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터 한남5구역 정상화 모임이 현 조합이 추진위원회 운영과 제1차 캐피탈 호텔에서 추진위 총회에서 부터 문제점을 발견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에 분노하여 1차 총회를 많은 지적발언으로 무산시켜 버렸던 당사자 입니다,
우선 직원 및 추진위원장 감사 그리고 사무장의 인건비 문제에서 월 금액보다는 사실도 아닌 공무원을 빙자한 상여급 600%가 첫눈에 들어왔고 각종 운영비 예비비 판공비 등은 물론 사무비 하나 까지도 부풀리기 식으로 계산되어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3호안건 정비용역업 계약관련하여 총 수입금 (수익금이 아닌)의 2.38%로 계약한다, 라고 한 사실은 전형적인 사업비의 빼돌리기 나눠먹기 였지만 조합원 님들은 이 2.,38%가 얼마인지 계산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계산방법이나 국토 해양부의 권고 단가내역도 모른체 넘어갈뻔한 사실입니다,
간단히 당시 용역비 2.38%란 수입금이 3조원으로 본다면 700억여원이고 5구역 용적율 및 분양가로 대비하여 계산이 된다면 648억 여원 이였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47억원과 비교하여 보시면 그 심각한 문제점은 충분 이해 하실겁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화가 앞장서 항의하고 문제를 삼고 부정에 대한 관계청에 진정하고 하는 바람에 용역업과 추진위원회 권고 및 용역 중지 명령이 하달된 것이였습니다,
그런 사실로 인하여 약 648억 여원의 용역비는 제2차 총회인 통일교에서 강제 동원 및 서면동의서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되였으나 강력한 반발에 못이겨 총 수입금을 1조원으로 한 2.38%인 238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지역에 비유하면 약 190억원 이상을 부풀린 계약의 내용입니다,
만약 그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648억여원에 계약이 되였다면 이번 민사소송에서 129억 6천만원 계약 후 10일이내 10% 개략적인 사업계획 완료 후 10%로 엄청남 금액을 패소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묘는 고사하고 돈만 들어오면 우선 나눠먹기에 급급하여 직원의 봉급외에 추진위 수당등은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된 다음에 지금하여도 될 것을 (손실금 중 미지금금으로) 차입과 동시에 나눠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이사들에게 1인3 천만원 조합장이 신용 보증을 하고 은행으로 부터 차입하고도 모자라 직원에게로 부터 2천만원을 차입하였다니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운영의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 00 이라는 실세로 부터 얼마를 쓰던지 마이너스 카드를 인용하여 식대비 운영비 사업비 명목으로 긁어왔고 비싼이자를 지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까지 운영의 전제였다고 봅니다,
법이나 정관으로 본다면 모든 차입금이나 비용은 사전에 총회를 거처서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 한 조합장은 보증을 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이를 무시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데도 강행함은 작금 문제가 되는 서면동의서를 믿고 행사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서면동의서의 문제점은 이것 뿐이 아닙니다.
서면동의서란 조합원 수에 맞춰서 인쇄를 하고 그 이상 인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추가로 인쇄하여 o,s요원들이 소지하고 다녔고 지금 발행된 서면동의서는 누구든지 인적사항과 주소지 물건지만 알면 얼마든지 장난을 칠수도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조합장의 선거를 함으로 이번 설명회에서 해임당하신 이사님이 하루전에 조합장도 아닌 이 모 실세로 부터 당선되였으니 걱정말라 !!! 고 미리 당선 예측이 가능함을 알려 이는 부정함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은것도 바른 지적일 것입니다,
그 후 사업전반에 잘못된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관공서에 항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단계에 정상화가 움직이자 조합임원들중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정상화는 현 용역업인 파크로 부터 지원받고 파크를 이롭게 하는 단체라고 거짓 선전을 하곤 하였습니다,
특히 사무실의 임대 500만원의 보증금도 파크의 지원을 받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나 외에3명이 개인 사비로 보증금을 내고 얻은 사무실 이며 운영비는 동, 서빙고 거주 조합원분들의 3~5만원씩 협조를 20여명으로 부터 받아 월 70만원 정도에서 운영을 한 사실입니다,
이번 총회의 문제점을 한번 뒤돌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총회 안건이 이사회에 대의원회 상정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에니콜님이 지적하신 2중적인 계약 하지 말어야 할 계약인 지장물 조사 및 처리비용 처음 상정안건 당시는 현실보다 몇곱절 많은 금액 및 전기통신 인입비용, 석면 조사 및 처리비용 등이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이사회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법에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사실이 아님을 시행계획 인가 (건축허가)에 필요한 협력업이라는 명분으로 올라옴은 조합원을 속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약에서 지장물을 제외하고 석면조사 및 처리는 시행계획에 처리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니 시공사 선정 후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업체의 답변이라는 말도 않되는 허상으로 고집함에 용산구청 담당자를 만나고 전화로 항변하여 결국 이에대한 정지하라는 문서까지 하달하게 하였지만 이 문서 또 한 이사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숨기다가 한 이사님을 통하여 문서를 보자고 하자 사무실 직원이 정보공개 요청하라는 엉뚱한 이유를 달아 공개요청 후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관공서 공문이 비밀 문건인가요? 사무실 직원이 조합원도 아닌 임원에게 정보공개 요청하라?? 진짜 이해 불가한 작태들 입니다,
