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 ㅡ " 과급기 " 로 구변 기재가 됩니다
터빈,최대효율용량,배기라인의 설계도,성능검사서,안전도
배출가스,1급공업사직인 등을 첨부하여
원래 차량 성능대비 마력,토크가
50%를 초과시에는 구변이 안됩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티뷰론이 oem 154 마력이면은 50%를
적용시키면은 154 + 77 = 231마력 됩니다.....
유효공차 마력 10%를 인정하므로, 거의 250 마력의
성능검사서로 작성되며, 300,400 마력의 터보도
작성시에는 250 마력으로 기재가 됩니다(첨부 서류에 기재)
ㅡㅡㅡㅡ> 단속규정 .........
인테이크,휠터ㅡ먼저 휠터는 직판형의 휠터를 원형의 휠터로 교체시에
구변 사항이 아닙니다.즉 휠터는 구변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테이크도 구변 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2002,7.1 부로 구변목록에서 삭제)
* 단, 인테이크 위치가 기존 써지탱크자리 원래 위치에서
방향이 바뀌면(반대나 상,하로) 구조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은 가끔 있습니다(라노스에 2.0)
ㅡㅡㅡㅡㅡㅡㅡ> 단속 규정 아닙니다( 구변사항이 아니니깐은여)
매니홀더 ㅡ 주물에서 스텐으로 배기라인이 oem 4-2-1 형식으로
전체길이가 일치해야만 되고 설계도면 첨부
4-1 형식도 전체 길이가 똑같으니 가능.
( 2002.7.1 부로 구변 목록에서 삭제 )
* 단, 매니홀더 위에 방열판(HOT)이 장착이 되여 있어야합니다(검사시)
ㅡㅡㅡㅡ> 단속 규정 아닙니다 (구변사항 아님)
엔진스왑 ㅡ 1.5 ㅡ> 2.0 / 1.8ㅡ>2.0 / 2.0 ㅡ> 2.4 등등
배기량의 업 시킴으로 엔진을 새것으로 작업이 되어야 하며,
엔진 시리얼넘버를 찍어서 (블럭 오른쪽 하단 G4G8 T147921 )
첨부, 세금계산서(엔진), 1급 정비업체의 작업서(공임),
엔진설계도면(변경전,변경후),1급공업사직인 ,구청서류.
* 중고도 구변가능 합니다
ㅡㅡㅡㅡ> 단속 규정 ..........
시트,게이지,배선.플러그, 휠,타이어,게기판,벨트 등은
구변사항이 없습니다,,,,단속규정도 아닙니다
단속에 적발시에 벌금을 내는 목록으로 되여 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으로 벌금을 냈다는 사람은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
벌금이 부과되면 핸들,머플러,엔진스왑,터보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것입니다
에어댐은 자체에서 5 cm 돌출이 안되고 지상고 12 cm 이상
금속 재질로 되여 있으면 안되고 모서리가 둥근형으로 등의
이런 법규는 있으나
ㅡㅡㅡㅡ> 단속규정은 아닙니다
경찰서 공문으로 단속규정은 .........
핸들,머플러,엔진스왑,터보,썬팅,전투범퍼,LPG개조,벤차량시트
2대 이상의 그룹주행및 폭주,안개등,대로코팅,싸이키,파란불빛등화,
짚차 윈지개조,썬루프,캐리어, 기타 불법 부착물 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