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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관리법(2010년 3월 27일 공포) 제23조(임상영양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영양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양사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 임상영양사 취득 자격기준(시행규칙(안) 제23조) 임상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2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2012년부터 개설 예정) +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Q.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 교육과정은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A. 2011년 12월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각 시·도영양사회 교육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국민영양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2011년 임상영양 교육과정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영양사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해 주십시오.
Q.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A. 2011년 12월까지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시험자 현황 등에 따라 2011년 시험 일정은 추가로 운영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2회) |
10월 9일(토) 10:00~11:30 - 1학기 12:30~14:00 - 2학기 |
12월 10일(금) 18:30 ~ 20:00 - 2학기 12월 17일(금) 18:30 ~ 20:00 - 1학기 | |
2011년(4회) |
4월, 6월, 10월, 12월 |
Q.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사 자격증은 언제까지 발급되나요?
A. 2010년 8월 1일자, 2011년 1월 1일, 8월 1일자, 2012년 1월 1일자까지 총 4회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Q.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는데, 경력이 되지 않아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2011년 12월까지 경력을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까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협회 임상영양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국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Q. 국가자격 임상영양사 첫 자격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A. 2012년 3월 27일 이후에 실시됩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어떤 과정이며, 어느 교육기관에서 언제 개설되나요?
A. 2년의 기간 동안 이론교육 240시간(16학점), 실습교육 480시간(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이며, 실습교육 480시간 중 240시간(4학점)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2012년 3월 이후 개설될 예정입니다.
Q.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240시간의 이론교육과 480시간의 실습 없이 국가시험만을 보면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A. 네,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소정의 보수교육이나 추가교육 없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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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든지 빨리빨리 합격해놓는게 좋군요...아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