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10:17:02
다른 게 아닙니다
관재인도 아니고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고
하나은행장이
거짓 답변서고
전자공시 공문서에
8000기하고
커미스는 확보하고
주식발행
자료들을 받아야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4만기도 들어간 건지
기업인수합병 내역을 봐야하고
4만기
소유권 이전이
그래서 한 것인 지
보려는 게 목적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장이
위증죄로 구속되 거나
자료들을 안 주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두개는
바로
언론에
보도가 나오죠
수석부장판사님
좋은 실적감이죠
여기까지인 것이고요
관재인이가
깨지던 지 말던 지
10%가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걸
생각을 더하 던지
알아보던 지
연장을
해주 던지 말던 지는
알바는 아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의견서 두개를
하나씩 답변을 하는 게
50일간
시간이 필요한 거지
겨우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나 알려고
주권발행이
주주권리인 지나 알려고
생각할 여지고
자시고도 없죠
겨우
10%
연기해주라는 건 데요
뭔 지는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22일까지는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의견서 내용마다
하나씩 의견개진하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니
주권발행이니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
연기는
아니올시다 입니다
주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요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9:50:05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는
12월19일 것은
약 50일 정도
1월26일은 7일 정도
지금은
50일 정도
판사님들도
쇠빠지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검토를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겁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는 겁니다
의견서 두개에는
2017년 1월18 일
그 당시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저걸 알아내려고
전부는 아니었지만
6년이나 걸렸습니다
관재인에게
50일 간을 시간을 준 것은
판사님들이
하신 것과 똑같이
관재인도 알아보고
하나하나씩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관재인 당신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모든 자료들이
법원공시에 들어가있기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열람복사해서
모든 공시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쪽팔린 내용들인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이
그토록이나
원망했던
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보고서나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90%는 뭐가 똑같고
10%는 뭐가 어쪄구
그냥 친절하게
대충 건성으로
답변이나
해줘라한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안다고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지켜봅시다
뭔 일이
신양에서
벌어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지 던 간에
곧
사단이 난다라는 거죠
판사님들이
열이 받은 건 맞고요
수석부장판사님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저 의견서들은
관재인은
하나씩 답변을 못 합니다
가슴이
찔려서도 못 하지만
의견을 하나씩
개진하다 보면
양심에
걸려서도 못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수도없이
늘어져서
써야할 겁니다
그렇다고
두리뭉실하게
지나간
보고서가지고
제출했으면
어찌되는 지 보면 압니다
관재인이 뭐만하면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판사님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표시가
곳곳에 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은
쇠빠지게
두어달 동안
개고생을 하고
검토를 했는 데
관재인은
설렁설렁 제출한다?
답변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8:34:34
판결의 기준을 우리의 의견서 2건으로 정했고 혹시나 빠진, 모르는 그 기준에 대한 딴 쓸데없 는 또다른 재보고서 말고 이 기준 채택의견서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조목조목 개진하라. 그리고 관재인은 의견서를 보니 3월22일 재판에서 내용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부득 연기 를 요청한다. 이 내용이 맞는지요?
판결의 기준을 우리의 의견서 2건으로 정했고
판결의 기준을
우리의 의견서 2건으로 정한 건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봉안당 사건으로
진행해 온
전체 총건으로 기준을 합니다
우리의 의견서
두건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장 답변서
신진대 딥변서
관재인보고서 등등
거래소답변서
등기소답변서
통일답변서
예탁원답변서 등등
전체를 놓고
판결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은행장
신진대가
허위 답변서라 해도
그것도
판결에 정하는
자료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의견서 2개는
관재인에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명령을 내린겁니다
그 기준에 대한 딴 쓸데없는 또 다른 재보고서 말고 당연합니다
지난
관재인 보고서를 재보고하거나
의견서 2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딴 쓸데없는
다른 사람들을 물어보거나
뭘 조사하 거나
재조사를 해서 제출하거나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의견서 두개를
각각 내용들에 대해서
이 것만 그 것도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일체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의견서 두개 내용을
각각 확인하고
이 것만
하라는 거죠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어떤 것도
방해받거나 하지말고
오로지
관재인의 의견만
개진을 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기준 채택
의견서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조목조목 개진하라.
이 기준을
채택의견서가 아니고요
채택이 된 것은
우리들 이야기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두달간
판사님들이
검토한 결과와
관재인의
의견 개진한 것과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재인의 의견을
조목조목 개진하라.
1. 이 내용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회사는 주식발행을 못하고 하나은행만 주식발행하는 게 맞는 지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2. 2017년 1월18일자로 2187만주 주식거래가 되고 증권발행을 해서 주식매매를 했기에 8000기하고 커미스(주)는 이 날로 부터 신양오라컴(주) 재산으로 사료된다는 데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3. 4만기도 예은추모공원 대표자 신진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언한 대로 신양오라컴(주) 상장사에 투자를 했고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신진대 본인이 직접 신양오라컴(주)으로 소유권 이전 을 한 것이기에 모든 것은 신양오라컴(주)재산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4.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 하려면 확실하게 증권발행을 안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한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5. 단순한 실무적 절차인 증권교부를 안 했다 혹은 당사(신양오라컴)가 증권발행을 했다 아니면 보호예수를 안했다라는 것으로는 증권발행을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을 진솔하게 개진해서 제출하라
6.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해줬기에 증권발행됐으니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당사자가 한국거래소와 안양등기소에 증권발행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에 대해서 맞는 건지 아닌 지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개진을 해서 제출하라
7. 하나은행장 답변을 보면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담당차장 녹취록도 제출했지만 등기소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는 데 맞는 지 관재인의 의견개진을 해서 제출하라
8. 증권교부는 단지 교부를 하고자 하는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증권교부때 증권을 팔지 못 하도록 보호예수를 하나은행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단순한 실무적 절차이기에 증권발행 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라
9. 증권교부하고 보호예수를 해야만 증권발행이 되는 것이라면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서는 증권교부 내역하고 보호예수 내역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증권교부하고 보호예수하고 법적인 절차라서 빠졌다면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낼 수가 없고 안양등기소에서도 증권발행 등기 전에 반드시 증권교부 내역하고 보호예수 내역을 챙겼을 겁니다
법적인 증빙서들을 챙기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의 이 주장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관재인의 진솔한 의견을 제출하라
10. 거래소 모든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을 할 때도 증권교부 내역이나 보호예수 내역은 챙기 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증권발행기관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건지 관재인은 의견을 피력하시오
11. 등기소 자료를 보면 21,878,712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으로 발행이 되었다고 적 혀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일자로 해당되는 취득세액 10,501,770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지 관재인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12. 등기부 등본에 21,878,712주가 등기되어서 올라가 있고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은행이 주식청약대금을 받았고 21,878,712주가 발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는 주장이 맞는 지 틀리는 지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13. 신양오라컴(주)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하나은행이며 하나은행 명의개서가 아니면 증권발행을 할 수 없기에 회사가 자체 적으로 주식을 인쇄, 발행할 수 없고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이 주식 청약대금을 받고 증권발행을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사실인 지 아닌 지 법조인인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14. 관재인님께서 예탁원에 송달한 내용을 보면 증권발행한 것은 하나은행이 아닌 당사(신양오라컴)가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예탁원에 제출한 것이냐고 물었고 하나은행에서는 증권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송달을 했는 데 하나은행장은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이 온 것이지 증권발행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주주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관재인은 사실여부의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15. 또한 2017년 1월 18일에 증권발행 청약대금 잔금을 치르고 주식거래를 했기에 매매로 인하여 8000기하고 커미스(주)는 신양오라컴(주)으로 소유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탁원에서는 당사(신양오라컴)에서 증권발행을 할 수가 없기에 답변을 안준 것이고 증권발행을 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개진을 하시오
16. 하나은행에 청약대금을 납부했으면 명의개서를 해주고 증권발행을 하는 것이고 납부를 안 했으면 증권발행을 못 하는 거지 증권발행을 하고도 중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관재인은 반박해보시오
17. 예탁원 답변서를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건에 대해서만 보호예수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온 것입니다 보호예수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증권발행을 안한 것도 아니고 증권발행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건지 관재인의 의견개진을 제출하라
18. 증권교부를 연기하고 보호예수를 안한 것은 증권이 발행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권이 없는 데 증권교부를 연기하고 보호예수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할 순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닌 지를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시오
19.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증권발행하고는 상관도 없으며 영향이 미치지도 않고 증권교부도 증권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증권교부를 하고나서 보호예수는 그 다음 처리하는 업무인 데 더구나 영향이 없다할 것입니다 둘다 증권발행을 하고난 후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이 확실한 건지 관재인 의견을 진솔하게 피력하시오
20.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단순업무라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자체 적으로 해야할 업무인 겁니다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안 했다해서 주식거래나 증권발행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업무처리로 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건지 관재인은 의견개진을 하고 제출하라
21. 전자공시를 보면 2017년 1월31일자로 진병혁이가 주식대량보유 현황(전자공시 증빙자료 별첨)을 공시한 것은 보유주식 등의 수 4,623,067주 즉, 보유비율 5.55%이며 5%를 초과하여 주식 취득을 한 것은 주식매매를 하여 5%를 초과한 것입니다.관재인께서도 작년 제 1차 채권자집회 때에 예은추모공원 임원인 진병혁이가 주식매매를 해서 취득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는 데
이 주장이 사실인 지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시오
22. 거래소에서 주식매매로 취득을 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규발행 증권을 취득을 했던 증권발행이 맞는 것입니다 증권매매를 해서 5%가 넘게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로 증권취득을 했기에 거래소를 통해서 전자공시에 내야만합니다 명백하게 증권이 발행된 것입니다.
