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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베이징 변호사 사무소 대표 차테현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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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처음으로 노동쟁의를 다녀와서 혹시나 누군가에겐 필요한 정보가 있을까
적으려 했으나 어디다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한게 잘한건지 옳은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적을수도 없어 먼저 오늘 상황을 여쭙고자 메일을 먼저 씁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강소성 염성에 위치한 업체의 관리자입니다.
공상을 당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쟁의를 신청한 상황이었구요
장애급수는 10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직원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회성 장애보조금:14,175원
2.일회성 의료보조금:31,396원
3.일회성 취업보조금: 16,733.5원
4.误工费(일못하는 기간의 보상비):6,000원
5.护理费(간병비):3,500원
6.伙食费(식비):1,200원
노무파견회사랑 계약을 맺은 공인이라 노무파견회사에 물어보고 변호사에도 물어보고 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막상 다녀오니 쏟아져 나오는 사투리는 한마디도 못알아 듣겠고
느낌이 노무파견회사도 별로 준비도 안해온거 같고, 모르면 당하는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노무파견회사에서는 당연히 사회보험을 가입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결과 부터 말씀드리면 1항, 2항이야 공상기금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3항은 회사 부담이라 알아본 결과, 공인 나이는 20~30미만이고
급수가 10급이라 5개월치 지역평균월급(3,346원) 이라 무리 없는 요구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误工费(일못하는 기간의 보상비)와 护理费(간병비)는 안줘도 될꺼 같아서 여러번 물어보고
따져보았으나 결국은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이 공상전에 받던 12개월 평균치를 줘야 한다며
근데 그 직원이 2달여만에 부상을 당했고 첫달은 18일정도를 일해 1,700원정도를 가져가고
두번째 달은 만근을 해서 3,000원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두달 평균인 2,350원을 공상기간에 기본급(1,420원)만 줬던 5달 에 대한 차이 930원*5개월 을 배상하라 하더군요
그리고 护理费도 제가 알던 거랑다르게 입원기간 45일에 대한 1일당 40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당한 판결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이겠지만 아니라면
많은 공인들이 악용할까 고민이 되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됐습니다
노무파견회사는 급여가 얼마 나갔는지 얼마나 일했는지도 모르며
저 평균급여랑 급여지출도 제가 말해서 아는것도 그렇고
노동중재분위기도 그냥 별탈없이 빨리 끝내자 분위기 인것을 보고
모르면 당할수 밖에 없겠구나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회신)
1. 귀사와 노무파견회사의 대응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직원은 노무파견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귀사 직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직원에 대한 공상사고 인정 신청과 배상금 처리는 노무파견회사 창구를 통해 해야 하며,
단, 귀사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귀사가 조사 등에 협조하고, 회사 책임 배상액은 귀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급은 노무파견회사 통해).
아래 3월1일 발표 노무파견시행세칙에서도 법적 고용자인 노무파견회사가 공상사고의 처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했으므로 귀사는 직접 나서지 말고 하기 10조를 보여주고, 노무파견회사에 이 건을 공상보험 조례
에 따라서 처리토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노무파견잠정규정 (2014년3월1일부 시행)
(8) 노무파견중 공상사고의 처리
ㅇ 노무파견시 “노동관계(노무파견업체-파견노동자)”와 “고용관계(사용업체-파견노동자)”가
분리 진행된다. 공상사고는 사용업체에서 발생하나, “공상 인정”과 “공상배상금신청”은
“노동관계”가 있는 노무파견업체 명의로 진행하고, 사용업체는 협력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즉, 사용업체의 공상인정 관련 업무는 앞으로 모두 노무파견업체가 처리해야
하며, 이는 곧 파견업체의 업무량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ㅇ 사용업체가 주의해야할 점은 노무파견업체가 사회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상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상사고자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용업체는 노무파견업체의 사회보험 납부 상황의 정기 점검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노무파견협의서안에도 사회보험 납부위반에 따른 위약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 관련 조항
제10조 (공상 및 직업병)
파견노동자가 사용단위에서 사고로 상해를 당하는 경우, 노무파견단위는 법에 의거 공상 인정을 신청하며, 사용단위는 공상인정의 조사확인에 협력해야 한다. 노무파견단위는 공상보험 책임을 지지만, 사용단위와 보상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파견노동자가 직업병 진단, 감정을 신청시, 사용단위는 직업병 진단, 감정사안의 처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노동자의 직업력(職業歷), 직업위험물질 접촉력(接觸歷), 근무장소의 직업 위해요소 검측결과 등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노동자에게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第十条 被派遣劳动者在用工单位因工作遭受事故伤害的,劳务派遣单位应当依法申请工伤认定,用工单位应当协助工伤认定的调查核实工作。劳务派遣单位承担工伤保险责任,但可以与用工单位约定补偿办法。
被派遣劳动者在申请进行职业病诊断、鉴定时,用工单位应当负责处理职业病诊断、鉴定事宜,并如实提供职业病诊断、鉴定所需的劳动者职业史和职业危害接触史、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等资料,劳务派遣单位应当提供被派遣劳动者职业病诊断、鉴定所需的其他材料。
2. 또 다른 문제는 왜 이 직원이 파견노동자 사용업체인 귀사를 상대로 노동중재를 신청했는지 의아합니다.
