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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짠돌이방 연말정산 서류를 냈더니....
비단이 추천 0 조회 513 05.01.14 16:1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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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14 16:20

    첫댓글 네..보험은.계약자.. 피보험자.. 같은사람이 아니면...소득공제..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부모님은 만으로 60세가 돼셔야 될겁니다...

  • 05.01.14 16:38

    아닙니다. 전 보험회사에 7년 내근직으로 다녔습니다. 계약자 본인으로 된건이면 무조건 공제가 다 됩니다. 하지만 1인이 총 100원까지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2건말고 본인이름 또는 자동차보험 포함 총 납입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이상은 안된다는 것일껍니다. 맞죠? 다른 보험 합계100만원 넘죠?

  • 05.01.14 16:4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되던데요.. 부양가족이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 05.01.14 17:08

    부양가족은 부모님은 55세를 넘기셔야 하구요.. 형제자매는 20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인지.. 아닌지가 잘 기억이 나질 않기는 하는데.. 나이때문에 부양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신지요???

  • 05.01.14 20:31

    아마도 소원마미님말씀처럼, 다른 보험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신 거 같은데요, 어차피 1인 총 1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원글님이 종신같은 거 든게 있다면(예를 들어, 한달에 10만원씩 내면 1년이면 120만원낸거잖아요) 그거 하나로도 다 되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없다고 한거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 05.01.14 20:34

    종신, 자동차, 연금.. 보험 든게 무지 않은데, 소득공제가 100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울신랑 종신보험 납입증명서 하나로 돼요. 다른 건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연금도 외국계보험사에 가입했더만, 그 상품은 또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래요.. 연금같은 건 보장성보험이랑 또 다르니깐, 연금은 있으면 잘 따져보세요

  • 05.01.16 20:48

    소원마미님.. 죄송한데요.. 저 보험회사 1년다녔어도 그런말은 못들어봤는데요..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같아야하고 달라도 될 경우는 둘중 어느한사람이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일경우요.. 물론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이 없어야겠죠.. 부모님은 엄마 만55세 아빠 만60세요.. 만약 그냥 내서 소득공제를 받았

  • 05.01.16 20:48

    다고 해도 혹시 나중에 추징이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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