빌행된 게 맞는 지 틀리는 지 관재인 의견을 솔직하게 피력하시오
23.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낸 것은 회사가 공시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번 송달한 답변 내용에 한국거래소에서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소관사항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 지를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24. 또한 거래소 답변서에 3자배정 시에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보관계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했기에 자세한 내역은 재송달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시오
25. 봉안기 4만기에 대해서는 10월12일에 열린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예은추모공원 대표자 신진대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것을 방청한 결과 1만기짜리 봉안기 증서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봉안기 1만기 증서 아래에 고유번호가 나오기에 실제로 봉안기를 지급하는 증서발행이라고 증언을 했고 신양오라컴(주)이 상장사이기에 믿고 투자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상장유지가 되었다면 큰 수익을 보기에 계약이 유효하겠지만 상장폐지가 되어서 계약을 취소했다고 증 언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식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한 것이 법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 지 아닌 지를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하여 반드시 제출하시오
26. 총 4만기를 예은추모공원 대표자 신진대가 직접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소유권을 신양오라컴(주)으로 이전했다고 통일감평가법인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반드시 개진해서 제출하라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대는 올해 1월경 수원지방법원 파산법원(제4파산부)에는 4만기 증 서발행을 안 했다고 답변서를 보냈는 지 관재인 보고서에도 4만기는 증서발행을 안 했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입니다 진병혁이는 예은추모공원 직원이라고 신진대가 증언을 했고 신양오라컴(주) 증권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28. 커미스(주) 대표이사 임용철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봉안기 8000기는 예은추모공원에서 매수한 사실이 맞다고 증언했고 커미스(주)하고 함께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증권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10월 11일 제2회 채권자 집회때 관재인님께서도 임용철과 진병혁이는 증권을 받아 갔다고 판사님들께 보고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 사실인 지 아닌 지를 관재인은 의견개진하고 제출하시오
29. 하나은행에서는 청약대금으로 8000기하고 커미스(주)를 받았지만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 했으니 청약대금을 신양오라컴(주)에 줬을 리가 만무하고 2016년 12월6일에 첼시비젼1호를 통해 16,203,705주를 발행했으며 첼시비젼1호는 중계업체일 뿐이고 실제 증권발행은 이 것도 하나은행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7년1월18일에 21,878,712주를 또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 상장사인 신양오라컴(주)의 주식수는 45,268,684주였으며 2번에 걸친 증권 발행으로기존 주식수의 거의 1배에 가까운 84%가 되는 총 38,082,417주를 1달사이에 발행한 것은 말도 안되는 위법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 지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30. 저희 주주들이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는 이유는 상기 자료들과 증언에 의하면 4만기하고 8000기하고 커미스(주)가 신양오라컴(주) 재산이 맞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결정과 같이 재산보전처분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양오라컴(주)에 신고한 총채권액이 약56억이면 재산이 훨씬 넘어서기에 채권 변제 후에 잔여재산으로 주주ㆍ지분권자들에게도 배당권리가 있다고 사료되기에 재산보전처분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빨리 재산보전처분을 하라는 주주들의 주장이 맞는 지 아닌 지에 대해서 관재인 의 의견을 개진하여 반드시 제출하라
31. 단순한 실무적 절차인 증권교부를 안 했다 혹은 당사(신양오라컴)가 증권발행을 했다 아니면 보호예수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는 증권발행을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관재인께서 증명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해줬기에 증권발행됐으니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당사자가 한국거래소와 안양등기소에 증권발행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증명을 해야만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은 무슨 생각인 지 의견을 개진하시오
32. 녹취록에 보면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담당과장은 등기소는 회사가 증권을 자체 적으로 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 거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도 회사가 자체 적으로 전자공시를 낸 것이다 하나은행에서는 알바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해주고 증권발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판사님들을 비롯하여 관재인님까지 속인겁니다
주주들 주장은 속였다는 데 사실인 지 아닌 지 관재인은 반드시 해명하시오
33. 증권교부를 안한 것은 실무적 업무에 불과함에도 마치 증권발행을 안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나은행장은 답변을 했고 또한 한국거래소나 안양등기소에 증권이 발행된 것은 대표이사가 증권을 인쇄하고 발행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담당과장은 허위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관재인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34. 하나은행은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 명의개서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통보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고 증권교부를 안 했기에 증권발행을 안한 것이면 분명하게 법리에 맞게 답변을 해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회사가 증권을 발행했고 등기했다고 답변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증권이 발행되어 나갔다면 하나은행에서 밝히고 해야할 책임소재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관재인은 의견을 사실대로 피력하시오
35. 이와같이 명백한 자료나 증언들이 있음에도 하나은행에서 재차 답변이 증권교부를 안 해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거나 또는 모든 것이 회사가 발행한 것이다라고 기존과 같은 답변이 오면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하고 하나은행하고 누군 가는 잘못됐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를 가려야하는 데 누가 주식거래를 취소할 것이며 누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하고 안양등기소에 증권발행한 사실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이고 취소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고 제출하라
36.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법원의 판결이 증권교부 내역이 있어야 증권발행이 된 것이고 보호예수 신청이 있어야 증권발행이 된 것이고 없으면 증권발행이 안된 것이다라고 판결하면 지난 증권발행한 상장사 기업들은 전부 무효이거니와 앞으로는 증권교부 내역하고 보호예수 내역하고 챙겨야하는 겁니다 혹여 판례로 남는다는 것인 데 이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역설 적이지만 그 동안 주식매매로 손실본 사람들마저 주식거래 얼마든지 소송해서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은 분명한 의견으로 입장을 밝히시오
37. 저희 주주들이 이렇게 또 글을 드리는 이유는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한국거래소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문의도 해보고 상법에서 말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서" 등 생소한 법률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는 지 관재인도 모르면 찾아보고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할 것
38. 그리고 주식시장은 발행시장(1차 시장 : 주식이 최초로 발행되고 거래하여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과 유통시장(2차 시장 :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 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식하고 주권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발행"과 "주권발행"은 다른 것임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세하게 들었고 여러가지 법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 지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39.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서 알게된 주권(株券)은 주주의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발 행시장(1차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종이로 인쇄해서 증서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상법 제 356조(주권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주권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을 발행하고 코스닥에 상장일을 정하고 2차시장인 유통시장에서 투자자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권발행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 지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40. 또한 상법 제 423조 제 1항 전문에서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의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주의 권리와 주권발행에서 말하는 주권이 다른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법에 이 법이 나오는 지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해서 당 장 제출하라
41. 또한 한국거래소 직원을 통해서 증권발행결과 공시는 코스닥에서 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맞다고 들었고 진병혁, 김우창의 증권취득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분공시를 낸다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진병혁, 김우창이 증권취득한 사실이 맞고 본인들 증권계좌 통장에 각각 진병혁(5%이상 지분권자 4,623,067주), 김우창(경영자 지분권자 3,698,454주) 주 식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에서 명의개서를 통해서 전산으로 주주 명부에 올려져서 주식을 배정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 지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42. 그리고 판사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양등기소에 21,878,712주 주식발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자되어 등기된 내역이 있으며 그럼에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는 "주식 발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에서 말하는 것은 "주식발행"중단이 아닌 주식시장의 유통시장(2차시장)인 즉 코스닥에서 유통하려고 "주권발행"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을 마치 발행시장(1차시장)을 통해서 이미 발행된 주식이 "주식발행" 자체가 안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 내용은 관재인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시오
43. 제가 그 동안 지속 적으로 말씀드린 주된 요지는 주식이 발행시장에서 주금납입이 되었고 주식발행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발행된 주식을 종이로 인쇄해서 유통되게 하는 유통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발행 이후에 진행되는 주권발행이나, 주권교부, 보호예수 등의 과정은 주식발행이 끝나야만 진행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 지 관재인은 의견을 반드시 피력하시오
44. 또한 한국거래소에서 주금 납입에 대한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을 내고 주식발행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에는 진병혁, 김우창이가 증권 취득한 개인 증권통장 계좌내역이 있기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재차 송달을 하시어 모든 자료들이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 재판부에 제출되어 진실이 밝 혀질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주들 380명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데 관재인 의견을 개 진하여 반드시 입장을 밝히시오
45. ◦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는 납입을 완료한 시점이며, ‘지체없이'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이므로 상법상 증자납입일의 다음 날부 터 주주가 되며 주권의 발행은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음
(상법 제355조, 제423 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늦어도 납입이 완료된 다음 날까지는 제출되어야할 것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324페이지)
이런 법이 있는 지 관재인은 알아보고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라
46.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명의개서신청서, 개인별 증권계좌통장을 받고 주주명부 전산에 올리면 이 자체가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증권계좌통장에 주식을 입고해서 배정하고 주식발행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회사도 지급받아서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 후에 코스닥에 상장일을 잡고 주권을 발행해서 주권교부하고 주식매매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관재인은 알고있었는 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시오
47.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명의개서신청서, 개인별 증권계좌통장을 받고 주주명부 전산에 올리면 이자체가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주주명부는 전산시스템이며 상장기업들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라 보관할 수 없으며 명의개서대리인(증권발행대행기관)이 보관 관리하며 신규주식발행 시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주식배정수 등 주주명부 등재 또한 명의개서대리인
(증권발행대행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주주명부에 대해서 저 내용들이 사실인 지 소상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출하라
48. 개인 증권계좌통장에 주식 수량 및 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권발행 전에 주식매매를 해도 효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진병혁, 김우창의 개인 증권계좌통장에 입고된 주식취득만으로도 주식발행은 물론이고 배정받은 주식만 가지고도 주식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지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다면 주권발행은 필요가 없다는 건지 밝히시오
49. 상법 제 423조 제 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 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에 따라 당시 제출된 봉안기 8000기와 커미스지분 110만주는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소유재산이며, 통일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가 직접 봉안당 4만기 소유권을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로 이전하였기에 4만기도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재산입니다. 봉안기 4만기는 예은추모공원에서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로 환수해야 하며 봉안기 8000기하고 커미스는 기업인수합병 현물 출자이기에 하나은행에서 현물로 반드시 반환해야합니다.
주주들 주장이 현물로 반환하라는 데 관재인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반드시 반드시 개진하여 제출하라
50. 주식도 금융거래이기에 2017년 1월18일부터 현재까지 6년이 넘도록 현물을 주지않고 있는 것은 은행 연체이자에 준하여 계산해야하며 상장사였던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와 제약회사였던 커미스 법인체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해서 손해배상도 변상해야만 합니다. 2017년 1월18 일에 8000기하고 커미스 현물로 거래를 했기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당연히 기업인수합병에 따라 현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관재인은 연체이자를 계산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51. 커미스 지분 등 주식을 공매도치듯이 지금까지 현물에 대해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 당시 발행된 21,878,712주는 전자공시에도 표기되어 나오지만 배당기산일이 2017년 1월1일이고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들입니다. 주식도 발행해서 가져가고 현물 도 가져가고 둘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둘다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 지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히여 재출하라
52.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박차장과 관재인께서도 상기 내용에 대해서 법리 적으로 모르시는 바가 아닐테고, 만에하나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덮으려고 했다면 주주ㆍ지분권자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며 상기에 말씀드린 법내용들은 누구라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상법만 확인해 봐도 주식발행된 것을 알 수 있는 데 주권발행을 안 했다, 주권교부를 안 했다면서 말장난으로 마치 주식발행이 안된 것처럼 봉안당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여 특별관리로 제출하시오
53. 판사님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고 주식
발행해서 거래한 것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관재인은 불변의 진리라는 주장에 대해서 각별하게 인식 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이 부분도 특별관리로 제출하라
대충 적은 거지만
주주들이 시급해서
빨리 재산보전처분 판결을 해달라는 데
조목 조목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서 .
제출하라는 겁니다
분량이 많으니
두어달 시간은 줬다라는 겁니다
분기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주주 | 2023-03-12 오후 6:43:39
판결의 기준을
우리의 의견서 2건으로 정했고
혹시나 빠진, 모르는
그 기준에 대한
딴 쓸데없는
또 다른 재보고서 말고
이 기준 채택의견서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조목조목 개진하라.
그리고
관재인은 의견서를 보니
3월22일 재판에서
내용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부득 연기를 요청한다.
이 내용이 맞는 지요?
이분 내용을 상단에 적어둡니...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6:50:49
이분 내용을 상단에 적어둡니다
제가 명령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적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6:04:20
명령내용
"파산관재인께서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2022. 12. 19.자 및 2023. 1. 26.자 각 의견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2023. 3. 22까지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파산관재인께서는
두개 의견서를
각각 확인을 하시고,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께서는
혹은
파산관재인님은 호칭을
존경호칭을 써야하는 게
100%
맞는 건 데요
파산관재인의
이렇게 적은 겁니다
판사님들이
호칭을 모릅니까
처음에는
"파산관재인께서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2022. 12. 19.자 및 2023. 1. 26.자 각 의견서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적다보닌까
두개의 의견서가 생각나닌까
울화가
치미는 겁니다
열받고
야마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파산관재인께서는 하고
존칭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관재인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이런 부분은
그 전부터
알면서도
그냥 그려려니하고
넘긴 겁니다 만
호칭은 써 줘야죠
그깐 호칭을
써준 다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판사님들이 오죽하면
의견서 날짜 등등
두개를 적다보닌까
당연히
의견서 내용들이
생각이 나죠
울화가
치밀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들을
관재인에게
집어던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의견서 중에
10가지 정도만
중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보내도
무방합니다
통채로
답변을
제출하라하면
답변이 됩니까
전부 다
해명을 해보라는 거죠
[M]내일 실무관한테 전화해서 관재인 교체 가능성 여부를 물어볼까합니다
신양잭팟 | 2023-03-12 오후 6:02:29
90%든
10%든
관죄인은
무조건
교체
압박을 해야만
할 것같습니다.
그동안의
서류, 공시, 의견서들을
검토했는 지도
의심스럽고
양심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판사님들이
연기신청 기각을 하고
판결로 간다면
승소 확률이 높고
반대로
연기신청 수용하면
저 놈이
또 무슨
개수작질을 부릴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지
갑갑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관죄인이
정신차리고
양심을
회복하는 게
당연지사인 데
90%
그대로란 말을
운운한거 보면
더 이상 관죄인한테
기대할 것 없고
우리 갈길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담주
10% 내용과
연기신청
기각이냐
수용이냐를
보고
언론공개하고
법무법인 선임,
상위기관에 진정서 제출 등
빠르 게
대응하는게
상책일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관죄인은
바보가
아닌 이상
뻔히
주식발행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권은
하등 중요치 않고
박차장 놈이
술수를
부린 것이구나
알터인 데
분명
비리에 연루되어
(올가미에 씌여진 꼴)
무조건
저 넘들 편에서
이 사건을
시간 끌기와
허접한 마무리로
끝낼 놈이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조건
관재인 교체를 하는 게
답으 로 보입니다.
