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별법 기본서 p.128 물상대위 제도의 취지 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보상금을 개인별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Q1. 여기서 말하는 개인별이란 토지등(수용의목적물이자 담보물) 소유권자와 담보물권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Q2. 담보물권의 가액을 따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가요?
Q3.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액과 담보물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일괄하여 소유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담보물권자는 일괄 보상액에 물상대위를 행사해라" 이렇게 47조를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었습니다.질의 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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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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