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몇칠전에 제출했거든요....
방금 회계과에서 전화가 왔네여....
보험2건은 해당사항이 없는거라구....
1)자동차 보험....계약자는 저구요 피보험자는 저의 언니...--->30만원
2)부모님 건강보험....계약자는 저구요 피보험자는 엄마 , 아빠...--->80만원
두 건 안된다네여... 저는 계약을 다 제가 했고 돈을 제가 지불하고있거든요.... 아마도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아니라서 그런가봐여....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아니면 제가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도 세금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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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보험은.계약자.. 피보험자.. 같은사람이 아니면...소득공제..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은 만으로 60세가 돼셔야 될겁니다...
아닙니다. 전 보험회사에 7년 내근직으로 다녔습니다. 계약자 본인으로 된건이면 무조건 공제가 다 됩니다. 하지만 1인이 총 100원까지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2건말고 본인이름 또는 자동차보험 포함 총 납입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이상은 안된다는 것일껍니다. 맞죠? 다른 보험 합계100만원 넘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되던데요.. 부양가족이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부양가족은 부모님은 55세를 넘기셔야 하구요.. 형제자매는 20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인지.. 아닌지가 잘 기억이 나질 않기는 하는데.. 나이때문에 부양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신지요???
아마도 소원마미님말씀처럼, 다른 보험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신 거 같은데요, 어차피 1인 총 1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원글님이 종신같은 거 든게 있다면(예를 들어, 한달에 10만원씩 내면 1년이면 120만원낸거잖아요) 그거 하나로도 다 되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없다고 한거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종신, 자동차, 연금.. 보험 든게 무지 않은데, 소득공제가 100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울신랑 종신보험 납입증명서 하나로 돼요. 다른 건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연금도 외국계보험사에 가입했더만, 그 상품은 또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래요.. 연금같은 건 보장성보험이랑 또 다르니깐, 연금은 있으면 잘 따져보세요
소원마미님.. 죄송한데요.. 저 보험회사 1년다녔어도 그런말은 못들어봤는데요..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같아야하고 달라도 될 경우는 둘중 어느한사람이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일경우요.. 물론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이 없어야겠죠.. 부모님은 엄마 만55세 아빠 만60세요.. 만약 그냥 내서 소득공제를 받았
다고 해도 혹시 나중에 추징이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