그래야
판사들도
압박을 받고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법대로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 있으면
"너희들이 별수 있겠냐"
식으로
허접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번 물어봐주십시요 ...
손님 | 2023-03-12 오후 6:07:17
네 한번
물어봐주십시요
아직까지
서울고법도 다녀오지 않고서
자료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보고서를 받아보고도
아무런
언급도 안하는
재판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적어둡니다 이제는 판결도 막바지에 온것 같습니다 만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5:41:34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지나온 걸 보면
두달간
판사님들이 끝났고
미라클은
언제 판결이 나오는 지
이걸 실무관님에게
물어봐달라고 한건 데요
묻지도 않은 것을
앞으로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판사님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감이 오죠
그리고는
곧 바로
의견서 두개를
관재인에게
집어던진 겁니다
판사님들이라고 해서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
정승용이가
구라친 걸
모르겠습니까
작년 11월 초에
예탁원에
재송달
내용들을 보십시요
박차장
작품이라는 걸
판사님들은 모릅니까
아니면
관재인이
재송달을
할 사람입니까
당시에는
판사님들도
관재인도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나
주권발행이
주주권리인 줄만 알고
그렇게 속은 겁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관재인 보고서도
전부
가짜로만 만들어진 걸
판사님들이
모르겠습니까
무슨
초딩도 아니고 말입니다
90%가
똑같이해서 제출했다면
안그래도
야마가
확
돌아버린 건 데요
관재인도
이제는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주권발행을
종이증권 인쇄일 뿐이고
개뿔도 아닌 것을
의견서 내용을
두 개를 봤기에
알았다는 건 데요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0%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야
보면 알테지만
관재인이가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주권발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하고
연기를 요청해도
뇌물이야 아닌 게
맞다 손 쳐도
연기를
해줄까 말까입니다
보고서 내용
90%는
무슨 허위
작성된 게 아닙니까
판사님들은 모릅니까
더구나
하나은행장이 던
박차장이 던
정승용이 던
신진대에게
다시 물어보고
지금도
90%는
변한게 없고
똑같다라고
저 놈들 의견도
개진해서 제출하면
진짜
한심한 겁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해야할 사람들은
관재인하고
판사님들입니다
하나은행장도 아니고
정승용도 아니고
박차장도 아니고
신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놈들
의견개진이
왜 필 요합니까
정작 필요한 건
관재인 의견
개진인 데요
개진이 뭡니까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서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제도가 맞냐
주권발행이
주주권리가 아니고
개뿔 도 아니고
주식발행이 맞냐를
개진하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은
검토해보니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시장이
주식발행을 했다는 데
회사는
주식발행을 못 하고
하나은행만
주식발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주주들의
의견서 내용이 맞냐를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고
주권발행은
주주권리가 아니고
상법463조 1항이
주주권리라는 데
이게 맞는 건지
사실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것을
판결하지않습니까
주식하고
주권은
다른 게 맞냐
주권에서 권자는
권리권자가
주주들이 아니고
종이권자
책 권자라는 데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증권발행시장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주권은 인쇄해서
증권유통시장에
업무상
그냥 별볼 일도 없이
주권
발행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종이증권이
필요가 없어서
폐지했다는 데
이게 맞냐고
관재 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서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5:05:08
판사님들은
3월22일에
관재인
의견개진을 받아보고
검토 후에
이상이 없으면
판결을
내리려고했던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미라클하고도
방금 통화를 끝냈습니디 만
결론은 이겁니다
다음 주에
관재인이가
제출한
보고서 연기 자료들을 보고
의견개진도
들어있다 하닌까
뇌물을 받아먹고
하나은행 편을
들러온 건지 아닌 지는
이제는
관재인도
목까지 찬 겁니다
10%의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이제는
관재인도
명의개서대리인
제도하고
종이주권
발행을 다 알기에
뇌물받은 게 아니면
이제는
증권이니
주권이 아닌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한 것이
맞는 거 같다 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뇌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기에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면
뇌물이 아니고
그런데
저나
미라클이가
우려하듯이
관재인은
항상 엉뚱하게
뒤통수를
친 적이 많기에
이건
판사님들도 다 압니다 만
전혀 엉뚱한
주권발행 을 안 했다는 건
기존 90% 안에
들어가 있고
주권발행을 안 해서
봉안당 사건은
신양재산이
여전히 아니고
변함이 없고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10%를 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달라한다면
100% 뇌물입니다
이 것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판사님들도
다 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경영자 3명 보고서는
판결 결과가
재판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하는 건
이 거는
할 수 없이
연기를 해주는 데요
해 줘야죠
그런데
봉안당 사건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에 대해서
그 것이
뇌물이 던 아니 던
아니면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사실이
맞는 거 같다하 던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종이주권 발행을 안 했기에
주권발행을
안한 것은 맞고
90%에 그대로고
엉뚱한 걸 가지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니
연기를 신청했던 간에
어느 쪽이
10%인 것이 던 간에
연기를 해줄 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관재인이
뇌물을
안 받아먹었고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것은 맞지만
증권유통시장에서
예탁원에
종이주권을
인쇄해서
주권발행 안한 것이
주권의
주주권리에
영향이 있는 건지
주식
발행한 건 맞지만
절차상
이 주식이
주주권리에
영향이 미치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좀 더
생각해봐야하기에
의견개진 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야하기에
연기를
요청했어도
판사님들이
연기를 해줄 지는
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달간
판사님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을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관재인이
법리 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은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재인이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필요없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고
괜히
시간이나 끄는 것이기에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관재인이
뇌물은 아닌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권발행이 안 됐기에
하나은행이
주식발행을 안한 것이고
박차장 말대로
증권발행을 중단한 것이 맞고
기존 보고서대로
90% 안에
똑같은 것이고
재차 물어봐도
박차장도
똑같은 의견이고
정승용도
가장납입이
똑같다는 의견이고
신진대도
기존의견하고
똑같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90% 다 똑같고
엉뚱한 걸가지고
10%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제출한 것이면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히 판사님들이
두개의 의견서를
두달간이나 검토를 하고
법리 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증을 끝내고
두개의
의견서에 대해서
별다른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 한건 데요
그래야
봉안당 사건을
마무리를 하는 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지나간
보고서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닌 데요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법은 판단합니다
두개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관재인도
별다른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관재인 보고서는
엉터리고
가짜 답변서로
만들어진
보고서이기에
누가봐도
다 아는 거고
이미 그 것들은
판사님들도
다 검토가
끝난 것이기에
중복해서
90%가
똑같다고
보고를 한다 한들
그저
기존하고
똑 같은
가짜로 만들어진
보고서에 불과할 것이고
두개
의견서에 대해서는
관재인의
별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명령내용을
관재인이가
잘못
읽을 리도 없고
모를 리도 없고
의견서 두개를
날짜까지 찍어서
이 내용들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진실에 대해서
개진을 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누가봐도
다 아는 겁니다
명령내용 어디에
지나간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하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어딜보면
정승용
하나은행장이나
박차장이나
신진대에게
의견서
두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습니까
관재인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한건 데요
그래야
판결을 하죠
의견서 두개를
판사님들은
두 달간이나
법리 적으로
판례까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한건 데요
그래서
의견서 두개를
각각
관재인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랬더니
또 엉뚱한
보고서를 가져다가
남의 말을 듣고
의견서
두 개는 개무시하고
제출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거의
두달간이나
시간을 준건 데요
의견서 두개
내용들이
100여개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준 겁니다
판사님들이
연기를 해줍니까
엉뚱하면 말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한건
맞는 거 같다해도
연기를
해줄 지 모르는 데요
9일
목요일에 제출했는 데
10일 금요일에
연기해준
공시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 또 보고
모레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그래야겠죠
연기를 해줄 지
안 해줄 지 말입니다
연기를
안 해주면
바로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관재인 의견이
없다는 거죠
판결을
해야하기에
관재인에게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한건 데요
이게 결론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거의 두달이 다가왔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3:04:24
명령서
내용은 그렇고요
녹취록을 들어보면
과거에
보고서 내용을 90%고
나머지가
10%라는 겁니다
이 걸로
제출했다는 것인 데
또 하나는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군가에게
뭘 듣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 데요
일단은
의견서 두개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 개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복사해서 봐야하고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명령내용은
물건너갔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왜 제가 적어두냐하면
우리도
관재인에 대해서 느끼지만
판사님들도
1년이 넘도록
관재인에게 느낀 겁니다
질리도록 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하던
보고를 하던
같은 내용만
반복을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보고서나 마나
하나은행장
답변서고 간에
신진대고 간에
박차장이 던 간에
정승용한테
듣고한 것도
관재인
보고서에
표시가 다 나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판사님들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시간만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는
아주
신선한 투명성과
사실만 기록한 것이고
새로운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의견서에 대해서만
모든 걸 배제하고
이 내용들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의견서
두개의 내용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은
이미 두달간
검토가 다 끝났고
의견서
내용들이 다 맞고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대로 하면
맞다라는 겁니다
관재인도
주주들처럼
의견서 내용들이
맞는 건지를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보고서를
90%
다시 제출하고
뭐가 10%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관재인도 아닌 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의견을 개진하면
다른 사람들이
관재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서가 맞으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의견서들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거지
또 엉뚱한 걸
가지고 넣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넣고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배제해버리면
판사님들이 명령한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님들은
두달간 의견서를
검토해보니
맞다라는 겁니다
관재인의
의견개진은 뭐냐는 거죠
관재인의 의견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의견서 내용들을
이제는
알겠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록
왜 자꾸
송달들도 안 하고
모름쇠로
일관하냐는 거죠
누가봐도
의견서 내용을
읽어보면
다 아는 건 데요
법조인이면
법률적 검토도
충분히 가능하고
쉽게
이해가 가는 데요
작년까지는
명의개서니
주권이니
이런 건
잘몰랐다 손 쳐도
나머지들도
이미 상식 선에서
다 아는 건데
1년이 넘도록
관재인은
왜 모름쇠로 일관하고
보고서 내용들도
누가 읽어봐도
허위고
틀린 게 너무나 많은 데
말도 안 맞고요
판사님들도 다 압니다
더구나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
정승용이도 경영자고
전부 허위로만
답변들을 한 것을
판사님들은 다 아는 데
관재인만
왜 모름쇠로
일관하냐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서 내용들이
정답이고 맞는 데
이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재인은
의견서 내용들을
절대로 답변을 못 한다
뇌물을
먹었다면 말입니다
보고서마다
엉터리고
하나은행장이나 마나
박차장이나
신진대나
정승용 경영자도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가장납입도
판사님들한테
바로 거짓말이
뽀록이 난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덕분에 말입니다
사채업자들이
가장납입이면
정승용이가
알려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첼시 놈들도 아니죠
경영자 놈들인 데요
어떻게
가장납입이 됩니까
그리고
판사님들도
서울중앙지법
재판기록들을
전부 받아보죠
신진대 증언이고
임용철 증언이고
다 받아보죠
더구나
관재인 녹취록을 보면
봉안당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1620만주 첼시지분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봉안당 사건은
2187만주인 데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뭔 지는 모르지만
주권이나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면
저는
그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판결을
내던 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서내용에 대해서는
관재인도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쪽 팔려서
의견서 내용은
이의가 없기에
의견 개진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 맞는 건데
뭐하러 의견개진을
쪽 팔리게 하냐는 거죠
이의가
한개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의견을 개진하 던 가요
녹취록을 보면
보고서 내용하고
90%는
똑같다는 겁니다
10%는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연기요청을 한 거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봐야
아는 것이 고요
아무튼 간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라고한 건
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박차장
정승용
신진대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90%가
보고서하고
똑같다는 것과
이 것은
저 놈들이
똑같이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10%만
확인하면 됩니다
관재인은
