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재류자격으로 IT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전직을 하게됬습니다.
같은 IT업종입니다.
개발도 하지만 보통 데이터관리 운용이 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IT개발자에서 데이터운용쪽으로 업무가 바뀔경우 직무내용이나 재류자격 활동범위을 변경했다고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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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이터운용도 IT관련업무이므로 특별히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 취로심사부문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 310)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