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2015년 기술보증기금-재기지원보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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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금융·세제 | 작성자 | 유영환(2015-02-26 14:13) |
지정전문가 | 미지정 | 조회수 | 1059 |
안녕하세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양구 입니다.
기보의 '재도전기업주 재기보증지원사업'은 지원분야 대상을 1)실패한 기업 :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2) 재도전 기업주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실패한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이사, 무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정책자금의 재도약지원자금에 분류되어 있는 '재창업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사는 신용회복이 완료되고 재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재창업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당 1회에 한정 지원
(2) 운전자금
-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지역본부(대전지역본부 042-866-0114)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