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녹취록에 나옵니다
조사 검토죠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판사님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의견서
두개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한건 데요
한글인 데
누가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뇌물이면
제출을 못할 것이다
뇌물이 아니면
답변을 제출할 것이다
의견서
내용들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을
당연히
보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비단
명의개서대리인 제도하고
주권만
알고싶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은행장
거짓말한 답변서나
카르텔 범죄나
한달만에
1620만주
2187만주
불법 발행이나
특히
박차장 녹취록은
더욱
궁금한 것은
관재인도
박차장하고
통화를 해서
한 것이닌 까요
신진대
거짓 답변서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재인
의견
개진한 걸 봐야죠
판사님들이
친절하라고
의견 개진을 시킵니까
주주들이
뭘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알려주라고 한 거겠죠
핸폰
차단같은 거 하지말고요
주의를 준 거지
핸폰차단은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주들이 물어보면
잘 알려주라는
지시인 거죠
그리고
보고서만
저 놈들 말을 듣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똑같다고 말입니다
관재인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다만
좀 더 생각해볼
여지라는 게
명의개서대리인 제도하고
주권이면
뇌물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걸
좀 더 생각해본다는 건
하나은행에서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은행장부터 해서
저 놈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그제 미라클 녹취록을 듣고나서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1:33:31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래 전 공무원때
생각이 난 겁니다
상사가
시킨일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고는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만약에
관재인이가
과거
철 지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했으면
90%가
똑같고 어쪄구
10%는
뭐로 이렇게
의견개진을 했거나
혹은
무슨
정승용이하고
통화를 하고
박차장하고 통화하고
신진대도
다시 알아보닌까
그 놈들 내용을
의견으로 개진을 했거나하면
지금
녹취록을 들어보면
무슨
90%니 뭐니
똑같다는 걸 보면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들을
무시하고 재쳐두고
우리가 제출한
두개의 의견서는
하나도
의견이 없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거 같은 데요
그리고
10%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봐서는
박차장이나
정승용이나
신진대나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인 데요
제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관재인이나
변호사들이
이런
의견 내용이나
보고내용을
공무원보다
훨씬 못 합니다
아예 못 하죠
해본 적이 없고
상사를
모셔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한글을
내용을
모를리는 없을 테고요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날짜까지 찍어서
이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분명히
적혀있는 데요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너무나 안 되죠
두달 가까이
시간을 충분히 준건 데요
엉뚱한 보고서나
혹은
남의
의견을 듣고
개진하면
우리의
의견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고
인정한다는 건 데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두달간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들이 다 끝나고
다 맞기에
다음 차례인 관재인에게
.법률적 검토 던
생각이 던
상식 적인 이야기들이
의견서에 많으닌 까요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건 데요
다른 보고서나
다른 사람들 의견들은
필요없으니
배제하고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는
지나간 보고서나
정승용이나
박차장이나
신진대의 내용들이
한개도 없고
전부
새로운 내용들인 데요
지나간
해묵은 보고서나
이런 건 필요가 없죠
더구나
다른 사람들 의견도
필요가 없죠
이미
지나간 내용들이고
판사님들이
다 아는
내용들인 데요
아니
그거보다는
명령내용을 보면
의견서
각각 두개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90%니
10%가
아니고 말입니다
뭘 조사하라
재조사하라
누구한테 알아보고
그 사람들 의견을
개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관재인 당신의
투명한 의견을
사실을
개진하라는 건 데요
의견서 내용들이
전부 맞는 건지
아닌 지를 말입니다
판사님들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견서 두개의
내용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나간
보고서를 가지고
또 다시
거들먹거리고
90%니 뭐니
정승용이니
박차장이니
신진대의
통화한 의견이
어떻니 뭐니
그 사람들 의견을
개진하면 안 되죠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관재인 당신의
의견을
파산 책임자의
의견을 물어본 건 데요
재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알아보고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물은 거죠
명령서 내용대로 하라고 명령을 했는 데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12:57:34
지난간 보고서를
그대로
90%를 제출하고
10%를
다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정승용이나
신진대나
박차장한테 물어보고
그 내용이나
적어서 보내면
판사님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시간을
충분히
두달가까이 준건 데요
명령서를 보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날짜 별로
두개를 찍어서
이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 한건 데요
엉뚱한 걸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한거 아닙니까
명령서에 적힌
한글을 모릅니까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보고서나 등등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전부 배제를 하고
오로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만
각각해서
해야하는 데요
자꾸
관재인은
엉뚱한 걸
가지고 하닌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판사님들이
두달간 법률 적으로
낱낱이 검토를 해보니
100개라 치면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
의견서
내용들에 대해서
관재인도
두달의 시간을 줄테니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명령내용이 틀렸습니까
읽어보면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들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승용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박차장이나
신진대
의견을 가지고
개진을 하라고 한 겁니까
그럴 바에는
재조사하라고 시키죠
뭐하러
의견서를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은행하고
금감원하고
거래소에
송달이나
하라고 시키지
뭐 잘났다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그 것도
날짜를 찍어서
하라고 합니까
두달이나
시간을 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님이 주주...
맞습니다 | 2023-03-12 오후 1:12:38
그렇습니다.
판사님이
주주ㆍ지분권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2개를 검토하여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5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주었는 데
엉뚱하게
10% 정도는
생각해볼
의향이 있다라는
관재인의 통화는
판사들을
우습게
본다라는 건 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관재인
지 생각입니다.
그리고 3월22일 재판은 의...
맞습니다 | 2023-03-12 오후 1:19:58
그리고
3월22일 재판은
의견서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설령 관계가 된다면
추가로
그때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주ㆍ지분권자들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공부도 해야됩니다.
자료도 취합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제와서
연기를 한다는 게
업무태만 입니다.
조사하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이분 내용에도 상단에 답변을...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1:14:55
이분 내용에도
상단에 답변을 해둡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를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12:14:14
예측이니
부담없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서 제출은
보고하는 제출은
대한민국 1인자입니다
공무원을
옛날부터 하면 잘 압니다
얼마나
그 당시 꼰대들이
글자하나
토시 하나에도
트집을 잡고
서류들을
집어던졌는 지요
일부러도
정신차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찍히면
아주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측입니다 만
관재인은
봉안당 사건을
해온
일들에 대해서
전반 적인 것에 대해서
무슨
90%니
10%니가 아니고
이런 걸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
다시 한번 더
명령내용을
적어두고 설명합니다
명령내용
"파산관재인께서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2022. 12. 19.자 및 2023. 1. 26.자 각 의견서를 학인하시고,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2023. 3. 22.까지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의견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 두개 의견서에 대한
이 두개를 각각으로 해서
이두개의 의견서를
이 두개의 의견서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무슨
봉안당 사건의
전반 적인
어쪄구 저쪄구
총체 적인
관재인 생각이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짓은
하지말고
이에 대한
다시 말하면
두개의
각각 의견서에 대한 것만
의견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만
그래서
두개를 날짜로
꼭 찍어서
이에 대한 것을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무슨
90%니
10%니
총체 적으로
전반 적인
봉안당 사건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90%가 똑같고
10%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죠
의견서 두개를
각각 의견서에 적힌
내용들만 가지고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즉,
두개의 의견서에
내용마다
반박이 던
아니면
틀린 게 있으면
의견서의
해당내용에 대해서
각각마다
맞는 지
틀리면
뭐가 틀린 건지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90%니
10%니
이런 게 아니죠
제가
한개만
예시를 들면
주권
발행은 필요가 없다
주식에
영향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재인의 의견을
이것에 대해서
개진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하나은행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발행을
못 한다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견들이 많죠
또 하나를 든다면
한달만에
1620만주하고
2187만주를
불법 발행하고
이것의 목적은
신양을 상장유지시켜서
거래소에서
개미들에게
고가에 팔아먹으려고
발행하는 게
주식발행의
목적이다라고 적은 게
의견서
내용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의견서 두개를
각각 마다
관재인의 의견만
개진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견서가 날짜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후 12:40:36
다시 말하면
의견서가
날짜마다 꼭 찍어서
두개를 지정했고
각각마다
의견들이
100개는 될 겁니다
맞죠?
이에 대한
관재인의
누구도 아닌
관재인의 의견만
개진하라는 겁니다
무슨
정승용이가
사채를 동원하고
가장 납입이고 뭐고
지나간
보고서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판사님들도 다 아닌까
신진대고
하나은행장이고
박차장이고
나발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90%가 어디있고
10%가 어디있고
100개 넘는
의견서 의견들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판사님들이
거의 두달을
시간을 준 겁니다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조사나
혹은
다른 보고서 내용이나
그런 건
일체 배제를
하라는 겁니다
오직
의견서 두개
각각마다 들어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만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측입니다
명령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의견서
날짜를 박아서
딱 두개의
의견서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하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주주들이 제출한
의견서 두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하나씩 각각
의견을
개진하라는 거죠
반박을
하라는 겁니다
반박이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 던
생각을 적던
의견을
개진하라는 거죠
100개의 의견이
각각마다 있다면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
관재인의 의견도
개진하라는 거죠
한개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으닌까
두달간
시간을
충분히 준겁니다
당연히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못 하죠
100개면
100개가 전부 맞으닌 까요
쓸데없이
보고서니 뭐니
정승용이니
신진대니
박차장이니
그런
쓸데없는 놈들
허위자들 의견은
필요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로
판결을
때린다라는 겁니다
의견서에
한개도
반박을
못하면 말입니다
예측이오니
부담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견서 각각마다
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명령내용은 분명합니다
의견서 내용들을
개진하라는 거죠
이건
맞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하지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만 가지고 하라고
명령서에
적혀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나간 철 지난
보고서나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이런 건
제출해봐야
효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각각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하라는
명령내용입니다
당연히
다른걸 하면
필요가 없죠
하나 더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11:52:25
이거는
예측이기에
부담없이 보시고
어차피 다음 주면
의견 개진을
다볼 수가 있으니
부담없이
예측을 읽어보면 됩니다
판사님들이
관재인에게
의견 개진을
명령한 내용을
주주 여러분들도
한자 한자
한토막씩
읽어보십시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십시요
아니면
명령내용을
여기에 적어둡니다
명령내용
"파산관재인께서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2022. 12. 19.자 및 2023. 1. 26.자 각 의견서를 학인하시고,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2023. 3. 22까지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명령내용을 보면
우리가 제출한
이 사건 기록에
두개의 의견서를
각 의견서입니다
파산관재인께서 확인하시고,
파산관재인이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그러닌까
각 두개의 의견들에 대해서만
누구도 아니고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90%니
10%니
그걸 의견으로
개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개의
각각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오로지
파산관재인만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걸
의견 개진한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각각 내용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거죠
작년에 제출한
관재인 보고서 내용을
개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견서
두개에 적힌 내용들은
하나씩 하나씩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라는 거죠
지나간
관재인보고서 내용을
개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걸
제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맞으닌까
카르텔 범죄고
뭐고 간에
한달에
1620만주
2187만주를
불법 발행한 것부터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맞으닌까
관재인 의견을
하나씩
개진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보고서 가지고
90%니
10%니
쓸데없는 걸 가지고
개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죠?
