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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동차Q&A 장애인 차량 구입에 따른 세제,등록,보유의 정리
[D.C]조한준 추천 0 조회 9,097 07.02.01 00:4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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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14 10:18

    첫댓글 감사합니다.^^.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05.04.14 17:3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4.15 00:59

    감사합니다..근데 국가 유공자 복지카드에 대해 장애인과 똑 가치이 타인이 썼을경우 장애인과 똑같이 적용되는겁니까....

  • 05.04.15 22:43

    복지 카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혹은 공동명의자(제한이 있음->본문 참조하세요..) 만이 쓸수 있습니다..여기 까지만..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여..^^..

  • 05.04.23 21:11

    면허가 없는 장애인은 구입시 혜택이 없는건가요?'

  • 05.04.23 23:13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에도..특소세등 면세가 가능합니다..단,공동명의자는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지요..위에 다 있는데.^^.

  • 05.06.05 11:51

    요즘 리터당 280원 할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5.06.07 11:22

    내달부터 44원 가스할인된다네요 휘발유100대 가스50에 맞춘다고해요...공동명의로 된분들은 복지카드 공동명의 되신분이 쓰는건 문제 안될듯. 세대분리하면 직권조사가 나간다고 하더군요 보훈청에서요.계속 타시려면 세대분리는 파실때까지 하지 마시길 한달에 400,00만원이상 가스를 사용하면 그것도 직권조사대상

  • 05.06.15 18:03

    3번 --공동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세대가 분리 될시->모든 혜택 상실 이라 했쟎아요...5년이 넘어서도 세대분리되면 모든혜택이 상실되는건가요?

  • 05.07.27 15:48

    공동명의일 경우(모친 장애+ 본인 면허) 모친 복지카드를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건가요? 아님 공동명의자에게 따로 복지카드가 발급되나요? 중증장애자라 하면 기준이 1,2급정도가 되나요?

  • 05.08.11 15:23

    복지카드 혜택에 대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LPG 차랑의 경우 차량당 월 250리터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구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NF경우 가득채울때 45~50리터 정도입니다. 리터당 할인은 2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할인 카드는 장애인이 동승했을때 사용가능합니다

  • 05.08.11 15:53

    2005년 7월 8일부로 280원 ->240원 할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길.. (장애인 리터당 할인금액 : 240원)

  • 05.08.22 23:12

    꼭 신용카드만 해주는게 어딨어요. 카드 사용안하면 할인 못 받는 건가요?

  • 05.08.23 12:08

    신용카드 대신..직불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우체국과 제일은행 카드만 가능하구요..

  • 05.09.05 13:06

    세금은 자꾸 오르고, 할인혜택은 줄어들고, lpg라 연비 안나오고.... 답답!!

  • 장애 근로자 차량구입자금 대출도 있는거 같던데.. 1000만원인가 3%로 빌려준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 06.04.23 01:14

    얼핏 듣기론...장애인 근로자 대출제도가 폐지 됐다고 그러던데요...정확한건 아니구요 ^^

  • 06.10.15 22:2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07.01.07 07:26

    제도가 바끼쁘렀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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