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1945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조선 교육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1911년에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교육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제1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였고, 1922년에는 3,1운동을 계기로 강화된 한국인의 독립사상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동화주의 교육을 본격화한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38년에는 황민화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제3차 〈조선 교육령〉을, 1943년에는 각급 학교를 전시 비상 체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제4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교육 정책은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는 식민지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 교육령과 함께 〈사립학교규칙〉도 천주교의 교육사업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11년 10월 20일에 공포된 〈사립학교규칙〉은 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제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자 했지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종교계 학교를 탄압하기 위해 1915년 3월 24일에 〈개정 사립학교규칙〉(총독부령 제24호)을 공포하였다. 〈개정 사립학교규칙〉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라는 교육 방침을 표방하면서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및 종교 의식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더욱 강화하여 일제의 식민 정책에 순응하는 교원들만을 임용하도록 했다.
교육 규제 법령은 천주교 학교의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 〈개정 사립학교규칙〉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및 종교 의식이 금지되자, 선교사들은 일제의 간섭이 수반되는 학교 인가를 굳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므로 천주교 학교에 다니던 많은 학생이 관공립학교로 전학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라는 기만적인 정책을 표방하였고, 그리스도교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기존의 교육 정책에 수정을 가하였다. 1920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수신과 일본어를 필수 과목으로 넣는 조건부로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자격 규정도 완화하여 수신, 일본어, 역사, 지리, 체조 이외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은 일본어에 통달하지 않아도 되었다. 1923년에는 ‘지정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학교로 인가를 받으면 교과목에 성경 과목을 넣고 예배를 하여도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주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일제가 교육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계성학교, 가명학교 등의 천주교 학교들은 교육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어 총독부로부터 보통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천주교 학교 중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학교는 극히 적었다. 그리하여 1925년 서울 대목구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는 4곳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천주교 학교는 빈약한 자금, 유능한 교원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학교 운영이 어려웠다.
일제는 1931년 소위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침략 전쟁을 벌여나갔다. 이러한 전시 체제하에서 일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그리스도교 학교에도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1937년 7월에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되었던 사립학교 유지 방법, 수업료와 입학료의 변경, 사립학교의 폐지 조항 등을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1941년 4월에는 일본 황실에 절대 충성하는 국민 연성을 목적으로 심상소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고,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 등 5과만을 교육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종교계 학교에 허용되던 종교나 교리 교육을 전면 금지시켰다. 1943년 10월에는 〈교육에 대한 전시 비상조치령〉, 1945년 5월에는 〈전시 교육령〉 등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학교 교육을 전쟁 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러한 교육 정책으로 천주교회는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강제로 신사 참배에 참여해야 했고,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해야 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에는 왜관 소화여자학원, 전주 해성초등학교 등이 강제로 폐교되고, 학교 시설이 군사 시설로 징발됨으로써 교육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지정학교(指定學校) 제도
각종 학교 가운데 기본 재산, 학교 설비, 자격이 있는 교사진을 갖추고 있으면, 총독부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파견되어 학교를 실사하고, 시험을 통해 지정학교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연성(練成)
몸과 마음을 닦아서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