엉뚱하게
의견을 개진하면
바로
판결 때립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명령이고
명령은
명령대로만 해야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예측입니다 만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거지
신진대나
박차장이나
정승용이나
하나은행장일 지라도
일체
다른사람 의견은
하지말라는 겁니다
관재인
당신의 의견만
개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체
개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은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아니고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재인
당신의 의견만
개진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관재인은
박차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보닌까
주권
발행을 해야만
증권
발행을 한 것이다는 둥
예탁원에
증권발행을
회사가 하는 건데
증권
발행을 안 했기에
등기소는 했고
거래소 신고는 가짜로
혹은
하나은행은
증권발행을 하다가
중단을 한건 데
이걸 가져다가
회사대표이사가
이사들이 몰래
나머지 증권을
발행한 것이다는 둥
이 따위는
일체 넣지말고
쓸데없는 짓거리는
하지말라는 거죠
그리고
신진대는
무슨 8000기는
돈도 못 받았느니
앵무새들도 아니고
통일에서
4만기를
신양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적도 없고
서울중앙지법에서
4만기를
1만기 증서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4만기를
신양 미래를 보고
투자해서
제출했다고
증언한 바도 없고
이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 것을
의견 개진이랍시고
제출하지 말고
오로지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한
어떠한
법률 적 검토가
필요가 없는
주주들의 의견이니
상식 적인 의견이닌까
법률도
필요가 없고
읽어만 봐도
다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조사도 필요없고
깊게 생각해보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면
있는
생각을
의견을
그대로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파산관재인의
의견만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판결은 이미
나와있다라는 거죠
명령서 내용은
이게 맞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지나간
관재인 보고서나
이런 걸 의견을
개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시간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관재인 당신의
의견만 개진하라는 겁니다
재조사나 뭐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런 짓은
하지말라는 거죠
지나간 보고서나
하나은행장 답변서나
신진대 답변서나
박차장 녹취나 뭐나
이런 건
다 접어두고
다 필요가 없고
조사도
필요가 없고
관재인의 의견만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의견서를 가장 낮은 자세로 신중하게 작성한 이유는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11:12:42
정매꾼들도 있고
장외꾼들도 있고
거래소 구주주들도 있고
380명이
모인 것은
주식매매가
다 그런 것이고
판사님들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380명 주주들은
이 의견서들을
읽어보시면
가장 낮은 자세로
처음에는
우리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주워듣다보니
알게됐고
판사님들을
탓하는 내용은 일체없고
관재인님도
오히려
우리가 송구합니다
작년 10월11일에
보고를 들어보닌까
보수도
1원도 못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해오신 걸 잘 압니다
이번에
진위와
진실이 밝혀져서
48000기하고
커미스가
신양 재산이면
관재인님
보수도
수당도 받는 데
관재인님도
마다할 것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장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하게
작성해서 보낸 이유는
그러닌까
판사님들도 읽어보시고는
380명
주주모임 사람들이
젊잖은 분들이구나
평범한 서민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갖는 겁니다
물론
관재인에게
판사님들이
한마디는 했겠죠
주주들도
관재인을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
그러니
너무 불친절하게 하지말고
좀 친절하게
알려주라고는 했겠죠
이 양반은
자기한테 유리한 건
누가
변호사가 아니랄까봐
최대한
이런 건 부풀려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업무는 업무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모르고있던 걸 알려줘서
주주들
380명 의견을
고맙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젊잖은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의견서를 잘 봤고
검토도 다 끝났고
검증이 됐으니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게 있으면
제출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라클이가
의견서를
더 낸다고
묻지도 않은 겁니다
봉안당 사건에서
의견서를
더 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답을
완전히 적어서
보낸건 데요
판사님들이
의견서를
앞으로도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부탁할
판사님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관재인 말대로
주주들이
의견서들을 제출했으니
친절하게 답변이나
해주라고 했다면
귀찮다는 소리인 데요
귀찮은 걸
판사님들이
미라클은
의견서 제출한다고
하지도 않있는 데
묻지도 않은 건 데요
앞으로도
계속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부탁한 건 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전에 받은
의견서들은
고맙고
잘 받아봤고
의견들이
다 맞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된 거죠
이게 아니고
의견내용들이 틀렸으면
더 이상
의견서 제출은
하지말라 던가
아니면
애초에 묻지도 않은
의견서를
앞으로도 계속
제출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죠
관재인은
자기가
실수한 것들을
흠이 있는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지말고
자기한테
좀 제출해달라는 거지
성공수당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문자를
똑같은 걸
100번을 합니까
나중에
문자들은
그대로 있으니
공개를 하겠지만
이미 공개를 했지만
뭐가
똑같은 게
100개나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문자를
했을까 말까지만
그렇다 손 쳐도
전체 주주들
재산이 걸린
문제인 데요
100번은 아니
1000번은
제가 못 합니까
할건 해야죠
그리고
하나은행
금감원
거래소에
송달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판결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고
명백하고
하나은행장은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 입니다
그리고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하나은행에서
안한 것은
주식발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10:42:57
관재인이 아닙니다
판사님들이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고
하나은행장이
거짓 답변서고
신진대도
거짓 답변이
밝혀졌기에
의견서들을
관재인에게
집어던진 겁니다
판결을
때린다는 겁니다
주권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이제
개뿔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재인이가
의견 개진을
안하닌까 말입니다
그러니
관재인도
지난 주에
의견 개진까지
거의 마무리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 3명
사건 보고서도
연기 요청을 하고 낸 겁니다
그리고는
의견 개진에서
10%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닌까
시간을
달라라고
의견 개진도
10%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고
추가로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사해서
내용들을
다음 주면 볼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먹었는 지 아닌 지
혹은
하나은행장 편인 지
신진대편인 지
읽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판사님들도
이제는
다 안다라는 겁니다
관재인이가
엉뚱한
의견개진을
또 했는 지를 말이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죠
이제는
판사님들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답을 다 알기에
문제들이
쉬워졌기 때문이고
관재인이
뭔가 또 수작을
부리는 내용이면
판사님들이
바로
검증해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재인도
이번에는
하나은행장하고
신진대가
거짓 답변이
맞는 거 같은 데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닌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제출했으면
뇌물이 아니죠
시간을
줘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관재인이가
알아보나 마나
주권이고 나발이고
별 볼일없는 것이고
신진대도
4만기 증서발행을
안 했다라는 걸
사실인 지
관재인이
알아본다 뭐다
그런다면
이 것도
별 볼일이 없으면
시간을 연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알아보면 뭘 합니까
변할 것도 아닌 데요
전부
거짓말들인 데요
이미
의견서들이
두달간
판사님들에게
검증이
다 끝난건 데요
물론 그래도
판사님들이
관재인에게
더 알아보도록
시간을
줄런 지는 모릅니다
저는 시간을
더 주라는 건
2라운드 싸움
관재인하고
박차장하고
신진대하고
싸움을
붙이려는 겁니다
물론 어짜피
하나은행이고
예은은
법대로
깨지게
되어있지만 말입니다
의견서들을
집어던질 정도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봉안당 사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는 거죠
주주들한테
무슨 친절하게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죠
재산이
얼마나 큰건 데요
이게
무슨 주주들한테
친절이고 나발이고
그러라고
집어 던집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사실이
맞는 거 같으니
다시 재조사를 해보라고
판사님들이
몇가지만 찍어서 보내죠
의견서 두개를
통채로 집어던지고
여기에 전부
답변을 하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견 개진도
또 다시
이상하게
변명으로
제출한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발행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명의개서대리인 제도하고는
관재인
본인도 몰랐기에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기에
시간을
달라고 했겠죠
우리는
이 부분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싸움시켜야 하닌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맞으면
시간을 좀 더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뇌물이
아니라면 말이죠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건
맞지않습니까
다만 한가지
한 사람이죠
한명만
관재인만
주권발행을 안 해서
봉안기는
신양 재산이
아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박차장이
알려준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초에
예탁원에
박차장 말만듣고
재송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판사님들 두명하고
관재인도
완벽하게
속은 것이고요
이제는
판사님들도
속은 걸
알아차린 거죠
야마가 그래서
돌아버린 거고
만약에
종이증권을 인쇄해서
주권발행을
안한 것이
주식발행
안한 것이면
판사님들이
의견서 검토는
무슨 얼어죽은
두달 간이나 검토를 하고
그리고나서도
그 후에도
실무관님을 통해서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도
제출해달라고이 던
부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의견서 또 제출한다고
실무관님에게
미라클이가
부탁을
하기나 했습니까
또 넣을
의견이나 있습니까
뜬금없이
판사님들이
앞으로도
의견서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 것은
의견서들을 잘봤고
의견서 내용들이
판사님들도
모르던 것들이지만
검토해보니
다 맞으닌까
앞으로도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척보면 모릅니까
판사님들은
진실이 호도되고
모르고
판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겸손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의견서 제출된 것들은
이제는
답을 알았고
신양이
쉽다라는 겁니다
봉안당 사건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적을 때
우리가
아는 척 하지않고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 주주들도
거래소고
금감원이고
녹취도 해가면서
다시 들어보고
여기저기
문의도 하고 했더니
상법463조도
알려줘서
상법도
생전보지도 못한 걸
공부도
이것저것 해보고
여러가지
증권관련 법률도 알려줘서
보고
문의도 하고 알아보니
이렇게
알게됐습니다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하게
의견서에
기재를 한 겁니다
우리 주주들도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몰랐다
주권이
주주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식하고
주권이
다르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감원하고
거래소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보니
주식하고
주권하고 다르고
증권발행시장이 있고
증권유통시장이 있고
주식은
보이지않는 거고
주권은
실물이 보이는 거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듣다 보니
알게됐습니다라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하게 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즉,
우리도 몰랐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몰랐다
다 알고나서 보니
박차장 녹취록이나
하나은행장
거짓답변서라는 걸 알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판결을
판사님들이 하는 데
판사님만
검증받고
통과됐으면
끝난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나 마나
그 것도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하나은행장
답변서도
하나의
공문서일 뿐이죠
판결에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의견서도
하나의
공문서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 말이 맞냐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판결을
가리는 겁니다
관재인
의견 개진으로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은행장
답변서로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신진대 답변서로
판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관계만 보고
맞는 걸로
판결하는 거죠
안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답변하면
판사님들이
증거나
자료도 없는 데
그걸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판결을 합니까
누가
진실이고
사실이냐를 놓고
판결을
하는건 데요
판결은
진위를
가리는 겁니다
상식 적인 거 아닙니까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9:54:27
관재인이가
뇌물을
안 받아 먹었다고 칩시다
뇌물을
받아먹었으면
소통이고 뭐고
필요도 없고요
다음 주에
복사해서 보면 알죠
바로
알 수 있는 데요
복사해서 보라고
관재인이
두번인가
세번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있는 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뇌물을
안 받아먹은 걸로
저는 봅니다 만
안 받아
먹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관재인도 알아보닌까
판사님들처럼
주권은 개뿔도 아니고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것이 맞다는 걸
관재인이
알았다 칩시다
뇌물도
안 받아 먹었다고 치고요
이 조건이면
관재인도 속아서
당한 겁니다
관재인은
그나마 뺀질거리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알려줄 게 있으면
