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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한신休자유토론방 [재건축 집중토론] (6) 부실공사와 추가부담금 불러오는 공사기간 단축
이준호 추천 0 조회 118 08.08.13 13: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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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3 16:32

    첫댓글 감리원은 법정휴일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등의 주요공종에 대하여는 평일에 입회 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공사진행상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불가피 시공사와 협의하여 평일에 감리원이 철근배근 검측 등의 업무수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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