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尹대통령 15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채택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상정됐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최초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을 행사했는데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답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 39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박준태·곽규택 의원,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섰으
우 의장은 4일 오후 3시 50분께
마지막 주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이 지났다.
10분 안에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고 전달했으나,
곽 의원은 오후 4시가 넘도록 발언을 이어갔답니다.
그러자 우 의장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표결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의장석으로 몰려들면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답니다.
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과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헀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15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된 바 있답니다.
관건은 21대 국회보다 증가한 범야권의 의석수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200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17표 정도였지만
22대 국회는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중재안을 주장한 만큼,
부결 단일대오를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가 변할 수도 있답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며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여권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여당은 오는 19일
해병대원 순직 1주기 전후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절차에서 법안 부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필리버스터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답니다.
나아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당연한 권리"라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잠든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의힘의 절박함을 반감시켰다"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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