진실만 알려줍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려는줍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법대로
그대로 말이죠
그런데
박차장은
녹취록 들어보십시요
말돌리기부터
엉뚱한 대답하기
뺀질뺀질거리고요
이게
관재인에게
얼마나
야마가 돌아버리 게
만드는 겁니까
관재인도
성질이 불 같습니다
작년 10 월11일에
주주들이
제가 통화할 때
옆에서 다 들었고
거의
욕에 가까운 겁니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관재인도
야마가 돌아버리죠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죠
뇌물을
안 먹었다치고 말이죠
제가
관재인에게
우리도 바쁜 데
뭔 시간을
주자고 하겠습니까
상식 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요
우리 주주들이
미라클이가
박차장하고
5번정도
통화를 하고
설득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해봐도
의견서에도 적어서
녹취로도 제출했지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전부
열가지가
거짓말들 뿐입니다
이제와서
다시들어보면
완전히
10개가
전부
거짓말들인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들어보니 말입니다
판사님들도
이제는 다 알죠
관재인만
모르고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재인도 알게된다면
주권은 개뿔도 아니고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게
맞다면 말입니다
난리가 나죠
박차장하고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가
노리는 게 뭡니까
관재인도
뇌물이 아니라면
야마가 확
돌아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재인이
야마가 돌아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은행장이나
박차장이나
신진대나
들고치고
막가파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식발행을 했는 데
그 자료가
하나은행 소유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관재인
소유물입니다
볼 권리가
당연히 있고
그 당시에
신양에서
명의개서대리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신양 소유물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으니
당연히
관재인 소유물인 데요
달라는데 줘야죠
그런데
박차장은 못 준다
그런 거
없다하는 데
대판
싸움이 일어나죠
관재인은
본인 성공수당이
걸린
문제인 데요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으면
자료들을
안줄 이유도 없죠
물론
때려죽여도 못 주겠죠
그렇다고
우리 주주들이
달라고하면 줍니까
대판
큰 싸움을 시켜야죠
제말이 틀렸습니까
관재인이
뇌물을 안 먹었으면
48000기만 해도
본인 수당이
어마어마한 데요
골이 삐었다고
저걸 그냥 둡니까
안그래도
초창기에는
관재인도
48000기가
신양재산인 줄 알고
제대로 일을 한건 데요
돈 욕심때문에 말입니다
지금은 봉안당 사건입니다 답변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9:32:10
판사님들이 수신차단한다는 주주 의견서를 보고
관죄인에게 소통을 명령했고, 소통을 통해 진실된 소견서 작성을 명한것 입니다. 따라서 주주의견서와 관죄인보고서간의 간격이 너무 큰 상 태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관죄인과의 소통과 필요시 판사님에게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은 오 히려 판사님들의 요청사항이니 이제는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관죄인과의 적극적인 전화소통 도 필요하며 그마저도 거부하면 그것은 비리관죄인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국면이니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제
판사님들이
우리한테
미라클한테
관재인하고
소통해도 된다고
전갈이 있었습니까
명령을
우리에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 실무관님은
관재인하고
판사님하고
서로가
안 좋은 것 으로
녹취록에 나옵니다
저는
관재인이가 졸라
판사님들께
깨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의견서를
앞으로도
계속넣어 달라고까지
전갈이 온 겁니다
우리
의견서나
소견서는
이미
전부 제출했고
판결은
나온 상태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했다고 말이죠
우리 의견서하고
관재인 보고서하고
간격이
뭐가 큽니까
관재인 보고서는
관재인 생각을
적어서 제출한 겁니다
공문서라고는
단 한장도 없습니다
하나은행장
답변서하고
신진대 답변서하고
박차장 녹취록하고
정승용하고
관재인은 말만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게
내용을 보면
판사님들도 다 압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관재인도
변화가 왔습니다
판사님들이
강력하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동안
제가 글질한 게
내용이 안 보입니까
주권은
주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판사님들이
검증 다했고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서야
관재인은
변화가 왔고
속은 걸 아는 겁니다
좀만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니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다음 주에 복사해서
보라했으니
복사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으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장하고
신진대는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고
의견서에 적은 겁니다
판사님들은
검증이
다 끝난 상태고요
남은 건 관재인입니다
뭘 소통을 합니까
이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박차장한테 물어서
스스로
관재인이 속은 걸
깨어
나야만하는 거죠
누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특히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다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은
거짓 답변이다
라는 걸 말입니다
스스로 배워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이나
판사님들처럼 말입니다
의견서나
여기서
제가 글질한 것을
보고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뭘 물어보라는 겁니까
그 양반은
자기가
불리하면
일체 아무 말도
1분간이라도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시간을
주라는 이유가
스스로
알아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박차장하고
관재인이가
싸워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주주들이
박차장한테
백날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주식발행
서류 한장도
당연히 안 주죠
박차장하고
관재인하고
싸우라고
시간을 주는건 데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 데요
제2라운드 싸움이죠
당연히
뇌물이 아니기에
싸움이 일어나죠
뇌물이 아니면
관재인 본인도
완벽하게
야마가 돌아버리 게
속은 건 데요
예를 든다면
주식발행을
하나은행에서
했다면 했는 데
왜
지금까지
하나은행장부터
거짓말로 속였냐고
관재인이
박차장한테 안 따집니까
박차장은 막무가내로
증권발행을 중단했다하고
회사가
중단한 걸 가져가서
발행하고
다한 거다 할 것이고요
싸움이
안 일어납니까
관재인은
일체의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하면
박차장은
5년이 지나서
전부
소각했다고 할테고요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관재인이
뇌물을 먹은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대판
큰 싸움이 일어나죠
관재인 녹취록은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9:03:02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판사님들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제가 작성하고
미라클이가
제출한 의견서를
단 한개도 빠짐없이
두달간
판사님들이
검증을 거쳐서
채택이 됐습니다
하긴
관재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좀 더 생각이나 마나
해볼 여지나
있기나 합니까
그저 그런
주주들 의혹이고
전혀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가 맞는 거죠
그러나 이미
판사님들은
두달간
의견서에 대해서
낱낱이
검증이
끝난
상태다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는
당연한 거고
이건 직통으로
하나은행이
주식발행을 한 거고
회사는
주식발행을 못 하고
하나은행장의
거짓 답변서는 끝났고요
주식발행된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권발행이죠
이것도 이미
판사님들이
검증을 통해서
통과되고 채택이 됐고
판결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주권발행이 뭐냐하면
관재인이가
좀만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닌까
시간을
좀만 더 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판사님들이
관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권은
주주권리도 아니지만
이미 주식은
증권발행시장에서
하나은행이
발행을 했고
증권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아닌
하나은행이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신청해야하는 데
그리고는
보호예수도 해야하는 데
그래야
거래소에
주식을 유통시키는 데
이것은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영향이
미치지않는다는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맞다
법리 적으로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의견서
내용이 맞는 것이다
주권발행을
하나은행이
예탁원에
하지를 않았다해도
주식
발행한 것이 맞다
증권
발행을 안한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라고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이렇게
판사님들이
관재인에게
이야기를 하닌까
관재인은
전문가인
박차장
생각이 나는 겁니다
증권유통시장에서도
주권발행
신청을 해야만
주권이 생기고
주주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증권발행을 중단했다
회사가
나머지를 가지고가서
등기소고
거래소고
전자공시에 다가
임의로 한 것이다
그러기에
예탁원에는
주권 발행을 인쇄해서
회사가 못한 것이다
증권발행
최고 전문가인
박차장이
한 말이 생각이 나기에
예탁원에
주권이 던
증권이 던 간에
인쇄해서
발행해서
신고를 하고
보호예수도 해야만
주권이 생긴다
주주권리가
완성되는 게 아닌 가를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기에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사님들은
판결이 난
상태다라는 겁니다
즉,
증권을
유통시키기 위한
종이증권을
예탁원에
발행을
하던 지 말던 지
안 했다해서
주식발행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법리 적으로 말이죠
증권유통시장에서
주권발행을
예탁원에
끝맞춰줘야만
주식발행을 했어도
100% 완성된
주주권리가 된다라고
박차장하고
관재인은
생각하고 있기에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판사님들은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들
그만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맞으면
판사님들이
의견서들을
집어던집니까
의견서들이
전부 맞으닌까
척봐도 알기에
집어던진 거고
야마가 돌아버린 것은
작년에 쓸데없이
예탁원에 쪽 팔리게
재송달 하도록
관재인한테 속은 게
야마가 돌아버린 거죠
그런데
관재인은 쪽 팔리닌까
박차장이 전문가라
이 사람 말듣고
그랬다고는 말을 못하죠
아니면
관재인이
예탁원에
더구나
재송달해 줄 사람입니까
막말로
판사님들이 3명입니다
이 분들이 아무려면
증권유통시장을
주권을 더구나
우리가
의견서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 데도
모릅니까
만약에
증권유통시장까지
주권발행을
예탁원에 해야만
주식발행한 것도
유효하다는
법이 있으면
판사님들이
의견서 자체를
부인하고 말지
그걸
관재인에게
집어던집니까
오히려 반대로
미라클에게
실무관님을 통해서
해당 법령을
말해주라고 하죠
맞는 말 아닙니까
주식발행을 했어도
주권발행까지 해야만
주식
발행이 맞다하고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중단한 게 맞다하고
등기소고
거래소고
진병혁
김우창이가
금감원에
증권취득 신고한 것이나
전부 취소하라고
통보하라고 하죠
안그러면
이미
2017년 3월26일에
회사가
2187만주를
법원에
판결을 넣고
그 당시에
증권들이 취소됐죠
한번 더 제가 강조를 해서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8:13:57
그래야만
주주 여러분들이
확실하 게
알수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했고
하나은행장은
허위답변서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관재인도
작년 12월 말까지는
증권발행시장이니
증권유통시장은 몰랐고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2017년 1월18일
그 당시에
경영자 놈들하고
저 놈들이
38에서
분기는
법은
잣도 모른다면서
떠든 것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박차장 전문가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2017년 1월18일
그 당시
그대로 데쟈뷰입니다
회사가
증권발행을 인쇄해서
예탁원에
신고해서 받았냐
주권이 그래야
주주권리가 발생하는 데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 했는 데
회사가
대표이사가 떠들고 해 봐야
몰래
증권을
회사가
자체 적으로 발행을 한 것이고
하나은행은
증권발행을 하려다가
중단한 것을
중단했다고
예탁원 송달내용에
관재인이
적은 내용이 안 나옵니까
이 중단이라는
내용이 뭐냐하면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은 발행했지만
예탁원에다가
증권유통시장에서는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중단한 것을
회사가
가짜 증권을 만들어서
등기소하고
거래소하고
전자공시하고
회사가 한 것인 데
예탁원에서
주권을 인쇄하는 건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주권리가 없는 무용지물이고
자기네
하나은행하고는
무관한 거다
이미 중단한 것이다
2017년 1월18일
그 당시에
38에서
분기한테
법을
잣도 모르는 놈이
떠든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신양 주주들한테 먹혔는 데
결국엔
작년 11월 초에
판사님 두명하고
관재인에게 까지
이 거짓들이 먹힌 겁니다
박차장 새끼가
끝까지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적은 내용이
주식이
한번 거래하면 그만이 지
발행을 하면
끝인 건데
주식발행을
중간에
중단을
어떻게 합니까
주식거래를 해서
발행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중간에
발행을 하다말고
중단하는
주식은 없다고
의견서에 적은 겁니다
관재인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뭔가가 다시
재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탁원에 증권을 인쇄해서
신고를 해야만
주권이 발생하고
즉, 주주권리죠
물론
상법463조에
주주권리가 나오지만
예탁원에
증권을 인쇄해서
신고를 해야만
상법 463조 1항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예탁원까지
주권발행을 해서
통과를 해야만
상법463조
주식까지
완성되는 건 지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발행 전문가가
박차장하고
하나은행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속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관재인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의견서에도 적었지만
예탁원에
주권발행 신청을 하는 것은
상법에
하부법에 보면
이것도 법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해야하고
주권발행을 하면
상장일을 다음날 잡고
이 때
청약대금을
회사에 지급한다
이게 법입니다
나오지않습니까
그런데
예탁원에
주권발행은
주식을 발행 후에
즉시 해야하며
지체없이 해야하며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안한 것은
하나은행이
업무를
게을리한 것 뿐이다라고
의견서에 적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은행
너 네가 할 일이고
너 네가
안한 거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대금도
아직도
6년이 지나도
못 받은 것이고
더구나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는 데
주권발행도
안 했는 데
청약대금을 안준 거죠
증권발행을
안 했는 데
뭔
청약대금을 줍니까
[M]그러면
손님 | 2023-03-12 오전 8:07:13
국민은행
주식 발행하시는 분한테
여쭈어보면 알 수 있겠 네요.
혹 아시는 분있으시면 문의하심이
언제 적 이야기하시는 지! 이미...
손님 | 2023-03-12 오전 8:32:45
언제 적 이야기하시는 지!
