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욕구와 문제
1.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2)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3)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인 >
노인 복지정책과 실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 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경로연금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9.2.8, 2004.1.29>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0.1.12>
제10조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제11조 (연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미지급의 연금)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양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29>
제14조 (지급정지) 수급권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5조 (연금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의한 2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제19조 (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20조 (시효)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1조 (신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질문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이하 이 항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 등의 주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13]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말고도 복지시설을 차릴 때 관련된 법들이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외국의 복지정책
노인문제의 특성이 국가마다 다른 것처럼 노인복지대책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들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가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의료보호, 주택 서비스, 시설보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소득보장 프로그램
노인이 되면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년퇴직을 당하기 때문에 평소 노후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적연금, 간접보조, 노인취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가. 데모그란트(Demogrant)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연령(65세 이상) 또는 특정한 부류(예 : 막노동하는 노인)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노인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은퇴 후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해서이다.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실시하는 비기여제 노령연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아직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이 받는 노인부양수당은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데모그란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국민으로서의 복지권 확보,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 사회적인 통합 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분배되므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프로그램보다는 효율성이 약하며, 국가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데모그란트 방식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은 계속하기 힘든 방법이다.
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료는 평등주의 원칙으로 평등하게 갹출하고 급여도 차이를 두지 않고 균등하게 지불하는 평등주의 방법 : 영국, 북유럽지역국가에서 실시
②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갹출하고 급여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능력주의에 의한 제도 : 독일, 프랑스,미국, 일본, 한국에서 실시
평등주의에 의한 균일적인 방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지급액수가 낮으며, 직장을 잃거나 퇴직시 최저생활 수준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보충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에 의한 소득비례 방식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저소득 계층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다.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구빈정책으로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적부조는 미국에서는 보충적 안정소득,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독일에서는 사회부조,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진다. 재정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생활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한다.
라.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
사적연금제도는 개인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을 위하여 고용주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또는 피보험자와 일정비율의 공동부담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후 직원들이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급여수준은 노동년수, 봉급수준, 피보험자의 기여금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정년퇴직과 동시에 급여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는 개인퇴직구좌로 알려져 있고, 영국에서는 직장연금으로 불려지며,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마. 간접보조(세금감면, 할인혜택 등)
노인들을 위한 간접보조 방법은 노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감소시켜 주는 서비스로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공시설, 교통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나 생활필수품 및 각종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노인 또는 노인부양자들에게도 특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 영양식을 위한 식품 보조, 노인이 살고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임대료 보조, 주택부조, 난방비 부조,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다.
바. 노인취업
노인문제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역할상실에서 의존적인 노인으로 전락하는데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선진외국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력개발 및 훈련법을 제정, 고령자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기업경영자 출신 상담지도 프로그램, 병약한 노인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노인들은 자신이 취업활동에서 물러난 '은퇴자'가 아니고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여러 취업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인 취업활동을 알선하는 노인복지공장을 지금까지 실시하여 140개의 노인복지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는 각종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1971년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고령자의 취업지도 및 소개, 고령자 능력개발, 훈련, 연수 등 취업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료보호를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의료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충해 주거나 전액을 지불해 주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3년 현재까지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55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되고 있다.영국노인은 거주지역에 있는 병원에 등록하여 언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의사, 병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정간호나 긴급후송차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미국노인의 경우는 노인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병원보험과 의사비용, 검사 및 진단비, 기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충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노인 의료보험만으로는 의료비용감당이 어려워 일반 사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퇴직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장기간의 의료보호가 필요할 때 보험에서 경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보장 프로그램
