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3일 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8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800만∼1천200만 원일 경우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되며 1천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천7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법령상 증빙을 갖추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후 1개월 이내인 오는 9월께 첫 지급이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을 6월 말까지 지급한다.
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선 퍼온겁니다 ^^
아~ 어제 우편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랑 신청서가 날라왔던데...
저두 빨리 신청을 해야겠네요 ///^6 전 신청서가 안날라왔던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