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39종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등을 통보 -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월 30일 공표했다.
*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하고 있다.
□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74종이며, 이 중 39종에서 발암성(2종), 급성 독성 2~3(9종), 피부 부식성·자극성(5종)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성 등
ㅇ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및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유해성‧위험성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
ㅇ 관련 통지서를 제공받은 사업장은 그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비치 및 작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운영 등 철저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급성중독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ㅇ “올해 2월에 발생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