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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실 스크랩 (방화구획의 설치 대상)
이봉달 추천 0 조회 591 10.08.25 11: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대상)

1. 방화구획의 설치 대상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

2.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텨를 설치는 "방화구획"이라 한다

1. 방화구획의 설치 제외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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