노인의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면 이에 대한 주거환경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노인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노인들이 계속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 정원관리, 시장이나 병원에 가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다. 고령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은퇴자 노인주택단지를 건축하고 가정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양호노인주택을 지어 병약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스웨덴은 노인들의 집을 개조해서 노후에 알맞게 살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각 지역에 서비스홈을 두어 병약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보조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프랑스는 각 지역에 노인보호홈을 개설하여 고령노인들을 돌보고 간병실을 따로 두어 간호해 준다.영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이 경영하는 노인보호주택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따라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을 제공하며, 노인주택 관리인은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보호서비스를 주선하여 준다.미국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영주택, 노인보호주택, 종교단체나 민간운영의 평생보호주택, 하숙주택, 노인집합주택 등 다양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도 고령자를 위한 맨션, 유료 노인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용홈 등 여러 가지 주택형태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선진외국들은 해마다 정부예산의 10∼15% 정도를 노인복지사업에 투입시켜 고령노인들의 장기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거 노인이나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호지원,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접근·원조 서비스 등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약한 노인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24시간 간병할 수 없을 때는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침식, 간병,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와 시설노인서비스를 연계시켜 장기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란 노인이 심신 쇠약이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약해졌을 때 필요한 수발이나 간병 등을 가정노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노후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현재 재가노인을 위한 간병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병약한 노인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족보호자들에게 그 보호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각 도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노인들을 방문하여 약물복용을 시중들거나 잠자리를 돌봐준다. 농촌에서는 택시기사나 우체국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배달해 주고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나 농촌 각 지역에 복지관을 만들어 재가노인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의 보호욕구에 맞게 가정봉사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각처에 종합봉사센타를 만들어 지역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한 10개년 전략을 세워 가정방문사업,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 단기보호사업 등을 대폭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가정보호가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도의 의료장비 및 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시설노인복지는 만성질환이나 심신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노인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진료, 간호, 약물복용,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시설은 처음 무의무탁한 저소득층의 고령노인들을 위해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수용하여 필요한 침식과 요양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리보호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요보호노인의 보호관리 뿐 아니라 치료, 재활까지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5.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다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구미선진국들과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 건강한 노후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에는 건강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 보다는 장기보호문제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가정에 전달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등을 실시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재가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생산적인 노후생활
고령노인의 빈곤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정된 연금으로는 물가의 상승이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충연금제나 의료보조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는 자유정년 퇴직제를 제공하며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다. 통합적인 노후생활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② 공동사용주택, 3세대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③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④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 방문 등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별히 OECD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서의 복잡한 노인문제들을 갖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 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 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부담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은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복지 선진국들은 노인부양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참고 재료>
고양곤, 1995,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날 기념 세미나 자료)
장인협·최성재, 1995,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한국여성개발원, 1996,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1999,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노인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재가 복지의 증가가 가장 필요 한 것 같다 노인 복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가 복지는 아직까지 그 수가 적다라고 생각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재가 복지의 수를 늘리고 재가복지를 체계화 하여 재가 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농촌의 노인 복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도시쪽은 노인복지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농촌 시골 같은 경우는 그 수가 적고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노인복지회관이 읍에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그곳이 있는지 모르고 무슨 서비스를 하고 또한 안다고 해도 교통의 불편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다 . 즉 농촌의 복지회관에서는 차량 운행과 교통비 부담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것이다.
이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노인 복지를 발전 시키는 방안이다 .
노인 복지에 관련된 영화 한편 소개
황금 연못 (On Golden Pond, 1981)
미국|드라마|105 분|
감독 : 마크 라이델
출연 : 캐서린 헵번, 헨리 폰다, 제인 폰다
해외 등급 : PG
해마다 뉴잉글랜드에 황금 연못이라 불리는 호숫가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는 노부부 헨리 폰다와 캐서린 헵번. 이해에도 이들은 여름을 보내는데 오랜만에 외동딸인 제인 폰다가 온다. 그녀는 자신이 사귀는 빌과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빌의 아들인 빌리라는 소년을 잠시 맡기러 온 것이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정말 결별하다시피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영화 속에서 헨리 폰다는 빌리라는 소년에게 호숫가에서 뒤로 다이빙을 시키는데 아주 무서워하자 용기있는 사람은 꼭 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빌리라는 소년은 다이빙에 성공하고 같이 낙시도 하면서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처럼 친해진다. 그리고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제인 폰다는 어머니의 충고에 힘입어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된다. 이렇듯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많은 이 영화에서 제인 폰다는 아버지 헨리 폰다의 엄격함에 대한 슬픈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린 자기에게 호숫가에서 뒤로 다이빙을 하라고 계속 시켰기 때문에 무서워서 실패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영화 마지막에서 40이 다 된 딸이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동안 연습했던 정말로 뒤로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네이버 영화>
보지는 못한 영화지만 언젠가는 꼭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