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보통 계단실형 아파트는 2세대이고, 공용면적을 합친다 해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지않아도 되고, 그렇게되면 특피제연설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전부다 특피 제연설비를 설치하던데..법상으로만 보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첫댓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해당 되겠죠..
아파트 승강기는 10층이상 아파트이면 비상용으로 설치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아파트는 특피가 아니고 피난계단입니다.. 면적이 좁아서.
제연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