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인 법률행위는 1. 누구나 2.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및 전심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 또한 무효확인이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