같은 식구로 생각한 이사분들도 이러한 잘못됨을 지적하는 문제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장물이란 전기 , 통신, 가스, 수도 , 하수처리 등으로 보는데 이는 관리처분 인가 후 전부 이전되고 나서 공급이 중단되어야만 지장물이라 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철거의 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과정까지 자세히 법에 의하여 설명하고 도정법 39조 및 시행규칙 시행령에 이르기 까지 설명을 하여 중지 요청을 하여도 이사들과 소통이 어렵웠던 사실입니다,
폐기물을 지장물이라 본다면 철거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은 수지 (묘목)이고 , 그 다음에는 건물의 철거전에 석면해체가 우선 순위입니다,
석면의 해체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성 지정 퍠기물) 법적인 절차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처리업에서 법의 절차대로 비산방지를 우선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모두 철거를 단행하여 철근 , 전기선 , 보일러 등 방범창등은 재활용 고철 등으로 판매하여 재활용 하고 콘크리트는 중간처리업으로 3자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며 , 그중에 사업장 폐기물이냐 건설 폐기물이냐를 구분 (사업장은 보일러 보훈제 유리섬유, 전기시설의 단자 등과 스치로폼 등) 따로 사업장 폐기물로 계약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니콜님 지적대로 이것을 분리하여 전기 , 통신 가스, 수도 등으로 따로 따로 처리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대의원 회의에서 지장물을 계약하고 이행보증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행보증금을 받고 계약 후 관리처분후에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단서를 붙여 계약을 한다,
우리나라 계약에 관한 법률을 뒤돌아 본다면 계약을 체결 후 당사자간에 도장 또는 서명을 한 날자로 계약은 성립하였다 라고 봅니다,
더구나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금액의 5%를 받는다면 이는 그날로 계약은 성사 됨을 누구도 아니 법정에서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제2의 삼우 enc 소송을 불러온다는 문제점 까지 수도 없이 지적을 하였더니 조합 이사회에서 절대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이행보증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안건상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사들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건을 보면 이것도 약속과 다른 눈가림으로 상정이 되였기에 이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이사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 안건 자체를 삭제하여야 함이 아니냐 항변하였지만 허공에 메아리 였던 것입니다,
방범비 전기 통신 인입비 지장물 이런것은 다른 명분으로 짜마추기 한 것이라고 수도없이 항변하고 관계청에 민원을 제기하곤 하였습니다,
바로 전철연 운운하면서 조합원을 감시하고 강압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니콜님 설명회에서 지적하지 않은 저회 조합이 가칭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추진위 조합원 총회 이전에 이미 용역업과 한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당선 과 설립을 위하여 사전에 공모한 정황도 삼우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기제하고 있습니다,
또 16억원의 조건부 지불각서란 바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기여한 자금을 말한 것이라면 이 또한 도정법 벌칙 84조제1항 공무원의 의제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임원은 당연 공무원으로 본다 라 칭하였고 이들의 부정과 비리는 형법 129조 및 131조에 의하여 벌금 5천만원 이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2009년도 5월에 제정된 법률이고 현제 도정법 11조 부정 비리 관련은 2012년 2월에 제정한 법률이라 제11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당연히 벌칙 84조에 위반한 사례라 보여집니다,
이 사실은 금번 해임되신 이사 두분과 박여사님이 검찰에 고발한 불법 계약 불공정 및 단합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사라 하여도 조합장이나 다른 임원이 불법 부정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현저한 불이익 부당한 피해를 보게 하였다면 고발함은 당연한 임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근거로 하고 또 한 이사가 이사회안건마다 꼬투리 잡고 발몫 잡는다 ?? 라는 이유가 해임의 사유이고 요건입니다,
특히 상근이사 두분이 상정되였고 이는 이사회에서 4번이나 부결되였습니다,
물론 한번 부결되면 24시간 이내에는 재상정 할 수 없다는 일사 부재의 원칙이 있지만 몇일 지나서 재상정을 반복한 사례입니다
조합원님들 이런것이 발몫을 잡는 것인가요?!
