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과 낙조가 일품인 해남 화원면 매월리 임야입니다.
화원 매월리는...
전면의 180도 해안뷰등 자연경관을 갖춘곳으로 현재 목포구등대~
양화간 지방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도로가 완공되면 목포 구등대에서 막혔었던 도로가 해안을 따라
대한조선소 방향으로 뚤리게 되어 명품 드라이브코스가 탄생할것입
니다.
더구나 압해도 장감리~율도~달리도~화원간 국도 77호선 연결공사가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죠.
77호선 국도가 연결된다면 접근성은 말할나위가 없겠지요.
또 인근의 오시아노관광단지, 해남 솔라시티(구성지구)와 인접하여
연계관광코스 및 펜션, 주거지로서 각광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펜션, 글램핑장, 카페, 전원주택등이 점차적으로 들어
서고 있습니다.
[토지개요]
위치 :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면적 : 10,230평(별도로 산림청 소유의 3000평이 지분으로 있음)
지목 : 임야 (현황 임야)
용도지역 : 농림지역-보전산지(4770평),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5460평)
방향 : 서향
도로 : 맹지 (도로와 한필지 이격되어 있음, 이격된 거리는 약10m)
분묘 : 토지내 육안으 확인된 분묘 4기
전기, 수도 : 인입용이
추천용도 : 요양원, 요양병원등 사회복시설과 어우러지는 전원주택
등 추천
매매금액 : 평당 4만원 (4억원)
(물건지 주변의 도로변 개발행위전의 농지, 임야상태의
토지 시세가 개략 평당30만원 전후대로 형성됨)
[검토해봐야 할 점]
1. 산림청 소유의 공유지분 매입여부
- 국유림 관리청에 문의해본 결과
- 현재로서는 국유지 매수청구는 불가함.
- 협의 분할은 가능함.
2. 진입로 확보 여부
- 도로접한 토지 지주와 접촉하여 일부 분할매입 가능한지 여부
(약 50평이면 충분해보이며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
3. 분묘이장
- 분묘이장 :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4기의 분묘가 있으며
자손들과 협의 필요.
4. 전체 면적중 보전관리지역 5460평은 준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농림지역(보전산지- 임업용산지) 4770평은 산지관리법 행위제한
을 받음.
5. 현재 입목도, 경사도등 개발가능여부 확인 및 공법적 행위제한
사항등은 토목설계사무소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것.
아래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행위제한 내용입니다.
- 준보전산지에서는 적용 안함.
--아 래--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첫댓글 맹지는 개발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요양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앞필지 일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야를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