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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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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2464
첫댓글 ㅡㅡ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한남민국이네영~!
조현병도 아니고 조현병 가능성ㅋㅋㅋㅋㅋㅋ
또 집행유예....
조현병 "가능성" ㅋ 음주 심신미약 게섯거라~ 조현병이 대세네요^^
ㅡㅡ
판사들 사법시험 연수원에서 인생 바닥체험 했으면 좋겠내 진쯔...
집유ㅡㅡ
ㅡㅡ
코미디긔 ㅋㅋㅋ
집유ㅋㅋㅋㅋ와 전세계가 놀라 자빠지겠긔ㅋㅋㅋㅋ
집유라니 사법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솜방망이 공권력이 국민을 지켜주지못하네요
범죄자를 위해서 있는나라
집유?판새 탄 비행기에서 저런 일 나길 기원하겠습니다..ㅉㅉㅉㅉ
대체 왜 범죄를 저질러도 죄다 풀어주고 집행유예긔?
집유라니 저런새끼들 양산되겠긔 시발
몇백명 목숨 날리려고 한놈한테 집행유예요 대단한 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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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없으면 판결문 못 쓰쥬?
조현병도 아니고 조현병 가능성이긔?ㅋㅋ
와진짜
집유..
아오 무슨 말도 안 되는
판레기가 또.. 가능성은 또 뭐에요.. ㅋㅋㅋ
집유??
참나
칼부림 유행하는것처럼 비행기 문여는것도 유행하겠긔
또 집유네요... 판사가 저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