정말 직접 해임을 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것인지 ?! 묻고 싶습니다
이런 허접한 해임 발의에 700면중 500여명의 조합원이 해임 찬성을 하였다는 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조합원들을 위하여 바른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아이러니한 문제점은 이사 두분해임을 위하여 해임발의에 비용 3천만원 예산 집행일 것입니다,
물론 해임 발의자가 조합장에게 해임 발의를 하면 조합장은 해임 총회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총회공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조합장의 대임은 발의자 대표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및 동료 이사들이 앞장서서 해임을 발의 하도록 한 이번 사건도 이해가 불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움은 이를 찬동한 조합원 분들이란 것입니다,
과연 조합장 선거에서의 서면동의서나 이번 총회 동의서 대의원회 동의서 등 서면 동의서가 자기 친필료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다행한 것은 늦었지만 서울시가 금년 10월 1일 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서면동의서 위조 변조 등의 부정을 심각하게 여겨 자기 동의서를 자신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다 하니 이제 조합원 님들은 선거와 총회 서면동의서에 자기 의지대로 자신이 제출한 동의서 인지 변조 위조가 되였는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그과정에서 조합원 친필이 아니거나 위임받은 자의 친필이 아닌경우는 이는 공문서 위조란 형법상 처벌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님들 그리고 조합에 바랍니다,
재개발이 시대적인 필수 조건이라 한다면 이제 정말 투명하고 꺠끗한 그리고 신뢰받는 재개발을 하도록 조합원은 자기 권리와 재산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고 이사분들과 대의원님들은 자신들의 덕목과 책무에 치중하여 주셔야 하며 조합장님은 조합원 으로 부터 존경받는 그런 조합 운영에 묘를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태적인 행사로는 더이상 발전도 재개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희 정상화가 그동안 싸우고 지적하고 항변함은 바로 조합원 그리고 내재산권을 철저히 지켜 제2의 용산 4구역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음을 다같이 인정하고 앞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무조건 발목잡기가 아닌 시정과 감시 감독의 조합원 권한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설명회를 개최 성공한 이상권 박연옥 이문성씨의 현명하시고 지혜애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조합원들이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장시간 설명을 하여주신 에니콜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두 이사님들이 개원한 사무실은 진정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조직과 대안이 형성되고 발전하길 기원드리고 그길은 그 사무실에서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지탄의 대상이 아닌 동조하고 협력할 조합원임을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만들어 가야만 될 것 이라는 제안을 올립니다,
첫댓글 우리 5구역 조합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상화모임의 활동에 일부 비호감을 가지신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좋은뜻만 새겨주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제가 1년여전부터 정상화모임에 대해서 지켜본바는 취지는 절대공감, 다만 많은분들이 정상화모임에 참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들이 행태가 바람직스럽지 못한면도 있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저도 이부분 우려했고, 실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면도 있습니다만 정상화모임 전체의 성격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5구역 재개발 사업이 바로갈 수 있도록 주변의 동조자들과 힘을 합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해주신 내용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비용역비 비교 자료중에 우리 5구역과 파크앤씨티 간의 계약금액을 47억원으로 한정해서 비교하고 있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삼우와의 용역비 238억원, 또는 648억원의 수치를 제시하셨는데 이 금액들 자체가 계약조건에 따른 최대용역비를 일컫고 있기 때문에,
파크와의 용역계약비 산정에 있어서도 (불법 부당하게 계약서에 반영된) 용역계약변경조건을 반영하여 산정시 분명히 10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크와의 계약금액이 47억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우와의 계약서를 보면 1조이상의 분양수익금이 나오더라도 분양수익금을 1조로 책정하고 2.38%로 238억을 용역대금으로 책정한것으로 최대수치금액이라 할수있습니다.
분양수익금이 1조이하라면 238억보다 더 적은 금액을 용역비로 받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설사 수입금의 2,38%라 우기시드라도 수입금 1조를 최대금액으로 책정하였기에 238억이 최대수치금액입니다.
정상화에선 이러한 사실을 600억이라는 허위사실로 주민들에게 왜곡하여 선동하고,
구청 및 시청에 선정절차위반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삼우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만든 장본인들로서,
이후 파크 선정에 공을 세우며 이사직까지 몇자리 차지하게 되었지만,
결과는 쌩돈 52억을 삼우에게 물어주게 만들었으며
용역비 비싸다며 쫓아내고 뽑은 파크에겐 최대용역비 100억에 관련해선 쉬쉬하며 숨기며 주민을 여지껏 기만하여온것입니다.
자숙하시고 반성해도 모자란데 아직도 거짓으로 주민을 속이려 들려하는군요
과거의 몇가지 fact들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정황을 설명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5구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팩트는 말씀드린 것이 없고 단지 이번 총회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저는 조합의 과거사는 알지도 못하구요
파크의 용역비 47억원에 대한 것은 삼우와의 계약관계를 조합원 님들이 확인하기 위하여 현제 계약액을 기제한것 입니다, 물론 그 속에도 잘못된 추가 비용이 있지만 이ㅣ것도 조합원 이사분들과 대의원 분들이 알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가늠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요
정상화측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을 다수의 조합원들이 알고 있고 인정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번 총회직전 정상화측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구요?
이번 서면결의서에는 사업시행인가외에도 지장물철거 승인에 대한 업체선택(가부가 아니죠), 그리고 두사람의 이사 해임건이 있었습니다. 정상화측에서 보낸 문자를 보고 서면결의 항목별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아는 조합원이 얼마나 되었을 까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