이미
작년에 다 검토했고
국민은행 자료집도 다 봤거늘 ㅉㅉ
제발 좀 알아보십시요 분기만 ...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8:17:11
제발 좀 알아보십시요
분기만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떠들지말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작성하고
미라클이가 제출한
의견서들이
판사님들이
두달간 검증을 거치고
전부
채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관재인에게
집어던진 겁니다
완벽하게
속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야마가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판사님들에게
검증을
한개도 빠짐없이
검증이 통과되어서
채택이 된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
완벽해서 탈이죠
6년 걸렸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7:47:07
이제는
답을 모두가 알기에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래 전에 쓴 글인 데
그 당시는
주주들도
이해를
못한 부분들입니다
이제는
판사님들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1월18일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경영자들이나
하나은행
박차장은
법에는
무지이고
완전히
법은 깡통들입니다
2017년 3월14일에
감사의견 거절이 나옵니다
2017년 3월26일에
커미스
인수합병을 해제하고
취소를 하고
2187만주 주식을
법원에
판결을 받아
취소키로 합니다
이미
주식발행을 했고
엎어진 물입니다
2017년 2월 26일에
하나은행에서 주권
그러닌까
증권교부를 연기하고
또 한차례
무기한 연기를 합니다
즉,
증권유통시장에서
예탁원에
하나은행이
주권발행
신청을 안 합니다
당연히
보호예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4월16일에
신양오라컴은
상장폐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은행은
2017년 4월16일에
주권발행에 대해서
명의개서
취소를 받았다하고
이 것을
지금은 5년이 경과해서
폐기
소각처리를 해서
없다고 합니다
받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2017년 1월18일에
명의개서신청서를 받고
주식이 발행됐기 때문이고
주권발행은
명의개서신청서가
필요가 없죠
제가
이 내용을
오래 전에 적은 것을
주주들은 압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영자들은
법원에
2187만주를
판결을 받아서
취소키로 한다
법에 무지인들이고
깡통들이라
결국은
법원이
주식거래를
관여하지 않기에
취소가 불가했고
등기부에 그대로
2187만주는
고스란히 등재가 됐고
취소가 안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고
그 당시에
하나은행 박차장은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은
발행이 됐어도
증권유통시장에서
예탁원에
주권발행
신청을 안 했기에
주식발행은
100%도 아니고
법적으로
주식의 효력이 없고
발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법적 해석을
자기가
자기맘대로
자의 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즉,
주식을 발행했어도
주식발행 제1시장(증권발행시장)
주권발행 제2시장(증권유통시장)
두개를 거쳐서
발행을 해야만
100%
절차를 거쳐야만
주식발행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모두가
법이 무지해서
저만
법을 꿰뚫고 있었기에
저 거는
파산법으로 가면
한방에
뒈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까는 소리하고
자빠 졌네
법도 모르는 게
어처구나가 없네 뭐?
2187만주
주식거래한 걸
법원이 취소를 한다?
개소리하고
자짜졌네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래 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박차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닌까
작년에
법원으로 부터
명령서를 받고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주식발행 제1시장(증권발행시장)
주권발행 제2시장(증권유통시장)
이 두개가
다른 거네하고
아차 싶은 겁니다
금감원 직원이
녹취에
주식하고
주권하고
다르다고
한 것처럼 말 입니다
그래도
박차장은
우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장은
증권발행 안 했고
증권교부도 안 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 것은
주권발행을 안 했고
주권교부도
안 했다가 맞죠
그리고는
여기다가
두가지를 더 붙입니다
회사가
자체 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등기소나
거래소에
회사가
별 짓을 다한 거다
관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기야는
주권을
주주권리라고 속이고
예탁원에
물어보라하고
회사가
주권발행을
할 수 있냐고 하고
증권발행시장하고
증권유통시장하고
다른 것임에도
예탁원에서
주권발행도 안 하고
보호예수도
안 했다고하닌까
관재인하고
판사님 2명이
그렇구나 하고
예탁원에 재송달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불행한 것은
판사님들이나
관재인이나
증권발행시장이 뭔지
증권유통시장이 뭔지
주식이 뭔지
주권이 뭔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박차장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완벽하게
판사님 두명하고
관재인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승패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끝난 것이고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관재인이가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2017년 1월18일
그 당시에
하나은행에서
법리 적으로
자체 적으로
자의 적으로 판단한
증권발행시장하고
증권유통시장하고
둘다
주식하고
주권하고
발행을 해야만
주식발행이고
효력이 있다라고
박차장은
또 다시
관재인에게 우긴 겁니다
당연히
관재인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겁니다
증권발행시장
주식발행하고
증권유통시장
예탁원에 주권발행하고
둘다
발행을 해야만
100%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법리 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주주권리인 지
아닌지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식도
주주권리가
생기는건 지를 말입니다
예탁원에도
주권발행을 해야만
주식에도
주주권리가 생기냐는 거죠
박차장은
끝까지
발악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적어두냐하면
2017년 1월18일
그 당시에
하나은행에서는
주권발행까지 해야
주식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이걸 가지고
2187만주를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취소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죠
팩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17년 1월18일에
그 당시는
하나은행 놈들이
주식발행을 했어도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안 하면
주식발행을 안한 것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법이 무지해서
그랬다 손 쳐도
그러면 그렇다고
작년에
하나은행장이
답변할 때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한 것은 맞지만
증권유통시장에서
예탁원에
종이주권발행은 안 했기에
주식발행을 안한 것이나
다름없게
법리적 오판으로
해석을
한 것 같다하고
주식발행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하고
이실직고하고
제출을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은
신뢰와
신용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판사님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겁니다
하나은행
그들이 알고있기에
주채권은행임에도
파산신청을 안한 것이라고
제가
의견서에 적어서
제출을 했고
방해만 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미공장도
중국동광도
강제로
경매로 넘겨서
완전히
신양을
휴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야마가
돌아버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판사님들은
증권발행이면 발행이고
증권발행 시장이면
증권발행시장만
보는 것이고
주식이면
주식인 것이지
여기에
또 다른 법에도 없는
증권 유통시장이니
예탁원에서
주권발행이니
이건
법에도 안 나오는 데
알 턱이 없죠
관재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증권발행의 대가는
최고 전문가는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인 데요
믿을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권이
주주권리인 줄 알죠
더구나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해야만
주식도
100%
주주권리가
생기는 줄 안 겁니다
이걸 모른 겁니다
증권발행시장이 있고
증권유통시장이 있어서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증권유통시장에서
종이로 주권을 만들 때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하는 걸로
기준으로 하자고
법에도 없는 걸
규칙도
조례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신호를 하듯이
거래소에서
거래해주는 것을
주권발행을
증권유통시장이라고
하자 하고서는
증권발행시장하고
증권유통시장하고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 뿐입니다
즉, 애초에
증권유통시장 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개
증권발행시장만 있던 겁니다
편리상
구분을 해둔 거 뿐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는
종이주권이 폐지되서
증권유통시장은
없어질 판입니다
그대신
전자주권 유통시장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이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는
주식을 발행하면
바로
전자증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6:47:14
진실이
그래서 이깁니다
지금도
공기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식들은
진리대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재인이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탁원에
종이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이 것이
주주권리가 아니어도
2017년 1월18일에
이미
발행된 주식이
주주의
권리일 지라도
완벽하게
예탁원에
종이주권까지
발행을 마쳐야만
주식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종이증권을
예탁원에
발행을 안 했어도
주식으로써
발행된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효력이 있는 지를
정확하게
확정짓겠다라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증권 발행시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증권유통시장에서는
주권을
발행하는 것인 데
이 두개가
완벽하게
발행이되어야만
100% 주식으로써
법적인
효력이있는 지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은
개소리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권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은행이
주식발행을 한 것이 맞고
하나은행장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마가
돌아버린 겁니다
상법 463조 1항이죠
그리고
종이 주권을
예탁원에서
발행하는 이유는
법에도 없지만
단지
거래소에서
장사하는 걸
도와주는
업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의견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이 주권은
2015년 3월에
국회에서
무용지물로
폐지됐습니다
또한
주식을
개인 증권통장에
입고를 받았으면
이 것만 가지고도
증권사에서
주식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주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권을
가져가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종이 주권은
거래로
받아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권을
현물이라고 하는 데
현물을
예탁원에 입고하고
개인
증권통장계좌에
주식으로
입고를 받아서
가져오면
거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주식 전자거래죠
그리고
개인 증권통장에
주식이
입고가 됐으면
무조건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종이 증권이
예탁원에
있던 지 말던 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죠
봉안당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6:24:10
2017년 1월18일에
청약대금을받고
기업
인수합병대금을 받고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하고
지체없이
하나은행은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하고
청약대금을 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은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권발행을
예탁원에 못 합니다
못 하던 하던 간에
그 당시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기에
해주던 간에
우리는
알바가 아니고
주식발행을 했으니
청약대금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6년이 넘었기에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연체이자에
손배해상에
범죄들에
방대해진 거죠
그래도
방대해진 거 뿐이지
봉안당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것을
속이려다 보닌까
일이 어렵게
꼬여진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말입니다
주식발행을 하고
하나은행은
주권발행을 하고
청약대금을 줬으면
하나은행 일은
끝난 겁니다
모든
거래소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기업
인수합병을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1620만주
2187만주나
발행을 해서
돈 욕심에
하나은행에서
신양을 상장유지시켜서
1년 후에
2년 후에
거래소
개미들에게
고가에
주식들을 넘기려다가
파산을
안하고 덮고
뭉개려다가
법원에서
송달이 날아가니
거짓말로
어떻게하 던
덮으려다 보니
일이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우리가
꼬인 게 아니고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가
꼬인 겁니다
거짓말들이
결국엔
진실 앞에서
들통나는 바람에
저 놈들이 꼬인 거죠
봉안당 사건은
판사님들이 볼 때는
이제는 다 알지만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한번만 읽어봐도
다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장기에는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가
거짓 포장을 하닌까
판사님들도
알기가 힘들고
일이 꼬이고
복잡한 겁니다
하긴 뭐든지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답을 다 알고나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작년 11월 초까지는
판사님들이나
관재인이나
헷갈리고
답을 모르닌까
복잡한 겁니다
저 놈들이
속인 것에
넘어갔으니 복잡하죠
그런데
찝찝은 한 겁니다
등기부에
거래소에
진병혁에
주식은
발행은 됐는 데
이게 영
판사님들도 찝찝한 겁니다
주식이 뭔지
주권이 뭔지
증권발행시장이 뭔지
증권유통시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을 모르닌까
찝찝하긴한 데
마침
박차장이 전문가라
또 다시
속임수를 씁니다
예탁원에
회사가
주권발행 신청은 했냐
진병혁이 던
주권을 받아간 걸 확인했냐
그러닌까
판사님 두명도
관재인이
예탁원에
주주권리를 했는 지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해야
주주권리가
성립한다 하닌까
얼싸하고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탁원에서
주권발행 증권이 던
신청한 게
없다고하닌까
바로 끝나죠
봉안당은
신양재산이 아닌 겁니다
박차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주주권리죠
주주권리가 없으니
하나은행에서는
증권발행을 안 했고
회사가
등기소하고
거래소에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하나은행은
교묘하게 속임수로
완벽하게
판사님들하고
관재인으로 부터
빠져나간 겁니다
최소한
하나은행은 빠져나갔죠
회사가
등기소다
거래소다
전자공시다
진병혁
김우창
증권받은 것도
조작을 했는 데
예탁원만큼은
주권발행이라
주주권리라
통과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관재인 문자가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주권발행을 안 했고
보호예수도 안 했기에
봉안당 사건은
신양
재산이 아니고
끝났다고 말입니다
작년 12월13일
문자가
그대로
제 핸드폰에
남아있습니다
종이주권은
주주권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건
주식이 아닙니다
다른 거죠
이미 판사님들은
우리의
의견서를 보시고는
법에는
안 나오지만
맞구나하고
채택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주식을
발행하고 나서
예탁원에
종이주권을 신청해서
종이증서를
발행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건
주주권리가
아니지
하고 말입니다
완전히 속았네
예탁원에
괜히 송달해서
시간만 허비했네
야마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는
거짓말들을
다시는
주워담지 못합니다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주들이
우려할
필요도 없는 데
불변의 진리고
판사님들도
이제는
다 알면 끝난 건 데요
이 부분입니다
과연
박차장만
예탁원 종이증권을 속였냐
아니면
관재인도 짜고서
관재인까지
가담을 한 것이냐
뇌물을
받고 말입니다
아니면
관재인도
박차장이
전문가라 믿고
속았냐 입니다
이 부분은
판사님들도 모르기에
우리도 모르지만
오로지
관재인
자신만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관재인도
짜고했던 지 말던 지
뇌물을
받았던 지 말던 지
관심도 없지만
