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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의 해결 방법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전전세와 전대차는 임대인이 다시 세를
내놓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약간의 차이가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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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란?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는것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34A495A72BF1424)
반드시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전대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 을 말한다.
허락없이 전대계약을 했을 경우,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을때 새로 들어온
세입자(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의를 받은 후 전대 계약을 하였을 때 6개월 전 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만 6개월이 지나서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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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허락없이 전전세 가능
보증금 보호를 위해 기존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면 집주인의 허락없이 전전세가 가능하다.
전세권은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로
전전세를 할 경우 꼭 참고해야 할 필수조건이 있다.
1.전전세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어설 수 없다.
2.전전세로 해당 사고 및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3.기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전세 계약도 종료된다.
4.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세입자의 전세권에 다시 설정해야 한다.
첫댓글 같은듯 큰 차이가 있었군요^^
두가지 차이점 잘 배우고 갑니다.떵떵복부인님!!~~
오~~
빈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만나니 더욱 반갑네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왜 자꾸 헷갈리는지
저를 위해 한번 더 올리는 글입니다.
또 뵈어용~~
@떵떵복부인 ^^ 제가 상상하던 외모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네요!!
많이 반가웠고~~ 담에 또 봐요♡
@빈준 으~~~~
캐릭터를 저와 너무 다른녀석을
사용해놔서 다들 그러시더라구요 ㅋㅎㅎ
이쁘게 봐주시와요 꺄르르 ~~
아~~~
개념 확실히 입력했습니다~~
떵떵이님 감사합니다.^^
^^
에이 모르시는 척 하신거죵?
척척박사님 께서 ~~
잘지내시죠?
감기 안걸리게 화이팅이요~~~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적용해본적이 없는거라 머릿속에서 지워져갔었는데 ㅎㅎ 감사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지우개가 하나씩은 꼭 있나 봐요 제 머리속에 있는 지우개는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푸하하하
떵떵복부인님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한 눈에 쏙 들어오네요.^^*
^^
사무장님~~
기운주시러 오셨네요
삼장님 댓글에 호랑이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푸우 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댓글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햇길리는 개념에 대한 친절한 풀이~ 감사합니다~!!
헷갈림 없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날씨가 조금 풀렸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명확한 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전대차와 전전세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ㅎㅎㅎㅎ
와 다행이다 ~
저만 모르고 있는 줄 알았네요 동병상련 ~!
우헤헤 좋은데요
전대차와 전전세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층층업님도 찌찌뽕이신가요?
지금에서라도 알면도는걸로요~~
즐거운 저녁되셔요 ~~
넵.
굿밤 되셔요.
일단 개념 입력합니다. 직접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지워질테지만...ㅋㅋ
좋은 자료 정리해 주어서 땡큐베리 감사해용~~~^^
^^
온니~~~
글 쓰면 우리 언니 댓글이 기다려질 정도로 손살같이 다가와 댓글 달아주는 언니가 참 고맙습니다
보고싶다 언니야~~
@떵떵복부인
ㅎㅎㅎ 눈에 쏙 들어옵니다. ㅎㅎㅎ
눈에서 머리로 보내 입력하시기요~
ㅋㅎㅎ
마카랑님 댓글에서 자주 뵈니 친근하네요~~
전전세와 전대차
떵떵복부인님 덕에 지금 이순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