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우스입니다~~~![](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6.gif?v=2)
역전세로 떠들썩한 곳에서는 임차인의 전세권설정 요구가 꽤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권설정등기 경험을 공유해보려고합니다.
임장할 때만해도 금방 임대를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수원 아파트가 근 4개월여 만에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D6E4D5CEBEDC334)
예비 신혼부부를 임차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공실이 오래되지만 않았어도 전세권 설정은 안하고 싶었는데ㅜㅜ)
근데 이 신혼부부 임차인분들
정말 의심이 많은 분들이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말하길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하길레..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할겁니다.
그럼 선순위되시니 걱정말라고 하세요~~했더니
무조건 전세권 설정해야 한다고..
저는 또
그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것도 가입할거라고...
그러니까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 두가지 모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장님께
대출금도 없고, 선순위니까 돈 쓸 필요 없이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이면
문제없다고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 날
부동산에 들어섰더니
양가 부모님 4분과 신혼부부 2명 총 6명이 오셔서리
(딸이라도 델구 갔으니 망정이지 괜히 쫄릴뻔했어요 ㅎ )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A25355CEBEEE308)
설정비는 자신들이 낼거라며
신랑어머니와 신혼부부가 무조건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계속계속 말하십니다
(예전에 보증금 날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제 말도..
부동산 사장님 말도...
당최~아무~~~말도 듣질 않으셔요ㅠ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잔금 치는 날 전세권등기하기로 하고
(보통은 계약서 쓰는 날 한 번만 가도 되는데,
서류를 작성해야하니 잔금 받는날까지 두번을 가야하는거죠ㅠㅠ)
잔금 치는 날
임대인 서류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1, 주민등록초본1, 인감도장, 신분증 챙겨서 도착
등기설정비와 법무비는 자신들이 낼거라고 했는데..
법무사가 갑자기 주소이전해서 임대인 주소이전등기비인
3만원을 저보고 내라길레.
(대출때문에 신협주소지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등본주소는 현 주소라 주소등기를 다시
해야한다더군요)
그럼 전세권 설정 안한다고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자신이 낸다고 덥석 대답을 하시네요ㅠㅠ
전세보증금 받아서 근저당등기 말소하기!!
1. 부동산 가기 전 은행에 연락해서 그날까지의 이자포함 대출금을 확인합니다.
2. 임대보증금 잔금을 통장으로 받아 은행으로 송금합니다.
3. 은행법무사와 통화해서 말소비용 송금합니다
(흑흑 저는 말소비용 8만원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여지껏 본 것 중 젤로 많은 것 같다고 하네요. 보통은 5만원이라고)
4. 의심 많은 신혼부부님께 근저당설정말소 신청서 법무사한테 팩스로 받아 보여드립니다.
(말소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바로 기재가 안되니까요)
며칠 후 보니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떠~~억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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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분들이 전세만기로 나갈 때는 이 등기를 어찌할까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해야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목적물 반환 의무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포함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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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42EC465CEBEB942F)
그리니 전세금을 받으면 임차인은 바로 설정등기를 말소해야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말소등기를 미뤄서 임대인의 속을 태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요 ㅠㅠ)
전세권 등기 말소서류는
전세권 말소신청서, 전세등기필증, 전세계약해지증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신분증, 도장
이 중에서
전세권 말소신청서와 위임장에 임대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임대인, 기존세입자. 새로운 세입자 셋이 모여서
기존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말소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
임대인이 다시 기존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법무사가 전세권말소등기를 대행합니다.
(법무비용 약 5만원)
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권 말소등기를 접수하면 즉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소요된 뒤에 말소처리가 되므로
대출 예정이나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도 까다로운 매수인 만나서 차용증까지 써주고 그랬는데 유리우스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ㅠㅠ
요즘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고 계시는 유리우스님 화이팅입니다!!♡
아... 순박한 부세님 얼굴을 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ㅠ
부세님도 좋은 소식 많아서 좋네요~^^
유리우스님~고생하셨네요~ 그래도 빨리 임차인이 들어 왔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짜증 지대로 날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짜증이 나긴 했죠 ㅠ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이요 경험글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ㅠㅠ
좋은 매우 양질의 정보 감사합니다. ^^
자사가죄님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유리우스님!
스카파님 감사합니다~^^
유리우스님 좋은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설정비용잡히고 말소시켜야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전 전세권설정등기 절대 해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뿐입니다 ^^
화이팅입니다!~
부경님~~오랫만이네요~^^
저도 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드네요ㅠㅠ
필요에 따라 해줄수 밖에 없는 전세권등기에 대한 설정과 해지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도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행매님의 기운을 좀 받아서 멋진 매도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며
실력을 쌓아가시는 유리우스님!!!
완젼 짱입니다~~~^^
날로 멋진 사업가가 되어가는 진주님도 짱입니다~^0^
너무 좋은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루시야님 고맘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비용과 대출시 계획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중 삼중으로 방어막을 치는군요 ㅎㅎㅎ
유리우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러지 않았을텐데요... 암튼 수고 많으셨어요~~~^^
경험 한 번이 큰 교훈을 준 듯요 ㅠㅠ
도나님 고마워요~^^
아..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리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이라니 저도 기분 좋네요~
가로수길댁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처리해 나가는 유리우스님보며
많이 배웁니다.
전세맞춰진거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제가 임차인일때 전세권설정한다고 하니 펄펄 뛰던 연로하신 주인분이 생각나네요. 전세권보다는 전세보증보험으로 유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우스님 전세 맞추신 것 너무 축하드려요^^ 과정이 고생스러우셨지만 좋은 수익으로 보답받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좋은글감사합니다^^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이 각각 다르다보니 뭐라 할 순 없지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을 둘다 하는건 좀 과한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설정 경험은 없으나 특약에 관련된 문구를 보고 '이게 뭐야?!' 하며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알아둬야지~ 했는데 자세한 경험담으로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과정 설명 감사합니다. 전세권등기에 대해 잘 알게되었네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설정만 해봤지 임대인의 입장에서 봄 요런 맘이 들겠네요~~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권등기를 보고 이중계약인 줄 알고 망설일 수 있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