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부의 태도가 직무유기와 가까워 이런식으로 민원논리를 만들어 봅니다.
혹시 답변이 오시면 공유해주시면 반박 재민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민원은 관련법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답변하시고, 제3기관 이첩을 금하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법이 발의되어 논의중이라느니..이런식의 답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에 보면 직무유기죄는?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이며, 주관이 개입된 고의성의 입증이 중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국토부는 당초 법취지(장기임대의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에 벗어난 돌연변이 상황(판교사례, 폭등 등)이 발생하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오직 사업주의 주관을 반영하여 대책마련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의 이의제기에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고의성이 반영된 직무수행 거부라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1. 임대후분양전환주택(10년임대)의 의미?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는 임대주택을 임대와 임대후분양전환(10년)으로 구분하여 10년공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舊임대주택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에 의하면 5년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제외하고 10년공임을 신설하여 장기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 5년, 10년공공임대의 사실상 목적은 차상위계층무주택자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함, 즉 시중보다 싼임대료로 일정기간 거주하여, 재산을 모아서 분양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5년공임은 차상위계층의 상급으로 돈을 단기간내 모을 수 있는사람들, 10년은 차상위계층중 중하급에 해당자로 중장기 플랜으로 가능한 자, 그러나 자가소유 촉진이라는 목적은 같음.(그래서 사업주들이 분양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보면 내집"이라는 광도로 도배를 함)
2. 5년공임의 폐지 사유?
- 공공임대(분양전환 목적) 목적은 결국 차상위계층을 자가소유로 주택난에 독립시킴으로서 전월세난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이며,
- 그런데, 舊임대주택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으로 5년공공임대는 명을 다하여 퇴출되었음.
- 그렇다면, 폐지사유가 있을터이니, 그 사유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돼있을 터.(법에서 장기임대활성화라는 이상한 말 명시)
- 사실상 장기임대활성화는 영구(50년), 국민(30년)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서 모순
- 법이나 현실에서 5년, 10년임대는 청약주택소멸 등 사실상 분양주택으로 간주하므로(또한, 법에서 분양전환임), 말장난임.
- 즉. 숨은 뜻은 사업성, 돈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로, 돈이 안되니 폐지하려고 명분을 억지로 맞춘것임.
- 그 반증으로, 현실상 차상위계층의 자가소유를 빨리 만들려면 5년이 더 효과적이며, 10년공임 해당자도 독기 품으면 5년이 가능
- 따라서, 법취지나, 현실성으로나 봐도 10년공임의 등장은 사업주의 이익목적을 가장한 잘못된 정책임.
3. 국토부의 역할
- 과거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주거안정 주관부처이지만 실질 정책은 공기업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있고 요약해서 정리하는 수준임
- 법주관부서는 법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고 법, 기준을 정비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 이마저도 제3자가 대행하고 대변하고 있음. 사실상 현실을 직시하고 검토할 능력이 없음.
- 예로 사업주들은 10년공임의 분양전환가 감정가격의 사유로 장기임대리스크라는 핑계라고 주장하고, 국토부는 앵무새같은 행동.
- 반증은 10년임대는 소위 리츠 자금은 기금, 금융권 등이나 이는 확정이윤 수준으로 추정되고 손실을 떠안지 않는 구조로 추정
- 또한, 초기자금으로 리츠, 금융권차입의 대부분은 보증금, 월세로 대체 가능하고, 현재 임대료만으로 수익이라고 광고중.
- 결국 10년임대의 리스크는 5년대비 길어서 발생하는 금융이자가 아닌 수익나는 구조이며,(언론에도 보도됨)
- 정말, 진짜 리스크는 현재와 같은 적폐정책의 진실을 알고 미분양이 남발했을때 이며,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 몫이고 국가적 손실
- 따라서, 국토부는 과거 10년공임의 등장이 사업주의 이익목적의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해야하고,
- 분양후전환주택의 법상 취지에 어긋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이 사업주 편익적인 정책임을 인정하고
- 법취지와 다른 돌연변이 현상에 대하여는 법개정, 시행령개정, 국토부령 개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하고,
- 자가소유정책의 발전이 주거안정의 핵심적 역할임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방관, 방임, 해태시는 공무원 직무유기와 동일함.
4. 민원내용.
