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러브랜턴(Unplug Light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사냥꾼[박영식] 추천 0 조회 323 15.07.21 12:4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7.21 12:52

    첫댓글 제 입장에서는 아래 2가지 조항은 적극 찬성입니다. 절도 사건과 늦은 시간 고성방가는 줄어들겠지요
    ㅇ 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ㅇ 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 작성자 15.07.21 12:56

    자세히 읽어보면 킴핑하지말아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텐트 내에서 전기 사용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조심은 해야되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침낭만으로 버텨라 하기는...

  • 15.07.21 12:57

    결국........텐트 내에서는 취사는 물론 난방을 위해서도 어떤 종류의 화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밖에 나와서 밥을 해야하고....
    겨울 장박은 애초에 생각도 말아야 하는거고......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인가......
    아 C팔!.....정말 쌍욕 나오네......
    정말 이 정도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던가.....?

  • 작성자 15.07.21 13:05

    텐트밖에 온수보일러와 태양열 난방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 작성자 15.07.21 12:57

    그리고 이 법령은 일반 캠퍼들에게 직접 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장 업주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이고
    캠핑장에서는 캠퍼들의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 화기 사용을 안내해야하고 캠퍼들은 따라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15.07.21 12:59

    그리고 화기를 쓸 방법이 없는데 소화기는 왜 비치를 하누?
    꼼짝마!.....이러고 손들어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아우 미췬늠들....

  • 15.07.21 13:03

    흡연구역도 지정되는군요

  • 작성자 15.07.21 13:05

    인자 끊어요... 드러버서 이젠 그만 펴야겠습니다. ㅎㅎ

  • 15.07.21 13:22

    자세한 내용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암튼 조심이 최고인것같은데 과연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운영하는것이 있을런지. .

  • 15.07.21 14:13

    야영용 천막의 기준이 뭘까요?
    텐트, 타프, 타프스린? 어디까지 말하는지...
    단속하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펜션이 노나겠네요.ㅎㅎ

  • 15.07.21 16:13

    세상은 변하는데 . . . .
    생각들은 조선시대 개울가에 나들이가는
    수준이네요. . . .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