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 영주권 주는 투자이민제도 ‘15억’으로 3배 높인다ᆢ법무부 23년6월29일부터 시행 ᆢ
고액투자이민 15억→30억…은퇴투자이민 폐지
해외 투자이민 기준 고려…복지 비용 증가 우려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권한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지금보다 3배 높아지고, 3억만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던 은퇴이민제도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23년6월29일부터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투자 금액별로
일반투자이민(5억원),
은퇴투자이민(3억원),
고액투자이민(15억원) 등 3가지로 나뉜다.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가장 낮은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만 5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을 허용해 관련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소액투자는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이다.
미국은 10억~13억원에 더해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해 우리나라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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