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7. 2. 20. ~ 3. 17.(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매월 교육 실시에 따라 월별 신청·접수(공지사항 사전안내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과정 신청
○ 기본과정과 시설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시설과정 신청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또는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17. 2. 8. 오전 10시 ~ 2. 9.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2. 14. 오전 10시 ~ 2. 15.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교육비 납부기간에 공지)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안내 없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또는
교육비 납부사이트(추후 공지)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요양보호사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 6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함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2월_공고.xlsx
2017년_2월_치매전문교육_공고_및_신청_매뉴얼_안내.hwp
첫댓글 아..
교육 못 받은 억울한 1 인 ^^
혈압오릅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상사 잘 만나는것도 천운 ^^
수고 많으십니다 .
좋은 상사 만나기란 쉽지 않죠 쌤..
@아름다운 그녀(서울) 에휴 .
제가 메인 요보사였는데 또라이 센타장이 저 자리 비면 안 된다고
신입을 보내고
그 빈자리 땜에 업무는 배로 하고 .
그 신입은 치매등급교육 수료 후 센터장 이상해서 이런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퇴사해버리고..
아..진짜 ^^
아침부터 미안요.
치매교육 수료하고픈데 기회 놓치니 진짜 기회잡기 힘드네요.
@근다모(서울) 올해는 매월 교육기회가 주어지니 스케쥴 조절 잘 해서 받으세요^^
@근다모(서울) 완전 코미디 같습니다^^;
근무시간에만 가능한거죠?
치매에 관심이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