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하지마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 내용...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 우크라이전쟁 영향으로 식량, 에너지, 기타 수 많은 영향으로 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금융시장에 마지막 에너지 공급해서 부동산 파산을 초진하는 위대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돌팔이 공무원을 보니까?
1. 은행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 국가 대출해라고 해서 했다. 말하고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2. 15억원 대출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은행 충당금 증가로 대출이자 상승하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3. 한미 스와핑 없는 상황에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쓰레기 생각이다. 왜 한미 스와핑 해라 계속 말했으나? 한국은행 쓰레기들은 응 문제 없어요 말하는 개 쓰레기 집단들...
4. 바젤3 경기대응완충자본 영향 체크하지 못하는 쓰레기 정부 공무원들아... 생각 좀해라.
5. 은행이 바보일까?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고정금리 대출해줄까? 변동금리 해서 금리인상 됩니다.
그럼 대출이자 대략 7~10퍼센트 될 것 같네요.. 대출받고 싶으면 대출받으세요...
결론 윤석열정권 지지율 떨어진다고 해서, 금융정책 신중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정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049897Y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9-0596788
접수일2022-09-19 11:18:15
담당자(연락처)이양희 (02-2100-2874)
처리예정일2022-10-28 23:59:59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건의(1AA-2209-0157345)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o 정부는 20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책 대응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o 이를 반영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5장제8호에 따라 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에는 초고가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장으로 기존에 취급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주택,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o 한편, 귀하께서 제안하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지속" 등은 관련 부처의 검토,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정책 수립 시 귀하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
당자 이양희 주무관(02-2100-284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