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6p 3)피취득자의 우발상황에 대한 보상자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피취득자가 취득자에게 우발상황이나 불확실성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
취득자는 보상대상항목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보상자산을 인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보상대상항목은 피취득자의 우발부채라고 하셨습니다.
1.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보상대상항목이 꼭 피취득자의 우발부채여야 하는건가요?
2. 예컨대, 피취득자가 원래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계약상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면, 이 역시 취득자는 보상자산으로 인식을 해주나요?
3. 만약 2번의 경우에도 보상자산으로 인식을 해주는게 맞다면,
피취득자의 충당부채가 이미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기에, 이를 취득자가 적절하게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에 포함하여 인식을 한 상황이라면,
따로 보상대상항목인 피취득자의 충당부채를 인식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피취득자가 원래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계약상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면, 이 역시 취득자는 보상자산으로 인식을 해주나요? ---> 인식합니다.
취득자가 적절하게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에 포함하여 인식을 한 상황이라면, 따로 보상대상항목인 피취득자의 충당부채를 인식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 문제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보상자산을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