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산간지역에 건설하는 건물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최근 몇 년 새 중산간지역 개발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지하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중산간지역 개발행위는 2011년 41건, 2012년 79건에서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들어선 시설은 종류별로는 주거시설이 84건, 영업시설은 32건, 숙박시설은 20건, 그리고 문화시설이 11건이었다.
이에 따라 하수발생량은 2011년 2,320㎥/일, 2012년 4,214㎥/일에서 지난해에는 31,544㎥/일로 2년 새 13배 넘게 증가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 50㎥를 기준으로 생화화적산소요구량(BOD)이나 부유물질(SS) 양을 달리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하수처리용량 5㎥로 기준을 낮춰 수질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일반음식점은 면적 714㎡ 이상, 관광호텔은 면적 2,500㎡ 이상 기준에서 향후 일반음식점 71㎡ 이상, 농어촌민박·관광펜션 143㎡ 이상, 주택 25인 이상 거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하수처리구역 밖에 시설된 오수처리시설이 제주도 전역에 4,604개소나 산재해 있어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는 음식점, 관광호텔, 다가구주택, 펜션 등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사업장을 비롯해 민원발생 사업장, 최근 2년 미점검 사업장,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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