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범위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애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할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로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충족 후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꼼꼼한 선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사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된 후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도니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 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면허 등록기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 사무설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택, 주거용, 불법 ·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인정되지 않는 곳을 사용중일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이 외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감사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고맙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