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문고에 게시된 첨부화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View.jsp?app_no_c=1AC-1506-012399&urlGubun=puhe&s
한번 읽어보세요.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 개정(제정) 이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비치
ㅇ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ㅇ 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등
2)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ㅇ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ㅇ 야영장내 긴급 방송을 위한 시설(앰프, 메가폰 등) 확보
ㅇ 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ㅇ 매월 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점점검결과 등록기관에 제출
ㅇ 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3) 야영장 위생기준
ㅇ 야영장 바닥재 배수 잘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ㅇ 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ㅇ 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나. 제73조(규제의 재검토)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다. (부칙) :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중
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제73조(규제의 재검토) 제2항의 “6호 부터 제9호”를 “제7호부터 제10호”로 개정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의2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2015.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사업자는 야영장 내의 화재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소방시설, 소화기구 등은 소방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시설 또는 장비 및 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 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각 시설물별로 1기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출입구의 식별 및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야영장 내 숯 처리, 잔불처리 시설은 별도 공간에 마련하고, 1기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자는 야영장 공동시설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전기시설, 전기용품 등은 전기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50㎝ 이상 권고)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가요(可撓, flexible) 전선관을 통해 적정 깊이(50㎝이상 권고)에 매설하거나, 충분한 높이(300㎝이상 권고)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야영장 공동시설의 안전한 가스 사용과 취사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가스시설, 가스용품 등은 가스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가스배관에는 부식방지처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스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보관하여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집합설비(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내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강풍, 눈 또는 비로부터 손상이나 영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을 금지(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자는 긴급상황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 내에서 가청 가능한 긴급방송시설 또는 앰프출력 최대 10W, 가청거리 250m 이상의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차량통행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각종 주의𐄁금지사항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전 등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야영장 내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위험구역에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텐트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접한 텐트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을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단, 조명시설, CCTV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별지서식>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 및 2년 이상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수하여야 한다.
타.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관리요원이 항시 상주하여야 한다.
1) 관리요원은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관리요원은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중대사고의 경우(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20㎞/h 이하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하.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야영장의 위생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야영장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오수와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야 한다.
첫댓글 제 입장에서는 아래 2가지 조항은 적극 찬성입니다. 절도 사건과 늦은 시간 고성방가는 줄어들겠지요
ㅇ 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ㅇ 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자세히 읽어보면 킴핑하지말아라![!](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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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텐트 내에서 전기 사용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조심은 해야되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침낭만으로 버텨라 하기는...
결국........텐트 내에서는 취사는 물론 난방을 위해서도 어떤 종류의 화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밖에 나와서 밥을 해야하고....
겨울 장박은 애초에 생각도 말아야 하는거고......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인가......
아 C팔!.....정말 쌍욕 나오네......
정말 이 정도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던가.....?
텐트밖에 온수보일러와 태양열 난방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70.gif)
그리고 이 법령은 일반 캠퍼들에게 직접 제제![?](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장 업주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이고
캠핑장에서는 캠퍼들의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 화기 사용을 안내해야하고 캠퍼들은 따라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를 쓸 방법이 없는데 소화기는 왜 비치를 하누?
꼼짝마!.....이러고 손들어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아우 미췬늠들....
흡연구역도 지정되는군요
인자 끊어요... 드러버서 이젠 그만 펴야겠습니다.![ㅎㅎ](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70.gif)
자세한 내용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암튼 조심이 최고인것같은데 과연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운영하는것이 있을런지. .
야영용 천막의 기준이 뭘까요?
텐트, 타프, 타프스린? 어디까지 말하는지...
단속하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펜션이 노나겠네요.ㅎㅎ
세상은 변하는데 . . . .
생각들은 조선시대 개울가에 나들이가는
수준이네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