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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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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전입신고를 하면 채권사에서 찾아오는지 ?
kooi 추천 0 조회 325 07.01.15 20: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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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5 22:22

    첫댓글 얼른 주민등록 살리세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 되었을때는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는한 채권자가 즉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알게 되는데 작지만 돈(수수료)이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 아까워 하더만요. 추심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랜기간 모르게 될수도 있고..... 주민등록 말소 된지가 오래 되었다면 추심에 있어서 후순위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찾아 올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찾아 오면 찾아오는 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신불 4년이면 내공 많이 쌓으셨을텐데 무엇을 겁내시나요? 혹시 숨겨 놓은 재산이 많으신가요???

  • 07.01.15 21:32

    그리고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나요? 아이 엄마는 안계시는지..... 나 자신은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도 나머지 가족은 주민등록이 살아 있을 것이고 그 가족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면 친절히 가르쳐 줄것입니다

  • 작성자 07.01.16 08:32

    숨겨놓은 재산은 전혀 없고, 말소된지는 몇일 안됐습니다. 건강보험사에서는 주민등록을 살리고 4년 가까이 밀린 보험금은 할부로 해주겠다고 하는군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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