-국토부에서는 공특법상 임대후분양전환주택의 본취지를 무엇이라고 보나요? 법취지나 개정사유를 종합해보면 결국 차상위계층의 일정기간 재산축적을 통한 주택의 자가소유 촉진정책으로 보이는데, 국토부 의견은 무엇인가요? 다른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면 반증 자룔르 제시하시고, 법제정(2004년 구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시)시 국회 등에 제출된 검토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5년공임이 2004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에서 제외되고 장기주택활성화라는 목적으로 10년공임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사업성을 가장한 내용이며, 그 사유로는 임대후분양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으로 법에서 정한 장기임대는 영구(50년), 국민(30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극빈층의 대상주택을 말하나, 임대후분양전환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으로 차상우계층 무주택자의 자가소유를 위한 것임(이해를 쉽게 말하면, 임대기간동안 돈을 모아서 네집 마련하라~~). 또한 이의 반증으로 사업주들이 분양광고시 남발하는 문구를 보시면 틀림없음(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보면 내집마련이~`). 따라서, 법취지와 완전 다른 장기임대활성화라는 목적을 내세워, 사업주의 이익목적을 내포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 5년공임의 폐지는 사실상 사업주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 임대후분양전환주택의 법취지는 자가소유촉진정책이라며 사실상 5년주택이 법취지나 목적달성에 효과적인데(이유는 무주택자의 자가소유 촉진 단위가 10년보다 2배나 빨라, 그만큼 전월세 문제에 효과적) 폐지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10년임대와 5년임대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양전환가 즉 사업성문제인데, 왜 국토부는 2004년 법제정 당시 사업주의 이익목적 정책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당시 국토부 검토자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질문에 대하여 당시 내포된 의미는 사실상 사업성 즉, 사업주 이익 문제인데 당시 인지를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은? 현재 판교와 같은 사례는 현재 국토부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일방적인 사업주 특혜이며, 법취지 실패와 동시에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잘못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아울러, 형법상 직무유기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그 직무을 거부,유기함을 말하는데 상기와 같이 국토부는 당초 법취지 이해 잘못하였고, 논리에 맞지 않는 사업주의견만 반영하여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법취지와 다른 돌연변이 현상에 대한 대책수립 거부하고 있으며, 더구나, 관련 민원, 시민단체, 국회의원 법발의 등으로 잘못된 정책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국토부의 태도는 고의성이며, 업무방임, 해태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은?
-정당한 이유로 "입주자 협의절차 의무화" "미협의자 임대기간 연장" 답변하시지 마시기 바라며, 이런 답변 또한 당초 법취지 자가소유촉진정책에 어긋난 대책이며, 사업주 대변인 역할 뿐입니다.
-상기 민원에 대하여, 법주관부서인 국토부에서만 답변하시기 바라며, 제3의 기관으로 이첩하지 마시기 바라며, 수백차례 답변하신 "법이 발의중이다" "검토중"이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상기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구구절절 합니다
알아들어야 할텐대~~
12단지 회장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사회에 봉사하는게 아니라 건설사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습니다..
대단한 필력과 통찰력 존경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국토부를 법이나 기본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다는 인지를 강제 주입시켜야 하구요
그래서 민원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기보다는 요약 변형해서 최대한 다수건으로 민원제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오면 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많습니다...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 국토부가 법취지를 이행하지않고 직무 유기 하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무시하고 삼성 등 대기업 편을 들고, 국토부는 무주택서민을 짓밝고 내몰라라하며 LH 등 건설사 편을들고 있으니 나라꼴이 참 한심합니다.
국토부를 법이나 기본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다는 인지를 강제 주입시켜야 하구요
그래서 민원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기보다는 요약 변형해서 최대한 다수건으로 민원제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오면 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설득력있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다만 국토부가 이에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겠지만요...
국토부가 답변을 어찌 할지 귀추가 주목되겠군요.
고생하였습니다.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건설사 대변하는것은 직권남용도 해당되지 않은까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둘다 되는것 같습니다
깊고도 넓은 글 , 감탄합니다 !
이 글에 첨삭하여 직무유기를 넘어 불법 범죄를 저지른 세종시 10년 공임 확정가 조기분양에 대한
국토 직원및 공무원 수백명에 대해 처벌과 주택환수 조치를 해야 됨을 고지하고 또한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하여
10년 공임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 입을 수십 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를 국토부에 구상권 조지와 함께
이리 중차대한 초미의 사태에, 대책 논의는 고사하고 회피를하는 패악 국토장관 김현미를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고발조치 함을 고지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재명, 김병관, 문재인, 이 자들의 5년 공임 개정의 삿된 공약으로
분양 전환 기회 날아가 거지 되려하네요 !
국토부를 법이나 기본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다는 인지를 강제 주입시켜야 하구요
그래서 민원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기보다는 요약 변형해서 최대한 다수건으로 민원제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오면 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맞는말씀이십니다
100번옳은말씀이십니다
국토부를 법이나 기본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다는 인지를 강제 주입시켜야 하구요
그래서 민원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기보다는 요약 변형해서 최대한 다수건으로 민원제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오면 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고 또다시읽어보고 다섯번을 읽어봤습니다.
흠을 잘을래야 잡을곳이 없는 좋은 말씀입니다.
판교 12단지 회장님이 쓰신글이라고 저희 4단지 카페에 올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
국토부를 법이나 기본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다는 인지를 강제 주입시켜야 하구요
그래서 민원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기보다는 요약 변형해서 최대한 다수건으로 민원제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오면 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런거 좋습니다. 참고만하고 그대로 복사는 지양합시다.의견을 뭉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