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門中의 통고문(通告文)에 대한 天冠의 반박서신(反駁書信)
"위와 같은 통고문을 받은 天冠은 다음과 같이 장문의 반박문을 1992년 9월 9일자 우체국 소인으로 내용증명을 하산 장천 양 문중으로 보내왔다." (필자 註)
지난 9월 5일자 소인으로 보내온 통고문에 대한 통고.
『이 국역 지제지는 처음에 이의 기획자이며 실무자인 위황량씨가 본인을 찾아와 그 원본과 초역원고(假印刷物)을 제시하면서 최종감수를 간청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까지 본인은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조차 알지 못했으며, 또 이미 그 대소를 막론하고 문사에 손을 데지 않기로 결심한지 오래여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출판은 문중 일이 아니며 장흥문화원과 장흥군의 협찬으로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수락하고 신중하게 약 3개월에 걸쳐 재번역을 실시함과 함께 원문의 난구(難句)에 대한 출처와 그 뜻을 규명하고 다시 보내 온 원고 중 보유문(補遺文)이 본문에 뒤섞여 원본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케 했던 것을 분류, 정리하는 등 어려운 작업 끝에 이 책의 완성을 본 것입니다.
원래 번역본은 원본과 그 문투(文套)가 다르기에 학계에서는 이를 제2의 창작이라고 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수란 이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그것이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간에 국역판과 감수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서두에 이 책의 내력과 과정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것을 곧 서문이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 지제지 원본 부록에 존재공의 차자이신 양천공 도급(道及)의 제영병서(題詠竝序)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자신의 운시(韻詩) 맨머리에 서문을 붙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서문 없는 책이나 역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국역 지제지도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출판된 것입니다. 모를 때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무식(無識)을 면할 수 있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이면에 악의에 찬 시기와 오기를 감춰두고 이렇다 할 까닭도 없이 그저 본인의 이름이 보기에 역겹다 하여 일방적으로 매도말살(罵倒抹殺)하려는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보내온 서신 속에 겸양의 미덕만이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나이 70을 넘어섰고, 우리 문원이 걱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의원(議員)의 실력인정은 의정단상에 있고, 예술 하는 자의 진가는 무대 위에 있으며, 운동하는 자의 명예는 운동장에 있고, 교육자의 진면목이 교단위에 있듯이 글 쓰는 자의 생명은 오로지 종이위에 있습니다. 이제 불법강압으로 그것이 비록 문의(門議)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행위가 과연 인정(認定) 운운의 논리와 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인정은 필요하지도 바라지도 않거니와 이를 강요하는 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검은 마음부터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존재공이 문중에 무기계(無忮契)를 만들어 문원에게 경계하도록 했던 사실이 새삼 머리위에 떠오르는 구려. 저작이나 출판은 누구든지 그것이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대하여 허위로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은 한 우리 헌법이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느냐 아니냐로 그 가치가 판가름 날 따름입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책을 만들어 낸 사람의 이름이 기개인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국회건 법원이건 또는 그 어느 단체나 개인 및 문중이라 할지라도 이에 압력을 가하거나 간섭 속박할 수 없으며, 이미 일을 그렇게 진행시켰다면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구나 국역 지제지는 문중사가 아닌 관의 보조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인은 위황량씨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런 격려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행위가 진실로 존재공을 위하고 문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분명 존재공을 욕되게 하고 문중의 분열을 획책하는 망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책이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출판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알아들을 것은 이 지제지 번역문이나 주역문(註譯文)을 무단전재하면 그것이 저작권의 표절죄로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문을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 번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책을 저술 했다고 해서 모두가 책이 되는 것도 아니요 글을 썼다고 해서 다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3일 하산사에서 기개인의 선동으로 부화뇌동(附和雷同)한 20여수가 모여 본인의 명예를 극도로 손상시키는 공공연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이번에 보낸 서신으로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컨대 "그 자가 무엇이길래 존재공과 이름을 나란히 하느냐 그 이름을 칼로 도려내든지 아니면 불살라야 한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후세에 존재공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 등 심지어는 그 자를 족쳐야 한다고 까지 했는데 같은 문인끼리 이렇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말을 담아도 좋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1988년 이래 무려 5개년 동안 하자 없는 하산사(霞山祠) 시조공비문(始祖公碑文)이 잘못되었다고 생트집을 잡아 구두로 유인물로 본인의 잘못인양 이를 유포시켰고, 금년(1992) 8월에는 하산사 개단 이래 처음으로 삼문(三門)을 짓고 모처럼 달아둔 문액(門額)을 단지 본인이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동일한 안건을 두 세 번씩이나 결의 아닌 결의라는 핑계를 달아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례는 전국 어느 문중에서도 볼 수 없는 만행일 것입니다.
