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보험급여 확대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퍼온글 인데.. 정확한 내용이라서 도움이 될까 올립니다. 참고들하세요~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 요양급여기준(고시 제2004-93호, 2004.12.30)
1. 적용범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
- 자435분만
- 자436둔위분만
- 자438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 원하였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2. 상대가치 점수 인상(고시 제2004-88호, 2004.12.29)
3. 분만 관련 질의답변
1 본인부담 면제 적용시점은? : ‘05.1.1 진료분부터 적용
2 자연분만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사산한 경우 : 사산한 태아를 자연분만으로 처치한 경우 인정
3 자연분만 이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도 포함이 되는지? 적용 기간은? : 합병증 치료시까지 인정
4 자연분만 이후 입원기간 중 분만과 무관한 타상병(기왕증 포함)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 :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 청구함.
5 임신 중 입원으로 인한 진료 :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및 입원을 포함하여 임신 중 입원진료는 불인정
6 분만전 임신유지를 위한 ABR 등의 원인으로 계속 입원 중에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면제 대상 시점은? : 분만을 위한 처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 (분만전처치 시점부터 인정)
7 자연 분만시 무통분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인지? : 분만의 과정으로 면제 대상임
[무통분만 산정기준]
◈ 요양급여기준(고시 제2004-85호, 2004.12.29)
1. 무통분만이란
만성적인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를 말함.
2. 수가산정방법
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 마취관리기본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비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휴대용(1 회용) 지속 주입재료, 경막용카테터의 구입가
(4)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료 [산정지침]-(7)에 의하여 산정
나. ꡒ무통분만 경막외마취ꡓ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ꡒ무통분만 경막외마취ꡓ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마취료 [산정지침]-(5)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및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미숙아 등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
◈ 요양급여기준(고시 제2004-93호, 2004.12.30)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생아 입원진료로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가. 대상
(1) 조산아 또는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2) 상기 (1)항 이외의 신생아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①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③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④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⑤ 신경계 질환
⑥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⑦ 중증 신생아 황달,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여
핵황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⑧ 중증 순환기계 이상
⑨ 급성탈수증, 급성쇼크
⑩ 급성대사장애
⑪ 신부전, 핍뇨, 혈뇨
⑫ 혈액질환
⑬ 신생아감염증
⑭ 위장관질환
⑮ 수술 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1) 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2) 상기 (1)항 이외의 신생아 :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실에서 퇴실까지
◈ 질의응답
1 각 기준에 해당되는 신생아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전원)된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연속해서 인정가능 함
- (1)항인 경우 연속인정
- (2)항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해당상병에 해당되는 경우 이송후 동일상병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인정
2 계속 입원중인 신생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로서 시행일 이전에 출생하여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는 시행일 이후 진료 분만 인정함.
3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로서 퇴원 후 황달 등 합병증이 있어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한지?
재입원 시점에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4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하는 신생아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왔다 갔다한 경우
중환자실의 진료분은 본인부담면제, 일반병실에서의 진료분은 본인일부 부담임.
5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되는 신생아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전기간 인정한다면, 퇴원했다가 재입원시는?
-재입원 시점에서 신생아가 아닌 경우(생후 4주 이상)
-재입원 시점에서 신생아인 경우
(생후 4주 이내)
전제가 신생아 이므로 재입원 시점에서 생후 4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6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되는 신생아로 일반병실에 있다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구분하는 시점은?
중환자실 입실 시점으로 구분산정
※ 보험급여 범위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정상분만(자연분만)과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식대 등 보험에 적용되지 않았던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비급여)하여야함. 즉, 종전에 보험적용이 되어 본인이 일부부담 하였던 비용(20%)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며, 입원기간중의 산모식대, 신생아 분유비용, 질병없는 상태에서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포경수술비, 상급병실료에 대한 차액,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대로 본인이 부담함.
첫댓글 하나 마나....해줄라면 확실히 해줄것이지..저거 해준다고 안낳는 애를 낳게 되나요?..위에 앉아서 머리굴린다고 굴린게 저거니....이민가는 사람들 이해감...지원좋은데서 애낳고 기르고 노후까지 보장받을수 있는데..능력있음 가지 안가겠어요...
봐도 잘모르겠어요.. 자연분만시 나라에서 무슨 혜택이 있나요???
자연분만시 8만원정도 보험 혜택만 있을뿐이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