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
구분 |
사업명 |
내 용 |
담당부서 |
결혼 지원 |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혼부부가구 ▶ 내용 :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 공급대상 및 물량 :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량의 15~30%범위 우선공급 |
주택공급과 3707-8597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 대상 : 신혼부부 가구로 전세보증금 7천만원이하 주택 임차 및 1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단독세대주 ▶ 내용 - 대출금액 및 이율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5,600만원), 2% |
주택정책과 3707-8214 |
임신 지원 |
철분제 지급 |
▶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 분만 전후 철분제 지원 ※ 단, 임신성빈혈 의심되는 임산부는 조기지원가능 (임신 4개월 부터) |
건강증진과 6360 -4885 지역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의법적 혼인 상태에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 지원내용 - 체외수정 : 1회시술 180만원이하, 최대 4회(4회째 100 만원)까지 지원 - 체내(인공)수정 : 1회 50만원이내 3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지원,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
직장인 임신부 토요진료 |
▶ 대상 : 직장인 임신부 ▶ 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3:00)에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예방 접종 실시 (지역 보건소) |
임산부 산전ㆍ후 건강관리 |
▶ 대상 :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중 건강진단(빈혈, 매독, B형간염항체 검사), 선천성 기형아 검사, 교육 등의 산전ㆍ후 관리 |
출산 지원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 지원기간 : 2주(12일)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산모 식사, 모유 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
건강증진과 6360 -4885 지역보건소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대상 : 출생시 2.5kg 미만이거나 37주이내 분만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내용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로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대상 : 출생아 전원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6종 무료검사 실시. ※환아로 판명시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200%미만 가정의 환아로 판명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건강증진과 6360 -4885 지역보건소 |
영유아 건강검진 |
▶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총7회 실시 (일반검진5회+구강검진2회) - 검진시기 : 4, 9, 18, 30, 60개월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검진, 취학전 준비 등)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 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임산부 및 만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영양의학적 스크링닝 및 고위험군 지속적 영양 평가관리, 교육, 상담, 대상자별 6개 식품패키지 공급, 가정방문 식생활 관리 |
양육 비용 경감 |
보육료 지원 |
▶ 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지원내용 - 하반기(09.7월)부터 무상보육(보육료 100%) 지원대상 확대 (하위소득 50% → 소득하위 70%) |
보육담당관 3707-9853 |
양육지원 수당 |
▶ 셋째아 :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만5세(72개월)까지 보육료 50% 또는 수당10만원중 택일 |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53 |
재가 아동 양육지원 |
▶ 대상 : 소득수준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가정의 만0~2세미만 (36개월미만) 시설미이용 영유아 ▶ 지원내용 : 0세아 월20만원, 1세아 월15만원, 2세아 월 10만원 |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53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 대상 : 2자녀이상 세대(단, 막내가 만 13세이하) ▶ 카드발급 : 온라인(http://i.seoul.go.kr) 및 우리은행 영업점, 동주민센터 ▶ 카드사용시 혜택 - 참여업체의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0% 할인 |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55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
▶ 대상 : 입양아 포함,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 지원내용 : 자녀 양육용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해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100% 감면 |
세무과 3707-8645 |
임신ㆍ출산 및 다자녀 가정 자동차 구입시 할인지원 (현대차와 양해각서 체결) |
▶ 대상 : 임신ㆍ출산 및 다자녀 가정 ▶ 할인액 - 첫째아 임신출산 : 10만원 할인 - 둘째아 임신출산 : 20만원할인 - 셋째아 이상 임신출산 : 30만원 - 다자녀(3이상) 가구 : 30만원 -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 20만원 (출산가구에서 현대차 승용,RV, 소형상용차 구입시 해당) |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51 |
다자녀 가정 주거 지원 |
다자녀가정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 내용 :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 공급대상 및 물량 :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량의 5~20%범위 우선공급 |
주택공급과 3707-8597 |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
▶ 대상 : 저소득층(4인가족기준 월 2,531천원이하)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대 6,300만원) - 대출이율 : 2% |
주택정책과 3707-8214 |
교통비 지원 |
시내버스ㆍ 지하철 요금할인 |
▶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시 보호자가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단, 영유아 단독 승차시 초등학생요금 적용 |
버스정책담당관 6360-4572 |
교통정책담당관 3707-9719 |
임산부ㆍ유아 동승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
