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뉴타운재개발구역 조합장, 우천 중에 불법 철거 집행
- 조합 측, 지난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철거민대책위와 합의해 놓고 도발
그간 지속적인 불법 강제집행을 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단전, 철거민 5명을 고립시키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7뉴타운재개발구역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 이하 조합)이 16일에는 폭우가 내리는 16일 오전 9시부터 불법 강제퇴거, 강제 철거 집행을 감행했다.
장위7뉴타운재개발구역사업조합 조합장이 직접 나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치우세요...... 다 처리하세요!~”라며, 미신고된 철거용역(이는, 불법행위임)들을 통해, 5월 1일부터 건물 옥상에서 대책을 호소해온 철거민 4명을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끄집어내고, 남아 있던 생필품들을 빼냈다. 이는 모두 불법 강제퇴거, 강제집행인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판사)는 이미, 지난달 20일 판결문(주문)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은 법원집행관에게만 있다"고 밝혔다.
장위7구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철거민대책위와 장위7구역뉴타운재개발구역 조합장이 직접 합의한 “1.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도시분쟁위원회에서 대책 문제를 다룬다. 2. 철거민들에게 2층과 옥상의 자유로운 자유 출입을 보장한다. 3. (단전 해제의 일환으로) 전기선을 옥상까지 연결한다” 등을 위반하고,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조합 측은, 지난 15일에도 오전 11시부터 여성 철거민을 2층 좁은 계단에 억류시키고, 2층 화장실 사용과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생리현상도 통제해 왔었다.
이에,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종암경찰서 경찰관도 조합 측의 불법 강제퇴거, 강제집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공무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조차도 조합 측은 무시했다.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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