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 갑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1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7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5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
탈 상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2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1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소년원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 (학적관리) ①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성적처리
- 소년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7)’,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가. 각급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특별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7)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자료로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교수목표의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교수목표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교수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다.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지필평가
가.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 교사간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 문항수 증대, 문항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다.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평가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담당과목 지도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와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등급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취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점수) |
성취도 |
90% 이상 |
수 |
80% 이상 ~ 90% 미만 |
우 |
70% 이상 ~ 80% 미만 |
미 |
60% 이상 ~ 70% 미만 |
양 |
60% 미만 |
가 |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점수) |
등급 |
80% 이상 ~ 100% |
우수 |
60% 이상 ~ 80% 미만 |
보통 |
60% 미만 |
미흡 |
다. 과목별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에 의하여 산출하며, 재적수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한다.
라.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마.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재적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석차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재적수에서 제외한다.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담당과목 지도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등급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등 급 |
비 율 |
1등급 |
~ 4%이하 |
2등급 |
4%초과~11%이하 |
3등급 |
11%초과~23%이하 |
4등급 |
23%초과~40%이하 |
5등급 |
40%초과~60%이하 |
6등급 |
60%초과~77%이하 |
7등급 |
77%초과~89%이하 |
8등급 |
89%초과~96%이하 |
9등급 |
96%초과~100%이하 |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점수) |
등급 |
80% 이상 ~ 100% |
우수 |
60% 이상 ~ 80% 미만 |
보통 |
60% 미만 |
미흡 |
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다’항 표의 비율은 석차 백분율로 사용한다.
마.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계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이수자수를 정할 수 있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3) ‘2․1체제’ 운영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잔류 학생에 대한 석차는 해당 학과 잔류 학생수에 대한 석차를 산출한다.
(4)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5)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수한 경우의 이수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6)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이수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8. 기타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밀봉하여 전출교로 우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자율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특별학급,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 및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서도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일련 번호 |
정 정 연월일 |
정정 대상자 |
정정 사항 |
결재 및 입력확인 | |||||||
학년도․학년․반․번호 (졸업대장번호) |
성명 |
항목 |
오류 내용 |
정정 내용 |
정정 사유 |
담임 (담당) |
교무 부장 |
교감 |
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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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졸업대장에 준해 준영구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증빙 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