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23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함 회장이) ㄱ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5∼2016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 신입 직원의 성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5년 이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함 회장의 양형에 관해서는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만 하는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란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청탁으로 인한 채용 등에서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다는 점, 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함 회장이 관련된 부분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되,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동은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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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충 카르텔 존나 역겹긔ㅗㅗㅗㅗ
유죄인데 처벌이 고작 집유에 벌금 200이네여. 이런처벌이면 법을 지키지 말라는거 아니냐긔. 신한카드도 성차별 채용 했다 걸린거 벌금 내고 끝냈죠.
법이 이따위니까 여남 소득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