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1년이 안 된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실내 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의 권고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 ‘새집 증후군’ 발생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 등 전국 도시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100㎍/㎥)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평균 농도도 105.4㎍/㎥로 일본 권고기준보다 높았고, 308.5㎍/㎥를 기록한 가구도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새집 증후군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120㎍/㎥)은 있으나 아파트는 설정돼 있지 않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은 조사대상 87개 가구 중 12곳(13.8%)이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어섰다. 그러나 에틸벤진과 자일렌, 벤젠 등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본과 홍콩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었다.
이번 조사결과 입주기간이 길수록 유해물질의 농도가 감소, 입주 후 1년이 지나면 대체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본 권고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박일호 생활공해과장은 “비록 조사대상이 많지 않고 장기적인 추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집 증후군 현상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리모델링한 음식점은 포름알데히드가 유지기준을 넘었다. 또 찜질방 1곳은 총부유세균의 수치가 기준을 넘겼고, 미세먼지(PM10)는 보육시설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댓글 나우님의 정보글 감사합니다. 악성코드 삭제 후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