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집중토론 (6) 부실공사와 추가부담금 불러오는 공사기간 단축
지난 4월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서 발생한 대덕비즈니스 허브센터 건설현장 붕괴사고는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설계도면상 시공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시킨 부실공사로 밝혀져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4명이 부실공사(건축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50명의 많은 사상자를 낸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 역시 공기 단축 등을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와 엄청난 손실을 보았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도 생략된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들이 부실공사의 원인 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단계를 하나하나 꼼꼼히 밟아나가는 것이 입주 후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공사가 품질의 향상보다는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계약된 온돌마루를 강화마루로 시공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해소 하려면 품질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725세대 신축 아파트의 정상적 공사 일정을 근거로 산출된 30개월의 공사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 토ㆍ일요일과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월9일 이사회 참관당시 감리업체 전문가는 태양아파트 재건축의 적정 공사기간을 30~34개월이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에도 시공사가 계약서 공사기간을 27개월로 변경한 것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연속기획 재건축 집중토론’을 통해 조합원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 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의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용역계약서 제16조(휴일 및 야간작업) 공사계약의 수행 상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리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비용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감리업체에 대한 추가수당 비용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은 부실공사와 추가비용 발생이 뒤따릅니다. 기상 여건이 나빠져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공사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 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와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가 하자보수로 누더기가 되는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모 아파트처럼 부실공사로 아파트 가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갖은 불편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는 절대 없도록 공사초기에 확실하게 다잡고 나가야 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토ㆍ일요일과 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른 감리업체에 대한 추가수당이 합법적인 뇌물로 변질되게 되면 공정한 감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리업체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아파트의 품질이 좌우 되므로 재건축사업장에서 감리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이 현명해야 아파트 품질이 보장됩니다. ‘재건축 집중토론 (7) 공사계약서 제7조(공사기간)변경’ 에서 공사기간 단축과 관련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현명한 참여 조합원여러분과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댓글 감리원은 법정휴일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등의 주요공종에 대하여는 평일에 입회 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공사진행상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불가피 시공사와 협의하여 평일에 감리원이 철근배근 검측 등의 업무수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