▶ 대상 :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 지원내용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임산부 수첩 소지 등) 및 유아 동승시“요일제 제외증명서”발급 |
친환경교통과 2115-7742 |
육아 인프라 구축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 공공보육시설 확충 745개소 → 1,000개소 - 공공보육시설이 없는동 설치 45개소 - 공공보육시설 추가설치 45개소 |
보육담당관 3707-9263 |
영유아 프라자 설치운영 |
▶ 자치구 1개소 설치ㆍ운영 - 시간제보육 및 육아정보나눔터, 어린이도서관, 놀이 시설, 학습 체험장, 교재교구 및 장난감 도서관, 보육 정보센터 등이 설치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 각종 정보 취득 혜택) |
보육담당관 3707-9865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 |
▶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 수준의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개선 (보육료 부담경감, 보육의 질 등 혜택) - ‘10년까지 인증 2,592개소 |
보육담당관 3707-9262 |
아이돌보미 사업 |
▶ 대상 : 0~12세 아이를 둔 가정 ▶ 사업시행 : 25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용단가 : 5천원/시간당(저소득층(도평 50%이하 1천원, 100%이하 4,000원 지원) ▶ 이용기준 : 연 480시간(취업모 등의 경우 상황에 따라 720시간 가능) ▶ 서비스내용 - 돌보미 이용자의 가정 방문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제공 |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56 |
|
※ 임산부 의료비지원 : ‘08.12월부터 40만원내 바우처형태의 고운맘카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 (임신사실확인서를 소지하고 인근 국민은행, 우체국에서 신청) |
|
|
자치구 출산장려지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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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출산지원(축하)금 현황 |
<단위: 천원> |
연번 |
구명 |
자 녀 수 |
비고(조건)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이상 |
계 |
|
|
|
|
|
|
1 |
종 로 구 |
- |
500 |
1,000 |
1,000 |
1,000 |
부 또는 모가 10개월이상 거주 |
2 |
중 구 |
- |
200 |
1,000 |
3,000 |
5,000~30,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3 |
용 산 구 |
100 |
500 |
1,000 |
2,000 |
2,000 |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거주 |
4 |
성 동 구 |
- |
200 |
500 |
1,000 |
1,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5 |
광 진 구 |
- |
100 |
300 |
300 |
3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6 |
동대문구 |
- |
300 |
500 |
1,000 |
1,000 |
없음 |
7 |
중 랑 구 |
- |
500 |
1,000 |
2,000 |
2,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8 |
성 북 구 |
- |
200 |
200 |
200 |
200 |
없 음 |
9 |
강 북 구 |
200 |
300 |
500 |
500 |
500 |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거주 |
10 |
도 봉 구 |
200 |
300 |
500 |
1,000 |
1,000 |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거주 |
11 |
노 원 구 |
- |
100 |
300 |
500 |
500 |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거주 |
12 |
은 평 구 |
- |
200 |
300 |
500 |
1,000 |
없 음 |
13 |
서대문구 |
100 |
200 |
500 |
500 |
500 |
없 음 |
14 |
마 포 구 |
100 |
150 |
300 |
300 |
300 |
부 또는 모가 6개월이상 거주 |
15 |
양 천 구 |
- |
100 |
500 |
1,000 |
2,000 |
없 음 |
16 |
강 서 구 |
- |
- |
200 |
300 |
3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17 |
구 로 구 |
- |
200 |
500 |
1,500 |
1,5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18 |
금 천 구 |
- |
200 |
500 |
1,000 |
1,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19 |
영등포구 |
- |
200 |
500 |
1,000 |
1,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20 |
동 작 구 |
- |
100 |
500 |
1,000 |
1,000 |
없 음 |
21 |
관 악 구 |
- |
100 |
500 |
1,000 |
3,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22 |
서 초 구 |
100 |
500 |
1,000 |
5,000 |
5,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23 |
강 남 구 |
- |
1,000 |
5,000 |
10,000 |
10,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24 |
송 파 구 |
- |
300 |
500 |
1,000 |
1,0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25 |
강 동 구 |
- |
200 |
300 |
500 |
500 |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 |
|
신생아 아동보험(8개구 실시) |
ㅇ 종로구 : 셋째이후 자녀 대상 5년 (7.1부터 시행 중) ㅇ 광진구 : 셋째이후 자녀 대상 5년, 1인당 15천원 내외 ㅇ 강북구 : 셋째이후 자녀 대상 5년 ㅇ 동작구 : ’09. 1. 1이후 태어난 셋째이후 자녀, 1인당 월 20천원 내외로 5년간 지원 ㅇ 관악구 : 셋째이후 자녀 대상 5년(7.1부터 시행 중) ㅇ 서초구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월 15천원 내외로 5년간 지원 ㅇ 강남구 : ’08.1.1이후 태어난 셋째이후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은 첫째아부터 만5세까지 1인당 월 23천원 ㅇ 송파구 : ’08. 1. 1이후 태어난 셋째이후 자녀 만5세까지, 1인당 1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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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추가지원 |
ㅇ 강남구 : 양육수당 추가 지원(‘09.5.25~) - 셋째아 이후 자녀 양육수당 월15만원 또는 보육시설 이용료 100%, - 둘째아 양육수당 월10만원 또는 보육시설이용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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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20다산콜센터)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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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