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으로 확 바뀐 청약자격 1순위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이 지난 15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11·3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일정 지역과 주택에 대해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에서 부산의 5개 구(연제·수영·해운대·남·동래구)는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청약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5개 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앞으로 1순위 청약 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이젠 1순위 통장 자격이 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순위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면 1년 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당첨됐다면 3년 동안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재당첨은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세대주 본인만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는 물론 동일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해 한 가정에서 중복으로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의 한 명이라도,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 1순위 당첨은 물론이고, 2순위라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지역 제한도 없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5년 이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셋째,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포함된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채씩 보유하더라도 2주택 소유로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순위청약이불가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동래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4㎡ 아파트에 A 씨가 청약한다고 하자.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A 씨는 당연히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A 씨의 가족(세대 구성원) 중 누구 하나라도 5년 안에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족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채 미만이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A 씨는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1·3대책 발표 이후 분양을 미뤘던 업체들이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부분 부산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단지들이다. 인기 지역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청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 후 실제 분양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적격 당첨자의 비율이 늘어날 소지도 크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능해 청약자 본인도 손해다. 또 정당한 당첨의 기회를 놓친 다른 청약자들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청약 조정 지역의 청약 신청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