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재산에 대한 죄이죠.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겠고,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와 같은 영득죄에서는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고 불리우는 불법영득의사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성립요건을 하나씩 보게되면 기망행위는 명시적, 묵시적, 부작위(행위x)로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기망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는 침해방법에 따른 영득죄의 분류에서 편취죄에 속합니다. 무슨말이냐하면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취득한다는 뜻인데요, 쉽게말해 피해자가(피기망자) 자신의 착오로 처분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처분행위의 객체는 재물, 재산상의 이익인데, 사기죄의 재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되고, 재산상 이익에는 담보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채무변제의 유예등도 포함됩니다.
---------------------이상은 퍼온글이구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일단 형사구속 시킬 수 있으니 돈 받기가 훨 용이하지만 돈줄놈이 돈줄의사도 없이 일을 시켰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화로 통화 할 때 상대방을 조금 긁은 후에 녹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전화 녹음이 증거로 채택 안되다는 말도 얼핏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퓨굿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변호사가 피고인인 해병장성을 있는대로 자존심을 긁어대서 판사보는 법정에서 스스로 폭발하여 진술하게 하더군요 물론 욕 같은 건 전혀 안합니다 늘 먼저 흥분하는 건 불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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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어도 땡볕에 땀 흘려 일한 사람 돈은 떼어먹지 말았음....
녹취도 별 도움이 안됩니다. 정황상 참고자료로만 활용
녹취만큼 좋은 자료 없답니다^^
두달전에 법인업체에 공사해주고 열흘후에 결제해준다고 1차약속후 7차례 재약속을 하였으나 결제가 안되어 (사장은 경리여사원 한테만 미루어 놓고 고의적으로 전화 안받음) 여사원과 통화하면서 녹취하여 (동의하여) 일주일후 결제안되면 설치했던 자재 모조리 철거 회수 한다고 했더니 약속한 날자에 1000% 입금 되었습니다. 때로는 엄포를 놓는것도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녹취가 법정에서 도움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엄포차원 에서 시도해 보세요.
" 지금부터 사장님하고 통화하는 내용 증빙을 위해서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공사한 내용(날자,금액,약속불이행 한 내용등) 일방적으로 본인이 말하시고 "사장님 인정하시죠? 언제까지 해주실겁니까? 그때까지 결제 안되면 설치한 자재 철거 회수하겠습니다. 동의 하시죠? " 라고 하면 모두 약속한 날자에 결제해 주더라구요, 3번 했는데 모두 성공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