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분야 농지원부 세대→필지별 작성 농지취득 의무기재사항 추가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농업인(세대)별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농지)별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농지도 포함된다. 농지원부 관리책임도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발급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발급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단축된다./농지과 044-201-1742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려간다.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가입연령 완화는 1분기 내 시행하고, 우대상품은 1월부터 바로 도입된다./농지과 044-201-174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취득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 공유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5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농지과 044-201-1735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설치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 소유, 이용상황 등을 조사 관리하고 자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하여 농지 정보 제공과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농지과 044-201-1732
☑ 복지분야 정부양곡 도정 쌀 저온 보관 외국국적 농업인 건보료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 특수검강검진(자부담 10%)을 시행한다. 공모를 통해 9000명을 선정,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 도정은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한다.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을 위해 보관창고 점검을 월 1회 이상에서 품질 변질 우려기(5월, 10월), 위험기(6~9월)에는 2회 이상 점검한다./식량정책과 044-201-1820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 농식품분야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지원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지역의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 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6억원, 대도시형 직매장 5억원, 일반 직매장 3억원 등이다.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영세농 비중, 나눔활동, 취약계층 채용 등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30
☑ 농촌분야 45개 시·군 농촌마을 정비 지원 국립농업박물관 하반기 개관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의 균형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해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5개 시·군이 지원대상이며, 개소당 5년간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농촌협약을 체결해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농촌정책과 044-201-1522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시 의견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목적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농업기반과 044-201-1852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국립농업박물관이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부지에 건립돼 하반기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 다랑이논, 과수원 등으로 구성된다./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044-201-1545
☑ 농촌환경분야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 일반농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 벼 재배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2022~2024년 시행된다. 간단관개 기간 연장 및 논물 얕게대기 등으로 메탄을 감축한다. 벼 생육 및 수량, 품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한다./044-201-1832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상반기 중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 100%)이란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농업·농촌의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뜻한다.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2915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된다.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등) 지원을 신규 도입하는 등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1월 중 확정된다./친환경농업과 044-201-2438
☑ 농산업분야 농산물 유통 스마트화 연구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추진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물류·운송 공정을 탈피하고, 유통 전주기 자동화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이다.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저장·수급 관리 및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산지 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공고는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주요 노지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발표되었으며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공고는 1월이며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 축산 분야 축산업 악취저감 시설 의무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악취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 간 갈등 심화 등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해 6월 16일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6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과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4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30개월 수준인 소 사육기간 단축 등 사육방식 개선을 통해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소 단기사육 실증실험, 축산선진국 소 사육방식 조사, 탄소배출량 측정 조사,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등으로 2024년까지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에 보급한다. /축산경영과 044-201-2332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발생하지 않은 동물 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으로 1월 중 공고된다.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이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은 2월 27일이다. /방역정책과 044-201-2523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2018년 3월 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운송업자는 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국내산 반려동물 먹거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려동물 의약품,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로 1월 중 공고된다.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