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38조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업무인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11월 중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 규제완화로 철도민영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입법이라는 점입니다.
철산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민영화정책을 폐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든 법안입니다. 제38조는 철도시설유지보수(선로, 전차선, 신호 등) 업무를 운영(열차운행, 역, 차량 등)과 통합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을 철도공사에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철도산업의 골간이 되는 핵심조항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공사의 시설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는 철도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후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의자 명단을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네요...
첫댓글 했어요
동의하고 왔어요
하고왔어요
해ㅛ어욥!
저도 이미 한거에여 !ㅠㅠ 민영화 싫어요
햇어요! 86퍼네요 얼마 안남앗습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는지...
했어요!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