우선은
다음 주에
뭐가 10%인 지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은행이
주식발행한 것이
맞는 거 같기에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자
시간을
더 달라는 게
10%면
뇌물이 아니죠
시간을 줘야죠
판사님들하고 약속이닌 까요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것이
맞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보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한다는 데요
당연히
이번에는
확실하게
100%로
하라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닌 까요
왜 자꾸 우기는 지 모르겠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3-12 오전 5:41:16
저도
관재인을
두둔할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산확인을
다 하지 않으면
숟가락 한개라도
끝내지 않으면
파산은 안 끝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안 끝납니다
1년간
시간을 끌어온 건
관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장하고
특히
박차장입니다
봉안당 사건은
워낙
재산이 크다보니
반드시
신양 재산이 던 아니 던
확정을
지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하나은행장이
증권
발행을 안 했다
신진대는 8000기를
신양하고 계약하고
돈도 못 받았다
신양 주식도 못 받았다
4만기는
증서발행도 안 했다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걸로 해서
관재인은 당연하지만
봉안당 사건
최종 보고서에
신양 재산이 아니다라고
보고서에 보고까지하고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차장 놈이
예탁원에
주권
발행 신청을 안한 건
누구나
하나은행에서 하는 걸
이제는 알지만
회사가
주권발행을 했는 지
관재인에게 이야기해서
관재인은
주권이 주주권리인 줄 알고
예탁원에
재송달해서 확인하고는
마지막으로
주권발행을 안 했으니
확인
사살까지 하듯이
더 이상
신양에서 봉안당 사건을
신양
재산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인 데
제가
관재인 입장을
두둔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관재인도
판사님들처럼
우리 조차도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에게
처음에는
모두가 속아온 겁니다
이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재인이가
제가
제일 많이 당해서
욕도하지만
그러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죠
관재인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닌 데
뭐하러 합니까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가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할
혹은
증거가 있어야
관재인도
대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판사님들은
관재인하고
이제는 반대입니다
하나은행이
주식발행할 것이 맞다
주식입니다
증권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주식 발행입니다
하나은행이
주식발행한 게 맞고
하나은행장이
거짓 답변한 게 맞고
신진대도
거짓 답변하 게
맞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한두개도 아니고
전부가
거짓말임을
이제는
판사님들도
다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관재인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판사님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12월19일자
1월26일자
의견서를 읽어보시고
두달간 검토를 해보시고
검증을 거친 후에
의견서 내용들이
전부 맞고
하나은행장
박차장 녹취록
신진대 답변서들이
거짓말들 임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판사님들도
명의개서대리인 제도하고
주권이
주주권리가 아니라는 걸
모르다가
알게 된 겁니다
이 두개가
가장
결정 적인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하나은행장
박차장은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난 겁니다
그리고
박차장 녹취록을 들어보면
주식해 본
사람들이 들어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박차장
이 개새끼는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물론
저도 어디까지
이 놈들이
거짓말을 하는 지
저는 지켜본 겁니다
그래야
의견서를 제출해서
진실을 알려서
판세를
완전히
뒤엎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박차장 이 놈은
판사님들하고
관재인을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박차장은
관재인에게
회사가
주권발행을
예탁원에 신고했냐
보호예수도
예탁원에만 신고하는 건데
이것도 안 했는 데
진병혁 등등이
증권을 받아간 걸 확인했냐
증권이
발행될 수가 있냐
주권도 없는 데
주주권리가 없는 데
말이 되냐하고
관재인에게
제안을 하듯이 한 겁니다
관재인이
예탁원에
재송달할 사람도 아닌 데
작년 11월 초입니다
이 당시만해도
판사님들하고
관재인은
주권이
주주권리로 알고있었고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해야만
주권
성립이 생기는 걸로 알고서
증권발행시장하고
증권유통시장을
모르는 상태였기에
판사님 두명도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확인해 본다고
동의를 했다고
실무관님이 미라클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나서
예탁원에서
주권발행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오자마자
완전히
봉안당 사건은 덮은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된 것은
눈치챈 거죠
눈치를 챈 것은
작년 12월13일 경에
관재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받고나서입니다
지금도
그 문자가 있습니다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봉안당 사건은
끝났다라는 문자 입니다
판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발행은
했다라고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핸폰이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나서
몇몇 주주들도
주권이
주주권리라고
착각을 하고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나서
작년 3월에
하나은행에
송달할 때도
관재인이
주권발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박차장하고
짜고서 한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올라왔고
짜고한 건 아니고
관재인도
48000기가
신양재산이면
돈을 벌기에
관재인도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에
주식 거래를 했는 지
빠르게
송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하닌까
관재인도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나서
작년 11월 초에
예탁원에
마지막으로
재송부를 하고
완전히
봉안당 사건을 끝낸 겁니다
박차장으로 인해서
완전 사기극에 의해서
판사님들 2명하고
관재인하고
속아
넘어간 상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하고
이거보다는
특히
주권이
주주의 권리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면
봉안당 사건은
완전이 덮어진 겁니다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물론 저는
사전에 다 아는 거지만
주주 여러분들과
다 같이 알아본 것으로 했고
실제로도
게시판에 올려서
검증을
전부 거쳤기에
다 같이
한 것도 맞습니다
일단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는
다음 문제고요
주권
발행이 안 됐는 데
명의개서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의견서에
전부 제출을 했지만
증권발행시장에서
2017년 1월18일에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하고나서
하나은행은
즉시 지체없이
증권유통시장에서
예탁원이죠
예탁원에
종이주권발행을 신청하고
보호예수를
해야하는 데
상장유지까지 되는 지
확인할려고
증권교부를 미룬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주권입니다
전자공시에도
증권교부처가
하나은행으로 나오는 데
여기서 말하는
증권교 부처는
주권교부입니다
아직도
하나은행은
주권발행 신청을
예탁원에
하지를 않은 겁니다
핵심은
2017년 1월18일에
하나은행에서
주식을 발행했고
청약대금을
납부한 날이고
다음 날
상법 463조 1항에 의해서
2187만주
주식들은
주주의 권리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박차장이 말하는
종이주권을
예탁원에 신청하는
주권은
주주권리도 아니 거니와
이 종이 주권은
증권발행시장에서
2017년 1월18일에
이미 발행한
주식하고는
아무런 영향도
상관도 없다는 게
상법 463조 1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법도 마찬가지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는
2015년 3월에
국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종이 주권을
법으로 폐지했습니다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폐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19일 전까지는
판사님들이나
관재인은
주식하고
주권의 차이점이
뭔지 모릅니다
상법에
단 한개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발행
절차도 모릅니다
남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권발행 신청을
예탁원에 해야만
주권이 발행되서
주주권리가
탄생하는 걸로만 알던 겁니다
이 것을
증권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저도
종이주권이 폐지됐는 데
이 것도
모르고 있던 겁니다
박차장한테
완벽하게 농락을
말장난에 당한 겁니다
이제와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권을
한자로 찍어서
종이 권자다하고
의견서에 담았고
증권유통시장에서
종이 주권을 발행하는
법에도 없는
단순업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의견서에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종이 주권을
발행하 던 안하 던
이미 발행된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하고는
영향이 미치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판사님들이
야마가
돌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한테
농락을 당한 걸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의견서 내용이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 해도
증권사 직원
아무에게나 전화해서
물어봐도
다 아는 겁니다
일반 상식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증권발행시장과
증권유통시장이 나옵니다
주식하고
주권하고
전혀
다르다고 나옵니다
증권용어에 나옵니다
이제와서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뒤엎을 수 없냐하면
하나은행장
박차장이
판사님들을 상대로
수없이 속여온
사기 짓들을 말입니다
절대로 못 뒤엎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사기친 것을
관재인 녹취록을 들어보면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랍니다
시간을 달랍니다
지금 이 사태가
겨우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닌 겁니까
주주 여러분
이미 판사님들은
판결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2017년 1월18일에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을 했다
하나은행장은
거짓 답변서다
판사님들은
결정이 나온
상태다라는 겁니다
관재인 당신이
뇌물은 아니라고
저만 단정을 합니다
뇌물이 던
아니 던 간에
아니면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이
증권
최고 전문가라 해서
믿었는 데
속았던
아니면 그래서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 편에 서있 던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최소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재인 당신이
당신 손으로
예탁원에 송달을 했고
법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박차장이
말을 해서 했던
안 해서 했던
알바가 아니고
주권발행을 안 해서
이것이
주주권리로
생각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관재인
당신 손으로
주권발행을 안 해서
봉안당 사건이
신양
재산이 아니라고 덮었으니
주권이
주식발행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게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또 덮던 지
그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겨우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닌 것인 지
야마가 돌아버린
판사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던 지
하라는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나
하나은행장 답변서나
판결하고는 무관합니다
단지 판결은
사실관계에 의해서만
불변의 진리만
판결할 뿐입니다
하나은행장
답변 공문서나
관재인 보고서나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나
공문서들이나
법원에서는
판사님들은
거짓 답변이 던
잘못된 보고서던 간에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던 간에
판결에서는
단지
한개의
자료들일 뿐입니다
판결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만
따를 뿐입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관재인에게
시간을
줘야한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관재인 당신도
속은 거냐를 묻는 거고
주주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뇌물이나
혹은
하나은행장 편을
드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데
저는
관재인도 속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초장기에는
관재인하고
그다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직접 통화도 했었고
초장기에는 사이가
어느 정도는
소통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관재인도
제가 부탁하는 대로
송달도 곧잘 해줬고
관재인도
48000기에
욕심을 보인 걸
제가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때문에
관재인이가
뇌물을 받았거나
하나은행장 편이거나
그건 아니라고
단정한 겁니다
지금도
48000기가
신양
재산으로 판결나면
관재인도
큰 돈번다는 걸
본인이 잘 압니다
초장기에는
48000기에
욕심을
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재인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11일에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본인은
보수도 못 받고
투덜거리고
녹취록 들어 보십시요
그래서
경영자 3명 사건을
70억
횡령금부터 받을려고
서울중앙지법
사건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수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돈 욕심이죠
자기 보수
돈부터 챙겨야하는 게
변호사들 습성입니다
물론 누구는
안 그럽니까마는
관재인은 돈 욕심입니다
물론
자기 보수고
자기 돈이죠
받을 건 받아야죠
횡령금
찾아서 말입니다
경영자들
재산이 많다는 건
정승용한테 들었으닌까요
그런데
48000기가
다시 재고를
해봐야 한다면
관재인도 하겠지만
제가
시간을 더 주자는
진짜 목적은
판사님들처럼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은행장이 속였다면
관재인 당신도
이 사실을 알면
관재인 당신이
하나은행장을
어떻게 할건 지를
저는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은
당연히
위증죄로 법정구속이죠
그러니
의견서들을 집어던진 겁니다
관재인이가
또 하나 나쁜 버릇은
이 양반은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지
겁은 많은 거 같은 데
판사님들이
자기한테
한번 외계인이면
지금도 외계인이 지
이제와서
외계인이 아니다하면
어떻게냐고 해도
챙피한 것도 모르는 건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그리고
의견서 두개를
통채로 집어던진 건데
이게
집어던진 건지
판사님들이
곱게 준건 지
야마가 돌아버린 건지
구분을
못하는 양반입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질문을 하면
묵묵부답이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누가
변호사가 아니랄까봐
묵비권 행사나 하고
무슨
판사님들이
주주들이
의견서들을 제출하닌까
친절하게
답변이나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언제든지
의견서
제출해달라고
실무관님이
미라클한테 뻥친 겁니까
실무관님이
녹취록에 뻥을 친 겁니까
판사님들이라 해도
신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드려야하고 알아야 하죠
오히려
제가 느끼는 바로는
판사님들은
관재인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주주들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데
주주들이
가만있겠냐고 했기에
미라클이가
통화할 때
처음에
미라클이가
신양오라컴
주주인 데요하닌까
관재인은 쫄아서
처음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아예예~~~~
어버리리리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그나마 아주
친절하게 말하면서
복사해서 보시라고
두번이나
세번인가요
말을 하는 겁니다
판사님들한테
뒈지게 한소리 들었겠죠
그리고
48000기가
신양 재산이면
주주 채권자 의견이
막강해진다는 걸
본인도 알고있죠
의견서에도 적었으닌까요
48000기가
신양재산이면
채권액이
겨우 56억뿐이라
이 것을
변제하고 나면
잔여재산이 많아서
주주들도
지분권자들도
주식ㆍ채권자들이라고
의견서에 적지않았습니까
주식채권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때가 되면
관재인은 짜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