 한 다리의 무릅 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자
6급2항 40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2항 53 한 다리의 3대 관절 둥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2항 59 한 팔이나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자
->위의 항목 말고 무릎 관련 다른 항목이 있을까요?
->무릎 관련된거 요약해봤는데 제 진단이 위의 항목과 일치하는게 있는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이니 10mm동요니 이런 말은 안보이네요?
주저리 쓰다보니까 너무 많이 썼네요(궁금한게 많아서^^;;) 여기까지 읽으신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정보 공유나,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으니까 많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다리의 3개 관절이라 함은 족관절, 슬관절, 고관절이 이에 해당되고 경도의 기능장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퇴해성 관절염이 이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X-ray 상에 나타난타면 7급은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시 증거자료로 X-ray나 MRI 준비해서 가시면 좋은 소식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8일날 연골절제 수술하고 이번달에 재심신청해서 11월에 신체검사 할 예정인데 수술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수술후 6개월 지나야 신검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입증으로 7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축구하다 다쳐서 지원공상군경판정(뺵태클로 인한거라서 재심할라고함) 받고 외상성관절염 진단서가지고 7급 받았습니다. 관절염 증상이 명백히 나타나면 7급 줍니다. 근데 신검의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른거 같아요 저도 재심에서 됐습니다. 혹시 축구하다 다친거 공상판정은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지원공상판정이 부당하다 생각해서리...
저는 2003년도에 공상신청을 해서 공상판정은 되어있습니다. 지원공상이 생긴지가 얼마 안된것같던데요.
일반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수술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신검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퇴행성 관절염 진행중이라는 판정을 받으신 시기가 최근 수술하시기 전에 받으신거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증은 있고 물증을 찿기 어려운 병명입니다,한마디로 우슬관절이 박살이네요, 아마 전십자인대와 외측연골손상이 있다면 내측부인대파열이 동반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해판정은 슬관정 신전굴곡의 제한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보는 운동장해와 동요관절(무릅의 덜렁거림정도)이 어느정도인지~ 슬부는 시간이경과하면 운동영역의 장해는 불인정~ 동요관절의평가는 실력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풀앤드푸쉬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하여 건측(정상)과환측(손상)의 무릅간 이격으로 경증 중증 고도로 나뉘어 평가하는데 환자가 무릅을 힘를 빼고 검사해야햐는데 방법을 잘모르면 동요이격을 알기가 어려움,참고로 병명으로는 현대의학이
죽은놈을 살린다해도 유공자인정 받을만한 병명의 휴유증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50대이후 무릅 잘보는 정형외과 가시어 동요관절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시고 스스로 자신의 무릅을 힘뺀 상태에서 밀고 당기면 현저한 이격이 나타날스있개 수천번 연습하시길 꼭 부탁하며 존결과 받으시어 조금이나마 도움,,,
상당히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의사선생님인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준미달이라는게 이해가않가네여 전1991년도에 우외측슬관절 파열로 수통에서 수술을받고 두달후수통에서 6급2항판정을받고 현재 잘생활하고있읍니다 슬관절파열에 십자인대 파열 등등 엄청힘들고 고통이심했을거라생각됨니다 지금은보훈청에서 심사기준이 어떤지는 모르나 제가수통에있을때는 십자인대파열이면5급은 받았는데 지금은 기준미달이라니 참 귀가막히네여 저도25일남기구 다처서 의가사제대을 하자니 미치고 펄적띠겠드만요 제가생각할때 님도수통에서수술을 받고 의가사제대을 했드라면 5급에서6급은 충분히 받을수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제보훈청급수기준에 님같은경우충분희 급수을받을수있고5급이냐6급이냐가문제지요 의학적으
로 잘아시는분들은 좋은말씀부탁드리고여 님도힘내시고 치료잘받아서님이좋아하시는 축구,등산,족구 등등 을하면 좋은생활을 할수있도록 기도하겠읍니다 좋은날 올거에여 힘네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