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풍, 워터파크 규모 논란 |
업체,"크기보다 내용이 중요" 주장 |
조철현 기자 입력 : 2006/09/11 10:57 수정 : 2006/09/12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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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상동 부천종합터미널에 들어설 테마쇼핑몰 소풍(SOPOOOONG)의 분양 광고 한 부분이다. 사업시행사인 부천터미널(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말로만 워터파크 아니냐” 그러나 이 광고를 놓고 말들이 많다.‘워터파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부천터미널㈜)는 이 상가 7층에 워터파크와 함께 영화관 11곳이 들어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워터파크는 2000여평 규모로, 수영장ㆍ워터 슬라이더ㆍ바데풀(건강관리실)ㆍ스파 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동시 수용 인원은 1700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2000평 규모로는 상가 분양광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워터파크의 모든 것을 갖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와 속초 한화 워터피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워터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적이 최소 3000~5000평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풍 분양광고가 ‘말로만’ 워터파크인 과장ㆍ과대 광고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터미널측은 “면적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2000평도 규모도 결코 작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도심 속에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더 등을 갖춘 워터파크와 같은 개념의 새로운 시설물이 선보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야외라면 모를까. 실내에서 이만한 크기의 워터파크 시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실내 수영 시설물로는 우리 상가가 국내에서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영장만 해도 일반 실내 수영장보다 5배 정도 크게 지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놀이 미끄럼틀 같은 시설물이 들어서기에는 층높이(10m)가 낮아 워터파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10m는 결코 낮지 않은 높이다. 워터파크가 들어서는 쪽은 7층이 최상층이다. 따라서 천장의 자연광이 들어오는 10m 높이의 탁 트인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됐다”고 말하고 있다. 워터파크 광고 효과 ‘톡톡’? 그런데 소풍 상가는 워터파크 설치와 관련한 매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한다. 이 상가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분양률이 60%에 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4년 12월부터 분양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분양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워터파크 분양 광고 이후 이 상가의 분양률은 두 달새 90%로 치솟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천터미널측 설명은 다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워터파크 분양 전에도 상가 분양률은 80%에 달해 분양실적으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며 “워터파크 광고와 분양률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거액의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언론 매체에 게재했던 워터파크 광고물이 별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다. 하지만 회사의 다른 관계자는 “워터파크가 상가 안에 들어서면 상가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분양을 받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 한때 이 상가 분양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쇼핑몰 점포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이 전반적인 상가시장 침체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며 “설계변경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업계 관계자 역시 “그렇다면 부천터미널측이 분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분양이 잘 됐는데 왜 굳이 ‘워터파크 광고 폭탄’을 쏟아부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며 “광고업계 생리로 볼 때 워터파크 광고는 부진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설계 변경 놓고 안전문제 대두 ” 또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난 6월말 이 건물 7층에 대한 설계변경(당초 연회장 등 집회시설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로 용도가 바뀜)이 이뤄져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온다. 7층은 당초 관람집회시설로 허가가 났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통해 물놀이 시설과 영화관으로 용도가 바뀐 것이다. 부천터미널측은 “당초 7층에 대한 용도 이용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관람집회시설로만 설계가 이뤄졌는데, 이번 설계 변경을 통해 워터파크와 영화관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반 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7층 건물이 수영장 등으로 사용될 경우 건물 자체가 상당한 량의 물 적재 하중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청시청 관계자는 “설계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게 구조 안전 문제였다”며 “구조 기술사 등의 검증을 거쳐 설계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천터미널측도 “당초 설계부터 버스 통행 등을 감안해 하중을 잘 버티도록 튼튼히 설계했고, 워터파크로 설계 변경할 때 안전성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역시 건물 구조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설계 변경 전에 구조기술사와 함께 구조 안전성 부문을 철저하게 검토했다”며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1, 2층에 있는 기둥 4곳의 보강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물 안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부천경실련 관계자는 “기초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수영장 등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것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건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 과정에도 말 많아 소풍은 허가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한국토지공사 소유였던 이곳은 상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버스터미널사업과 주차장 등 관련 상업시설,식당 등은 대합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부천시는 2004년 12월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에 부천경실련은 지난해 1월 대형 쇼핑몰 건립 허가는 상동 택지개발의 상세계획시행지침(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된다며 수천억원의 특혜와 교통혼잡,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토지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소풍’의 건축 규모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부천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쇼핑몰을 편의시설이 아닌 터미널 관련시설이라는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려 대형 쇼핑몰 건축이 가능해졌다”며 “쇼핑몰 건축을 허가해 주기 위해 순차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소풍 신축과 관련, 부천시청 방모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지난 7월 구속했다. 방씨는 부천터미널측으로부터 2004년 5월과 지난 4월 여섯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박모 부천시의원도 이번 사업과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분양 과정도 순조롭지 못했다. 2004년 11월 분양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분양대행업체가 바뀐 것이다. S분양 대행업체는 2004년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층 분양을 맡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부터 또 다른 분양대행업체인 T업체와 D업체에게 분양대행 업무가 넘어갔다. 두 업체는 6개월 가량 공동으로 분양 대행을 맡다가 올해 6월부터 D업체 단독으로 분양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분양대행업체가 바뀐 것은 분양 방식을 놓고 시행사와 분양업체 간의 마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행사는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 2층 등의 경우 큰 규모의 패션 점포를 입주시키려한 반면, 분양대행업체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점포를 위주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는 것이다. 부천터미널은 지난해 1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1만여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5만9900평 규모로 버스터미널과 영화관, 전자ㆍ의류,식당 등이 들어서는 종합터미널을 짓고 있다. 내년 6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