노무파견회사에서 사회보험을 들었다면, 응당 공상보험조례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
노무파견회사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팽개쳐 놓으니 그렇게 된 것인지요 ?
그리고, 아래 항목중에 (1) 일회성 장애보조금은 공상보험기금에 신청하여 공상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일회성 의료보조금은 공상피해직원이 퇴직시, 역시 공상보험기금이 부담합니다.
(3) 일회성 취업보조금만 직원 퇴직시 회사가 부담합니다.
즉, 공상사고 당한 직원의 퇴직시점에, 공상보험 보상 항목 및 보상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성 장애보조금:14,175원 -- 공상보험기금
2. 일회성 의료보조금:31,396원 -- 공상보험기금
3. 일회성 취업보조금: 16,733.5원 -- 해당 기업
3. 노무파견회사에서 사회보험을 들어 놓았다니, 상당부분이 공상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회사는 일회성 취업보조금만
부담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误工费는 헛소리 입니다. 이 항목은 공상보험기금 항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인신손해 배상 민사소송에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공상사고시는 停工留薪 (업무정지-임금지급; 공상치료기간중
정상임금을 기업이 지급해야 함)이 적용됩니다.
误工费(6,000원)는 이 직원이 잘못알고, 공상보험에서는 치료기간중 본인 임금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다 (귀사는
치료기간중 정상임금을 주지 않았는지요 ?) 이것은공상사고전 임금기준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일 안주었다면).
정상임금의 기준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일부지방에서는 직전 12개월의 평균급여 (잔업비, 상여금 포함)하는 지역도
있고,,, 어차피 그 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회성 장애보조금,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을 노무파견회사에서 공상보험기관을 통해 받아내야지요.
4. 护理费(3,500원) 및 伙食费(1,200원)는 아래 자료에서보듯이 2011년1월부터 공상보험기금에서 부담합니다.
5. 귀사는 본 건 대응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노무파견회사를 불러, 이들로 하여금 공상보험기관에 배상을
요구했는 지를 추궁하고, 회사는 회사 부담분만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노무파견회사가 나서지 않지요 ? 이런 경험도 많을 터이고, 또 법적인 당사자아닙니까 ?
그런 것 하라고 매월 노무파견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본 카페의 아래 정보 및 유첨된 파일을 잘 읽어보시고, 노무파견회사와 협의후 다시 필요한 사항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2011년 1월1일 부 공상보험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공상보험조례(2004년1월 시행)는 2010년12월말에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측에서 보자면, 가중 중요한 개정내용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1) 공상인정의 범위 확대: 출퇴근 공상사고 대상 범위의 확대 à 기업에 불리
(2) 기업의 공상보상금 부담 경감: 종래 기업부담이던 신체장해자에 대한 퇴직시 1회성 의료보조금을 비롯, 입원식사비, 타지 병원치료시 교통·숙박비는 공상보험기금 부담으로 변경 à 기업에 유리
< 주요 개정내용 및 해설 > ** 발췌
4. 공상보험 기금 지출항목의 증가 à 기업 부담항목의 경감
[기업부담 à 공상보험 기금 부담으로 변경]
(1) 퇴직시 1회성 의료보조금 (신체장해등급자)
(2) 입원중 식사보조비용 및 타지역 병원 치료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단, 기업은 신체장해등급자의 퇴직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1회성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 메일)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도 왜 근로자가 노동쟁의를 신청했는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매우 정상이라 하더군요 ㅡㅡ
개인이고 회사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겁먹어서 그런다고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가?하고 넘어갔던 제 잘 못인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1회성 취업보조금만 지급하며
误工费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급만 지급해서 생긴문제라고 하던데
아시다시피 급여의 대부분이 잔업이다 보니 잔업비를 제외한 기본급(1,420원)을 지급했고
그친구가 2달 일하고 공상을 당해 (첫달1,700원,둘째달 3,000원)평균 2,350원 으로 잡고
차이930원을 기본급만 받아간 5달 을 보충하라고 하더라구요.
간병비는 제가 까페에서 찾아봤을때도 분명 변경되었다고 공상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봤는데
노동중재소에서도 노무회사도 저희가 원래 지급하는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깐 전또 그런가?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모르는게 죄 ㅠㅠ)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똑같은걸 묻는사람이 얼마나 많았을텐데
그도 이렇게 성심것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피드백 메일)
보고서,품의서 총경리 결재 까지 나오고
이제 지급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정리 되었다고 말씀드리려 메일을 씁니다. 2명의 공인이었고 나머지는 고문님 말씀대로
노무파견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공상보험기금으로 부터 공상보상금 신청 입금을 받을때
치료비용의 90%정도와 입원식사비伙食费 (입원기간 기준 1일*20원으로 계산해서) 회사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1회성 장애 보조금은 당사자가 받는거니 당사자 한테 들어갔구요.
근데 护理费(간병비)는 결국 저희가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저희가 퇴사한 공인들에게 보상을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