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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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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三.五.五(study) 형법 증거위조죄 질문이요
폴리포돌이 추천 0 조회 208 20.12.29 22:1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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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9 22:37

    첫댓글 증언은 증거가 아니라서 증거위조죄 안됩니당

  • 20.12.29 22:53

    증거위조가 되려면 증거자체를 조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문서를 사망하기전 날짜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존재하였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단지 증인을 교사해서 허위로 증거위조는 될수없고 위증교사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 20.12.29 23:03

    태클거는건 아니구요..
    위증교사도 불가하지 않을까요..?
    위증은 선서무능력자에게 교사하게 해도 선서무능력자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에 교사가 안되고, 자수범이기에 간접정범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20.12.29 23:03

    네 그렇네요

  • 작성자 20.12.29 23:04

    음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29 23:0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29 23:27

  • 21.12.17 01:41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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