몇 달을 두고 두 번 세 번 결의라는 이른바 결의를 거친 것은 본인의 명예를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훼손하려는 계획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산사나 그 밖에 문계는 이름 그대로 그 사우의 재산관리와 사제(司祭) 일을 맡긴 것이지 문인의 활동까지를 불법적으로 규제하라고 임원을 뽑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일가의 현인구분포로 보자면 이곳 광주만 해도 장흥과 동등한 수가 거주하고 있고, 다시 서울 등 각지의 종친들을 합하면 장흥의 몇 배가 넘는데 걸핏하면 몇 사람만이 합석시키고 이것을 문의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도대체 어느 때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단 말입니까? 이제 또다시 기개인의 모임에서 문의인양 가장하여 본인에게 서신을 띄워 시한을 두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본인은 하산계원이 아니며 문원의 자유로운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난 5년간 오직 문중의 대외적 체면을 위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는 대로 조용히 그 귀추만 지켜보았으나 이러한 본인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이제 깨닫고 문중의 체면과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극한처방을 쓰렵니다. 보내온 서신 중 단 일구도 본인은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통고 합니다.
타 문중에서도 그들의 선대가 남긴 문집은 고사하고 조석으로 대하는 보첩마저도 해독할 사람이 없어 타인의 손에 의존하여 번역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의 유저(遺著)를 우리 손으로 다듬은 것은 크게 자랑거리가 될지언정 어찌 그것이 흠이 되겠습니까? 서신에 덕운 황량씨의 이야기가 있거니와 그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본인은 다만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며 이것은 천하의 공도에 속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분명하게 말해 둡니다. 이 서신을 받아야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다만 지제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출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따위 서신으로 농락하려 들기 이전에 마땅히 본인을 찾아와 전사를 사과하고 그 처분을 기다렸어야 옳았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만무례한 서찰로 문중의 연장자를 능멸하는 행위를 과연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단 말입니까? 일찍이 우리 장흥 문중에는 없었던 중대사임으로 본인은 이 서신을 띄운 당사자들에게 요구 합니다.
첫째, 이번 지제지가 보기 싫으면 자력으로 별도의 지제지를 출판할 것.
둘째, 본인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한데 대하여 공개 사과할 것. 방법으로는 지난 9월 3일 합석한 전원이 서명 날인한 사과문을 우송 또는 대표자가 지참할 것.
셋째, 문중의 전체 명예를 더럽히고 조작월권행위로 문원의 분열을 일삼은 임원전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넷째, 하산사 삼문의 액호(彛倫門:: 이륜문)을 그 전대로 복원할 것.
이 4가지 요구사항을 오는 9월 15일 한 시행하되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서신을 띄운 쪽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문규에 의하여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면 마땅히 진력하여 생산적인 발상으로 계의 발전과 문중의 화목을 도모해야 함에도 주야로 승극패금(蠅棘貝錦)을 일삼아 월권행위로 문원의 자유로운 활동까지 규제하려는 망상은 당장 고쳐야 한다.
더구나 보내온 서신의 문맥이 문계장 등 8명이 협의를 거친 흔적은 전혀 없고 어느 한 개인의 개인적 의사로 일관되어 있으며 문계장 및 유사의 직인이나 사인이 없고 간인으로 단일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으로 미루어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악의에 찬 망동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음. 이상』
1992년 9월 9일 전남체신청장 소인
통고인 =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1동 154~105
魏民煥
피통고인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魏聖日
잘 봤습니다...
승극패금...이글의...뜻이 궁금합니다...
(파리 승, 가시 극, 조개 패, 비단 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치(財痴) 위현동 님
잘 찾으면 있을 겁니다.
천관공께서는 “지난 통문(通文)과 함께 이 서한(書翰) 또한 길이 보전(保全)되어 후대(後代)에 공개(公開)되기를 진심(眞心)으로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필자께서는 이런 논쟁을 장흥위문의 족보사에 큰 기여로 보고 학술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중사는 합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 봅니다. 중지를 모으고 이를 위해 건전한 여론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재치(財痴) 위현동 님
특이한 한자네요.
야운 위이환 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蠅棘 파리가 먹이 따위를 쪼는 모양을 비유할 때
貝錦은 비단에 수놓은 조가비 문양입니다. 자개 문양처럼 아름답게 짜여진 비단이란 뜻으로 용례를 보면 남을 헐뜯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