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태안군 공고 제2023-118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라. 기 간 : 2023.1.19.(목) ~ 1.31.(화)
마. 내 용 :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외 2건
바.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 및 ASF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 태안군청 농정과 동물방역팀(☎ 041-670-2371)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